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판결

창원지방법원 2016. 8. 18. 선고 2014가합5876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1 인용금액 합계표의 합계란 기재 각 금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1. 1.부터 2016. 8. 18.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5은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들은 피고로부터 무기계약직(공무직) 근로자로 채용되어 R기관(이하 '이 사건 R기관'라 한다)에서 과적업무단속과 도로보수 업무를 수행하고 있거나 수행했던 사람들이다.

2)

원고들은 S단체 일반노동조합(이하 '이 사건 노동조합'이라 한다) R기관 지회에 소속되어 있다.

나.

단체협약 등의 내용

1)

이 사건 노동조합은 피고와 2011. 12. 16. 2011년도 단체협약, 2011. 12.경 2011년도 임금협약, 2012. 7. 13. 2012년도 임금협약, 2013. 7. 1. 2013년도 임금협약, 2013. 7. 5. 2013년도 단체협약을 각 체결하였다[다만 2011년도 단체협약과 2011년도 임금협약의 적용대상은 이 사건 R기관에 근무하는 근로자들에 한정되고, 나머지 2013년 단체협약과 2012년, 2013년, 2014년 임금협약은 피고 소속 무기계약직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한다].

2)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적용되는 단체협약, 임금협약, 경상남도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 중 이 사건과 관계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수당 및 퇴직금 등의 지급

1)

피고는 2011년 11월부터 2014년 10월까지(이하 '이 사건 청구기간'이라 한다) 원고들에게 이 사건 각 단체협약과 임금협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기본급, 상여금, 일비, 정액급식비 등을 지급하였고, 기본급 및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위험수당, 작업장려수당, 조정수당만을 반영하여 통상임금(이하 '약정통상임금'이라 한다)을 산정하였으며, 약정통상임금을 기초로 야간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연장(시간외)근무수당, 연차수당을 지급하여 왔다.

2)

또한 피고는 약정통상임금을 기초로 계산한 법정수당 등을 포함하여 산정한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원고 Q에게는 2012. 12. 31., 원고 P에게는 2012. 10. 31. 각 퇴직금(중간정산 퇴직금 포함, 이하 같다)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 을 1, 11호증, 을 2호증의 1, 2, 3, 4호증, 을 3호증의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들의 주장

1)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한 ① 2011년부터 2013년까지의 기말수당과 ② 일비는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에 해당함에도 피고들은 위 기말수당과 일비를 제외한 기본급,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위험수당, 작업장려수당, 조정수당만을 통상임금으로 보아 산정한 약정통상임금을 기초로 야간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연장(시간외)근무수당, 연차수당을 지급하였다.

2)

그러나 2011년부터 2013년까지의 기말수당과 일비도 통상임금에 포함되어야 하므로, 피고는 ㉠ 위 기말수당과 일비를 포함한 통상임금을 기초로 재산정한 야간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연장(시간외)근무수당, 연차수당 등 법정수당에서 기지급된 해당 수당을 공제한 차액을 지급하여야 하고, ㉡ 휴일근로는 그 자체로서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연장근로로서 50%를, 휴일근로로서 50%를 가산하여 통상임금의 200%를 지급하여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피고는 50%만을 가산하여 150%를 지급하였으므로, 나머지 50% 상당을 휴일근무가산할증수당으로서 지급하여야 하며, ㉢ 퇴직금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는 위 각 수당의 차액이 포함되어야 하므로 피고는 퇴직금을 지급받은 원고 Q, P에게 위와 같은 각 수당의 차액을 포함하여 재산정한 퇴직금에서 기지급한 퇴직금을 공제한 차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3)

따라서 원고들은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청구기간 동안 2011년부터 2013년까지의 기말수당과 일비를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재산정한 야간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연장(시간외)근무수당, 연차수당에서 기지급한 해당 수당을 공제한 차액과 휴일근무가 산할증수당의 합계인 별지2 '청구금액 합계표'의 '미지급 법정수당'란의 각 돈과, 위 각 수당의 차액 등을 포함하여 재산정한 퇴직금에서 기지급한 퇴직금을 공제한 차액인 별지2 '청구금액 합계표'의 '미지급 (중간정산)퇴직금'란의 각 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나.

피고의 주장

1)

기말수당의 경우 지급일 현재 재직 중인 자에 한하여 지급하기로 명시되어 있거나, 그러한 관행이 존재하였으므로 고정성이 없어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일비는 간식구입, 교통비 등 실비변상 명목으로 지급되는 금원으로서 임금에 해당하지 않고, 임금이라 하더라도 실제 단속업무에 투입되지 않는 경우에는 지급되지 않으므로 고정성을 갖추지 못하여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3.

