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창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고단2299
판결선고
2014. 12. 23.
창원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25.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5. 3.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출입국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3. 7. 1. 경부터 같은 해 9. 9. 경까지 김해시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제조업체인 C회사에서, 체류기간이 만료되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베트남 국적 외국인 D을 시급 8,000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고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 8명을 고용하였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상시근로자 20명을 사용하는 위 C회사의 사용자인바, 2004. 2. 1. 부터 2014. 3. 24. 까지 위 업체에서 용접공으로 근로하고 퇴직한 E의 2014. 2. 임금잔액 150만원, 2014. 3. 임금 175만 원 등 합계 325만 원을, 2013. 12. 8. 부터 2014. 3. 26. 까지 위 업체에서 용접공으로 근로하고 퇴직한 F의 2014. 3. 임금잔액 160만 원 등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485만 원을 각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사실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E, F의 각 진정인 진술서
고소장, 고발장, 각 출입국사범 고발, 의견서, 출입국사범심사결정통고서, 외국인고용확인서, 위임장, 진술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제1항(체류자격 미소지자 고용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등 미지급의 점)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반성, 확정판결 이전의 범행
불리한 정상: 동종 전과 있고, 이종 실형 등 전과 있음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
판사 김태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