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창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고단3466
판결선고
2015. 4. 1.
창원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창원시 진해구 명제로 60에 있는 STX조선해양 주식회사 내에서 'B'라는 상호로 상시 근로자 30명을 고용하여 선박 임가공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1.부터 2014. 10. 21.까지 위 사업장에서 전선 포설공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C의 임금 합계 7,35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35명의 임금 합계 72,370,68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각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체불임금의 대부분을 청산하지 못하여 현재까지 미지급 임금의 합계가 7,200여 만원에 이름
○
피고인이 동종 전과 없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음
○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 참작
판사 서동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