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판결

창원지방법원 2015. 6. 24. 선고 2014가단29035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3,837,356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2.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는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피고 회사에 고용되어 2011. 12. 16.부터 2014. 2. 9.까지 피고 회사의 차장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사실, 원고가 피고 회사로부터 위 근무기간에 대한 임금 중 17,464,285원(= 2012년 10월분 임금 5,500,000원 + 2012년 11월분 임금 5,500,000원 + 2012년 12월분 임금 5,500,000원 + 2014년 2월분 임금 964,285원), 퇴직금 6,373,071원 합계 23,837,356원을 지급받지 못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회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23,837,356원 및 위 돈에 대하여 퇴직일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2014. 2.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회사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 회사의 주장

①

피고 회사는, 주식회사 포스코플랜텍(이하 '포스코플랜텍'이라 한다)이 C 사회간접자본국으로부터 도급받은 교량신설공사 중 토공사 및 철근콘크리트 구조물공사를 하도급 받아 공사를 진행하던 중 2012. 4. 18. 포스코플랜텍의 강요로 피고 회사의 현지업체에 대한 자재비 및 노무비 등을 포스코플랜택이 피고 회사에 대한 하도급대금으로 직접 지급하기로 하였다. 위 직불동의서 작성이후 포스코플랜텍은 피고 회사를 의도적으로 배제한 상태에서 직영 처리하였다.

따라서 포스코플랜텍이 직영한 2012년 10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발생한 체불임금 16,500,000원에 대하여는 포스코플랜텍에게 지급의무가 있는 것이고, 피고 회사에게는 지급의무가 없다.

②

원고가 C 해외현장에서 근무한 2011. 12. 16.부터 2013. 4. 10.까지 기간 동안의 퇴직금은 매월 급여와 함께 미리 지급하기로 약정하여 월 급여에 포함하여 이미 지급하였으므로, 원고가 구하는 퇴직금 중 해외 근무기간 483일에 해당하는 3,947,101원은 지급할 의무가 없다.

나.

판단

1)

임금 부분과 관련하여

피고 회사와 포스코플랜텍 사이에 2012. 4. 28. 공사대금 직접 지급 동의서를 작성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 직접 지급 동의서는, 포스코플랜텍이 피고 회사에 대하여 지급할 의무가 있는 하도급공사대금 범위 내에서 피고 회사의 재하도급 업체에 대한 공사대금 또는 피고 회사 소속의 근로자에 대한 노무비를 직접 지급한다는 의미일 뿐 이로써 피고 회사의 계약당사자 지위가 상실된다거나 계약당사자가 피고 회사에서 포스코플랜텍으로 변경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위 직접 지급 동의서 작성 사실만으로 피고 회사의 근로자인 원고에 대한 임금 지급의무가 면제된다거나 원고의 사용자가 피고 회사에서 포스코플랜텍으로 변경된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 회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퇴직금 부분과 관련하여

피고 회사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근로계약서(을 제10호증의 2)의 '5. 임금'란에 '월 급여액에는 연장근로, 휴일근로, 해외근로수당이 포함된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그 옆에 '(퇴직금 포함)'이라는 문구가 수기로 기재되어 있으나, 원고가 근로계약 체결당시 받아 소지하고 있는 근로계약서(갑 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퇴직금 포함)' 부분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여 '(퇴직금 포함)' 부분은 이후 피고 회사가 원고 동의 없이 추가한 것으로 보이므로, 을 제10호증의 2 중 '(퇴직금 포함)' 부분 기재의 진정성립을 인정하기 어려워 증거로 삼을 수 없고, 달리 원고와 피고 회사 사이에 피고 회사 주장과 같은 퇴직금 분할 약정이 존재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 회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설령 해외 근로기간 중 월 급여에 퇴직금이 포함되는 약정을 체결하였다 하더라도, 사용자와 근로자가 매월 지급하는 월급이나 매일 지급하는 일당과 함께 퇴직금으로 일정한 금원을 미리 지급하기로 약정(이하 '퇴직금 분할 약정'이라 한다)하였다면, 그 약정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2항 전문 소정의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아닌 한 최종 퇴직 시 발생하는 퇴직금청구권을 근로자가 사전에 포기하는 것으로서 강행법규인 같은 법 제8조에 위배되어 무효이고, 그 결과 퇴직금 분할 약정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다(대법원 2013. 10. 11. 선고 2013다5292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 회사 주장의 퇴직금 분할 약정을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는 이상 위 법리에 의하면 피고 회사 주장의 퇴직금 분할 약정은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으므로 피고 회사의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세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