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받을 것을 명한다.
사건정보
창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3고단3846,2014
판결선고
2015. 6. 3.
창원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2013고단3846』
피고인은 김해시 C에서 상시근로자 8명을 고용하여 산업기계제조업체 D회사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2. 12. 12.부터 2013. 2. 14.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가 퇴직한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외국인 근로자 E의 2013년 2월분 임금 1,00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의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8명에 대한 임금 등 합계 34,645,451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의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4고단905』
피고인은 김해시 C에서 상시근로자 8명을 고용하여 산업기계제조업체 D회사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3. 5. 1.부터 2013. 9. 13.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베트남 국적의 외국인 근로자 F에 대하여 지급해야 할 2013. 7월분 임금, 2013. 8월분 임금, 2013. 9월분 임금 등 금품 462만원과 2013. 5. 2.부터 2013. 9. 13.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베트남 국적의 외국인 근로자 G의 2013. 7월 임금, 2013. 8월 임금, 2013. 9월 임금 등 금품 462만 원, 합계 924만 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4고단3425』
피고인은 김해시 C에 있는 주식회사 D을 운영하였던 사람으로서, 2013. 8. 5. 위 주식회사 D 사업장에서 피해자 비에스캐피탈 주식회사와 사이에 시가 4,950만 원 상당의 CNC 절단기에 대한 시설대여(리스)계약을 H회사 대표 I 명의로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위 시설대여계약에 따라 피해자를 위하여 위 절단기를 보관하던 중 2013. 12. 중순경 위 주식회사 D 사업장에서 J에게 3,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위 절단기를 담보 명목으로 임의로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3846』
제6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E, K, L, M, N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수사보고(고소인 M, O, P, Q 체불금품 산정 경위)
『2014고단905』
제6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각 고소장, 진정서(F, G)
『2014고단3425』
제1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고소장, 확약및공증, 차용증, 인증서, 시설대여(리스)계약서
수사보고(R의 진술 청취, J의 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임금 미지급의 점 :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징역형 선택)
횡령의 점 :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근로기준법위반의 점과 관련하여 미지급 임금액의 합계액이 4,400만 원 상당에 달할 뿐만 아니라 근로자들에 대한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점, 다만 피고인이 그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운영하던 회사가 자금난에 빠져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등 참작하고, 횡령의 점과 관련하여 그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고소인인 I(피해품인 CNC 절단기의 소유명의인이다)과 원만히 합의하여 고소인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동종 범죄 전력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사정을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판사 구광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