주문
창원지방법원 ⅣJ, K, L, M, N(중복)} 부동산임의경매 절차에서 위 법원이 2014. 8. 28.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 G에 대한 배당액 17,499,999원, 망 O(또는 그 상속인 피 고 H)에 대한 배당액 10,000,000원을 각 0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을 27,499,999 원으로 각 경정한다.
원고의 피고 A, B, C, D, E, F에 대한 각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G, H 사이에서 생긴 부분은 위 피고들이 부담하고, 원고 와 나머지 피고들 사이에서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2012. 4. 19.경 의료법인 금관가야 의료재단(이하 '이 사건 법인'이라 한다)에 3억 5,000만 원을 대여하고,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2순위로 채권최고액 6억 5,000만 원인 근저당권을 설정받았는데, 위 법인이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하자 2012. 9. 20.경 창원지방법원 I로 부동산임의경매(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고 한다) 신청을 하였다(이후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중복하여 경매개시결정이 있었다).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위 법원은 2014. 8. 28. 배당기일에 피고 1 내지 7 및 O에게 각 임금채권자로서 청구취지 기재 각 금액을 배당하고, 원고에게는 배당하지 않기로 하는 내용의 배당표에 따라 배당을 하였다.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 1 내지 7 및 O에 대한 배당액 전부에 대하여 각 이의를 제기하고, 2014. 9. 3.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피고 F는 위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소외 1순위 근저당권자로 배당받은 서울산새마을금고에 대한 배당액 중 3,016,868원(= 8,050,200원 - 5,033,332원)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다.
O은 2013. 1. 10. 사망하였다. 그에게는 배우자 피고 H와 자녀들인 P, Q가 있었는데, P와 Q는 상속을 포기하여(창원지방법원 2013느단223) 피고 H가 유일한 상속인이 되었다.
이 사건 법인은 2010. 5. 17.경 설립되어 '수 병원'이라는 이름의 병원을 개원하려고 준비하였으나, 실제로 개원하지는 못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20, 2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원고 주장 요지
피고들은 허위의 임금채권자이거나, 최종 3개월분 임금을 변제받았으므로, 그 배당액을 삭제하고 이를 근저당권자인 원고에게 배당하여야 한다.
입증 책임
배당이의소송에 있어서의 배당이의사유에 관한 증명책임도 일반 민사소송에서의 증명책임 분배의 원칙에 따라야 하므로, 원고가 피고의 채권이 성립하지 아니하였음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피고에게 채권의 발생원인사실을 입증할 책임이 있고, 원고가 그 채권이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라거나 변제에 의하여 소멸되었음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원고에게 그 장애 또는 소멸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5다39617 판결 등 참조).
개별적 판단
피고 A에 대한 청구 부분
을가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 A이 2012. 7. 1.부터 2012. 8. 31.까지 이 사건 법인에 고용되어 병원 개원 준비업무 등에 종사하였으나, 임금 32,000,000원을 지급받지 못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갑 제17, 18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뒤집기에 부족하며, 달리 반증이 없다.
피고 B, C, D, E에 대한 청구 부분
갑 제3, 4호증, 을나 제1호증, 제6호증의 1 내지 3, 제7호증의 2, 제2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위 피고들은 이 사건 법인에 고용되어 병원 개원 준비업무 등에 종사하였으나, 이 사건 법인으로부터 피고 B은 2012. 5. 14.부터 2012. 6. 26.까지의 임금 1,760,000원을, 피고 C, D, E은 각 2012. 4. 20.부터 2012. 6. 26.까지의 임금 5,933,560원을 각 지급받지 못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갑 제17, 18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뒤집기에 부족하며, 달리 반증이 없다.
피고 F에 대한 청구 부분
을다 제5, 6, 8, 9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 F는 이 사건 법인의 R으로 2012년 1월부터 2012년 5월까지 근무하였으나, 매월 2,683,400원 합계 13,417,000원의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최종 3개월에 해당하는 2012년 3 내지 5월분 임금 합계 8,050,200원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제38조 제2항 제1호에 의하여 우선변제받을 권리가 있다.
원고는 피고 F가 창원지방법원 S 배당절차에서 임금우선채권에 해당하는 3개월분 임금을 배당받았으므로,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피고 F에 대한 임금우선채권 배당금은 삭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피고 F는 위 배당절차에서 배당받은 것은 2012년 3월 내지 5월분의 임금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갑 제19호증, 을다 제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위 S 배당절차에서 6,624,999원을 임금으로서 우선배당받은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위 각 증거에 을다 제6호증의 기재를 보태어 보면, 피고가 위 S 배당절차에서 배당받은 것은 2011. 7, 8, 9월분 임금(6,624,999원 = 2011년 7월 임금 1,408,333원 + 2011. 8. 임금 2,608,333원 + 2011. 9.월 임금 2,608,333원)인 사실이 인정되는바, 달리 피고 F가 2012년 3월 내지 5월분 임금을 지급받았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이상,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 G에 대한 청구 부분
피고 G은 2009. 5. 4.부터 2010. 5. 31.까지 이 사건 법인에 고용되어 근무하였으나, 2009. 5월 임금 5,268,810원과 2009. 6.부터 2010. 5.까지 매월 임금 5,833,333원씩 합계 75,268,81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고, 이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을라 제1, 2호증의 각 기재가 있으나, 이 사건 법인이 2010. 5. 17.경에야 설립된 점과 을다 제4, 8호증의 기재에 비추어 위 각 증거들만으로는 피고 G이 임금채권자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배당표 중 피고 G에 대한 배당은 부당하다.
피고 H에 대한 청구 부분
법원은 O이 이 사건 법인에 근로자로서 근무하였고, 2011. 7. 17.부터 2011. 10. 16.까지 최종 3개월분 임금 10,000,000원이 미지급되었음을 전제로 O에게 이를 우선적으로 배당하였으나, 갑 제5, 23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O이 근로자로서 이 사건 법인에 대하여 임금채권을 가진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배당표 중 O 및 그 상속인에 대한 배당은 부당하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 G 및 O(또는 그 상속인 피고 H)에 대한 배당은 부당하므로, 각 배당액을 삭제하고 이를 원고에게 배당하여야 할 것인바, 원고의 이 사건 청구 중 피고 G, H에 대한 청구는 각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동빈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