원고들의 법정수당 차액 청구 부분에 관한 판단

가.

통상임금에 관한 기본 법리

어떠한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여부는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객관적인 성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임금의 명칭이나 지급주기의 장단 등 형식적 기준에 의해 정할 것이 아니다.

'고정적인 임금'은 '임금의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임의의 날에 소정근로시간을 근무한 근로자가 그 다음 날 퇴직한다 하더라도 그 하루의 근로에 대한 대가로 당연하고도 확정적으로 지급받게 되는 최소한의 임금'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고정성을 갖춘 임금은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소정근로를 제공하면 추가적인 조건의 충족 여부와 관계없이 당연히 지급될 것이 예정된 임금이므로, 지급 여부나 지급액이 사전에 확정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와 달리 근로자가 소정근로를 제공하더라도 추가적인 조건을 충족하여야 지급되는 임금이나 조건 충족 여부에 따라 지급액이 변동되는 임금 부분은 고정성을 갖춘 것이라고 할 수 없다.

그런데 근로자가 소정근로를 했는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지급일 기타 특정 시점에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만 지급하기로 정해져 있는 임금은 그 특정 시점에 재직 중일 것이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자격요건이 된다. 그러한 임금은 기왕에 근로를 제공했던 사람이라도 특정 시점에 재직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지급하지 아니하는 반면, 그 특정 시점에 재직하는 사람에게는 기왕의 근로 제공 내용을 묻지 아니하고 모두 이를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와 같은 조건으로 지급되는 임금이라면, 그 임금은 이른바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의 성질을 가지는 것이라고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근로를 제공하더라도 그 특정 시점이 도래하기 전에 퇴직하면 당해 임금을 전혀 지급받지 못하여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연장·야간·휴일 근로를 제공하는 시점에서 그 지급조건이 성취될지 여부는 불확실하므로, 고정성도 결여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나.

기말수당의 통상임금성

1)

2011년, 2012년 기말수당의 통상임금성

가)

피고와 이 사건 노동조합이 체결한 2011년도 임금협약, 2012년도 임금협약에는 기말수당을 연 4회,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하기로 규정되어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을 6호증의 1, 2, 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위 임금협약에 따라 원고들을 포함한 이 사건 R기관 소속 근로자에게 3월, 6월, 9월, 12월에 약정통상임금의 100%를 기말수당으로 지급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2011년, 2012년 기말수당은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으로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의 주장

이에 대하여 피고는, 기말수당의 경우 지급일 현재 재직자에게만 지급하는 관행이 있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을 8호증의 1 내지 16호증, 을10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 피고는 경상남도 T기관에 근무하던 무기계약직 근로자 중 기말수당 지급일 전에 퇴사한 중간퇴직자 6명에 대하여 기왕에 근로를 제공한 사정이 있더라도 상여금을 재직일수에 비례하여 지급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고, 앞서 본 2012년도 임금협약, 경상남도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에 따르면 ㉡ 피고는 이 사건 R기관를 포함하여 본청, 사업소 등에 근무하는 무기계약직 근로자 모두의 임금 등 인사관리의 통일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경상남도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을 둔 사실, ㉢ 피고는 2012. 7. 13. 이 사건 노동조합과 이 사건 R기관에서 근무하는 원고들을 포함한 피고의 무기계약직 근로자 전체의 임금에 관하여 2012년도 임금협약을 체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그러나, 을 1, 11, 12호증, 을 2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가)항의 사실, 을 2, 4, 8, 10, 11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그밖에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2011년도 기말수당과 2012년도 기말수당에 관하여 '지급일 현재 재직 중일 것'이라는 조건을 이 사건 상여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조건으로 부가하는 명시적 또는 묵시적 합의가 이루어졌거나 그러한 관행이 확립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이를 인정할 다른 증거는 없다.

①

피고와 이 사건 노동조합 사이에 체결된 2011년도 단체협약, 임금협약, 2012년도 임금협약 등에 기말수당에 관하여 지급일 현재 재직 중인 자에 한하여 지급한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반면 2013년도, 2014년도 임금협약에는 위 내용이 명시되어 있다).

②

피고의 무기계약직 근로자는 330명에 이르는데, 피고가 중도퇴사로 인하여 기말수당을 지급받지 못한 사례로 드는 것은 6건에 불과하고, 그 중 2011년, 2012년도 기말수당에 해당하는 미지급 사례는 4건에 불과하다.

③

또한 이 사건 R기관에 근무하던 근로자 중 기말수당 지급일 전에 퇴사하여 상여금을 지급받지 못한 사례는 없다.

