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판결

창원지방법원 2015. 6. 3. 선고 2014고단3425 판결

2014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받을 것을 명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