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사건정보
창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3고단2443,2014
판결선고
2014. 10. 17.
창원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2013고단2443]
피고인은 창원시 C에서 버스 CCTV 설치 사업 등을 영위하는 (주)D의 대표이다.
피고인은 2011. 12. 10.에 위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광주광역시 시내버스 CCTV설치 공사 입찰이 진행되면 우리 회사에서 입찰을 딸 수 있다, 입찰이 되면 CCTV 유지관리권을 주고, 입찰이 되지 않으면 돈을 돌려줄테니 1억원을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광주시내버스 CCTV시스템 설치 공사 입찰을 받을지 여부는 불투명한 상황이었고, 당시 피고인의 회사는 수익이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CCTV 유지관리권을 주거나 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2. 13. 위 회사 직원인 F 명의의 농협계좌로 CCTV시스템 유지관리권 위임에 대한 대가 명목으로 1억원을 송금받았다.
[2014고단1782]
피고인은 창원시 의창구 G에서 상시 근로자 3명을 고용하여 건축설계업을 경영하여 온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09. 10. 23.부터 2014. 1. 13.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H에 대하여 지급해야 할 2013. 8월분부터 2014. 1월분까지의 임금, 퇴직금 등 금품 합계 10,090,27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판시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사 이)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 E과 합의한 점 등 정상 참작)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정진원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