④

이 사건 R기관에 근무하던 근로자들은 피고의 다른 무기계약직 근로자들과는 별도로 2011년도 단체협약, 임금협약을 체결하였고, 2012년에 이르러서 이 사건 R기관에 근무하는 근로자들 역시 피고의 다른 무기계약직 근로자들과 같이 2012년도 임금협약의 적용을 받게 되었지만, 2012년도 임금협약에 따르더라도 이 사건 R기관는 다른 사업소 등과 달리 일비를 정하고 있는 등 다른 무기계약직 근로자들과는 달리 취급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를 고려하면, 이 사건 R기관의 근로자가 아닌 경상남도 T기관의 중도퇴직자에 대한 기말수당 미지급 사례를 이 사건 R기관에 그대로 적용하기는 어렵다.

(다)

나아가, 만일 피고에게 2011년도 기말수당과 2012년도 기말수당에 관하여 이른바 재직자 요건이 부가되었다는 관행이 있었다 하더라도, 기업의 내부에 존재하는 특정의 관행이 근로계약의 내용을 이루고 있다고 하기 위하여는 그러한 관행이 기업 사회에서 일반적으로 근로관계를 규율하는 규범적인 사실로서 명확히 승인되거나 기업의 구성원에 의하여 일반적으로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져서 기업 내에서 사실상의 제도로서 확립되어 있다고 할 수 있을 정도의 규범의식에 의하여 지지되고 있어야 하는바(대법원 2002. 4. 23. 선고 2000다50701 판결 등 참조), 을 8호증의 기재 및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관행이 일반적으로 근로관계를 규율하는 규범적인 사실로서 명확히 승인되었다거나 사실상의 제도로서 확립되어 있다고 할 수 있을 정도의 규범의식에 의하여 지지되고 있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이를 인정할 다른 증거는 없다.

(라)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2013년 기말수당의 통상임금성

가)

2013. 7.분 이후 기말수당에 대한 판단

(1)

이 사건 노동조합과 피고는 2013. 7. 1. 2013년도 임금협약을 체결한 사실, 위 임금협약 제8조는 상여금의 지급 및 기준이라는 표제 하에 기말수당과 명절휴가비의 지급 시기 및 액수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데 제3항에서는 '기말수당을 포함한 상여금의 지급은 지급일 현재 재직 중인 자에 한해 지급하며, 기말수당의 경우 분기 중 신규입사 및 복직자인 경우 일할계산하여 지급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는 사실, 위 협약의 부칙 제2조에서는 기말수당을 포함한 상여금에 관하여 2013. 1.부터 소급적용 규정을 두고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위 사실에 의하면, 2013. 7. 1.부터의 기말수당은 지급기준일인 매월 말일 현재 근무자에 한하여만 지급하는 것으로, 고정성을 갖추지 못하여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분기 중 신규입사 및 복직자의 경우 일할계산하여 기말수당을 지급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는 점을 지적하고 있으나, 이는 지급일 현재 재직 중이기는 하나 신규입사 및 복직 등의 사유로 인하여 다른 근속자와 근로기간의 차이가 있는 자에게 기말수당도 그에 비례하여 지급한다는 규정에 불과하고, 오히려 이와 같이 신규입사 등의 기말수당 일할 계산 지급 근거를 두면서도 퇴직자에 대하여는 이와 같은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는바 이는 위 규정이 중도퇴직자들에게는 기말수당이 지급되지 않도록 전제하였다는 점을 더욱 뒷받침할 뿐이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2013. 6.까지의 기말수당

이 사건 노동조합과 피고가 2013. 7. 1. 체결한 2013년도 임금협약에 이른바 재직자 요건이 부가되어 있고, 2013. 1.부터 소급적용 규정을 두고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이미 구체적으로 그 지급청구권이 발생한 임금은 근로자의 사적 재산영역으로 옮겨져 근로자의 처분에 맡겨진 것이기 때문에, 노동조합이 근로자들로부터 개별적인 동의나 수권을 받지 않는 이상, 사용자와 사이의 단체협약만으로 이에 대한 포기나 지급유예와 같은 처분행위를 할 수 없고(대법원 2000. 9. 29. 선고 99다67536 판결, 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1다41384 판결 등 참조), 통상임금이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임금 등을 산정하는 기준임금으로 기능한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2013년도 임금협약에 재직자 요건이 부가되었고 이에 대한 소급적용 규정까지 두고 있다 하더라도 위 2013년도 임금협약이 체결된 2013. 7. 1. 이전까지의 기말수당은 '연장근로 등의 제공 시점에 기말수당의 지급일에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만 지급하기로 정해져 있는 임금'으로서 '기말수당의 지급일에 재직 중'일 것이 자격요건으로 부가되어 있지 않았다고 할 것이어서 2013. 6.까지의 기말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다.

