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창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고단2763
판결선고
2015. 2. 10.
창원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김해시 B아파트 306동 1504호에 있는 C의 대표자로서 건설업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주시 소재 돈사 현대화 공사 현장에서 근무하다가 2014. 4. 24.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 7,435,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체불금품 내역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1명의 임금 합계 49,045,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범행의 발생 경위, 체불 임금의 액수, 피고인의 성행 및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조세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