일비의 통상임금성

이 사건 노동조합과 피고 사이에 체결된 단체협약은 원고들이 업무를 수행할 경우 일비(다만 액수는 매년 체결되는 단체협약에 따라 차이가 있다)를 지급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는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고, 을 7, 9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출근한 근로자들에게 일급으로 일비를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일비는 실제 간식구입 내지 교통비 사용 여부와 관계 없이 원고들에게 근무일수에 따라 고정적으로 지급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가 지급한 일비는 근무일수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지기는 하지만 근무일에 소정근로를 제공하기만 하면 일정액을 지급받는 것이 확정되어 있으므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인 임금인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라.

재산정된 통상임금을 기초로 한 법정수당 청구에 대한 판단

1)

야간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연장(시간외)근무수당, 연차수당에 대한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기말수당, 일비가 통상임금에 해당함에도 피고는 이를 제외한 기본급,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위험수당, 작업장려수당, 조정수당만을 반영하여 산정한 약정통상임금을 기초로 야간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연장(시간외)근무수당, 연차수당을 원고들에게 지급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기존에 산정하던 통상임금에 기말수당, 일비를 포함하여 재산정한 통상임금을 기초로 산정한 야간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연장(시간외)근무수당, 연차수당에서 이미 지급한 야간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연장(시간외)근무수당, 연차수당을 공제한 차액을 미지급 임금으로서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휴일근무가산할증수당에 대한 판단

이 사건 노동조합과 피고 사이에 체결된 단체협약에 따르면, 연장·야간·휴일 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지급하기로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피고는 휴일근로임과 동시에 연장근로에 해당하는 근로에 대하여 약정통상임금의 150%를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근로기준법 제50조는 '1주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근로시간이 1주에 40시간을 넘은 경우 휴일에 한 근로는 휴일근로임과 동시에 연장근로에도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럼에도 피고는 휴일근로임과 동시에 연장근로에 해당하는 근로에 대하여 50%만을 가산하여 150%를 지급하였으므로, 나머지 50% 상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들의 중복할증을 전제로 한 휴일근무가산할 증수당 청구에 관하여 피고가 특별히 다투지 아니한다).

마.

소결

위와 같이 2011.부터 2013. 6.까지의 기말수당과 일비를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재산정한 법정수당과 기지급받은 법정수당과의 차액, 원고들이 추가로 지급받아야 하는 휴일근무가산할증수당을 계산하면 별지3 '미지급법정수당내역(인용금액)' 기재와 같고, 위 금원의 합계는 별지1 '인용금액 합계표' 중 '법정수당 차액'란 기재 각 해당 금액이 된다(피고는 원고들의 위와 같은 계산방식 및 그 결과에 대하여 다투고 있지 아니하다).

4.

원고 Q, P의 퇴직금 청구에 관한 판단

피고가 원고들에게 퇴직금을 지급함에 있어 위와 같이 추가로 지급받아야 하는 법정수당 차액 및 휴일근무가산할증수당도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되어야 하므로, 피고는 위와 같이 추가로 인정된 법정수당 차액 및 휴일근무가산할증수당을 포함한 평균임금으로 토대로 재산정한 퇴직금과 이미 지급한 퇴직금의 차액을 추가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되어야 할 퇴직금 차액분을 계산하면 별지4 '미지급(중간정산)퇴직금내역(인용금액)' 기재와 같다(별지1 '인용금액 합계표' 중 '퇴직금 차액'란 기재 각 해당 금액과 같고, 피고는 원고들의 위와 같은 계산방식 및 그 결과에 대하여 다투고 있지 아니하다).

5.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1 '인용금액 합계표'의 '법정수당 차액'과 '퇴직금차액'을 합한 '합계(인용금액)'란 기재 각 금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기간 마지막 월의 급여일 이후인 2014. 11. 1.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사건 판결선고일인 2016. 8. 18.까지는 민법에 정한 연 5%의(원고들은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임금지급채무가 상사채무에 해당됨을 전제로 상법에 정한 연 6%의 지연손해금을 구하고 있으나, 피고는 상인이 아니어서 피고와 원고들과 사이에 체결한 근로계약을 보조적 상행위로 볼 수 없는바, 원고의 이 부분은 주장은 이유 없다),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5%[원고들은 2015. 11. 20.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 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구하고 있다. 그러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 부칙(2015. 9. 25. 제26553호) 제2조 제2항에 의하면, 2015. 10. 1. 이후의 지연손해금에 적용될 법정이율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이 정한 연 15%이므로, 이를 초과하는 원고의 지연손해금 청구는 이유 없다]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김제욱(재판장) 강지현 지수경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