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0월 및 벌금 9,000,000원에, 피고인 B, C, D를 각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피고인 A에 대한 위 징역형 및 피고인 C, D에 대한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창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고단3238,2014
판결선고
2015. 7. 8.
창원지방법원
판결
【피고인 B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D의 주장에 대한 판단】
범죄사실
『2014고단3238』
[범죄전력]
피고인 B는 2010. 11. 9.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2. 1. 2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3. 12. 2. 창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통화위조)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2014. 6.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A, B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2012. 8. 일자불상 22:00경 창원시 진해구 명제로 60(원포동)에 있는 피해자 에스티엑스(STX)조선해양 주식회사의 바지선에서, 피고인 A는 다른 직원들이 모두 퇴근하고 없는 틈을 타 손전등으로 신호를 보내 피고인 B로 하여금 소형 어선을 운전하여 위 바지선 쪽으로 오게 하고, 피고인 B는 소형 어선을 운전하여 위 바지선 옆에 정박시킨 다음, 피고인들은 위 바지선 페인트 창고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750만 원 상당의 선박용 AF페인트 30통을 위 소형 어선에 옮겨 싣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2012. 12. 말경 피해자 에스티엑스(STX)조선해양 주식회사의 바지선에서, 같은 방법으로 시가 625만 원 상당의 선박용 AF페인트 25통을 소형어선에 옮겨 싣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피고인 A는 2013. 3. 27. 00:20경 피해자 에스티엑스(STX)조선해양 주식회사에서, 특수선 작업장 앞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선박용 AF페인트 32통을 H 화물차에 실은 다음 위 차량을 운전하여 바지선 선착장 앞에 세워 대기하고, 피고인 B는 위 페인트를 옮겨 싣기 위한 소형 어선을 운항하여 위 선착장 부근으로 접근하던 중 피해자 소속 보안팀 요원들이 있는 것을 발견하고 그대로 돌아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 C
피고인은 2012. 8.경 일자불상 19:0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I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J'점에서, A로부터 그가 절취하여 온 피해자 소유의 위 선박용 AF페인트 30통 시가 750만 원 상당을 장물인 정을 알면서도 대금 240만 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2012. 12. 일자불상 19:00경 위 'J'점에서, A로부터 그가 절취하여 온 피해자 소유의 위 선박용 AF페인트 15통 시가 375만 원 상당을 장물인 정을 알면서도대금 120만 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피고인 D
피고인은 2012. 12. 일자불상경 창원시 진해구 K 앞 노상에서, A로부터 그가 절취하여 온 피해자 소유의 위 선박용 AF페인트 10통 시가 250만 원 상당을 장물인 정을 알면서도 대금 120만 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2014고단3550』
피고인 A는 통영시 L에 있는 M(주)와 거제시 N에 있는 O(주) 등지에서 상호 없이 상시근로자 20명을 사용하여 선박임가공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3. 12. 13.경부터 2014. 2. 28.경까지 위 회사에서 터치 업무에 종사하다가 퇴직한 P의 임금 3,02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퇴직근로자 9명의 임금 합계 18,530,00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3238』
피고인 A, C의 각 법정진술
증인 A의 법정진술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피고인 D에 대한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Q,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수사보고(사진첨부)
현장 및 피해품 촬영사진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B), 수사보고(B에 대한 판결문 첨부보고), 2013고 합253, 269 판결문
『2014고단3550』
피고인 A의 법정진술
S에 대한 근로감독관 진술조서
각 고소장, 각 진정서
피고인은 판시 제1의 가, 나항의 특수절도 범행에는 가담한 적이 없다고 주장한다.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A의 검찰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있는바, 이에 대해 피고인은 자신이 A의 판시 제1의 각 범행에 대해서 수사기관에 제보한 것을 이유로 A가 허위진술을 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① 피고인도 A와 함께 2차례 A가 훔친 페인트를 판매하러 가서 페인트를 차에서 내려준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바, 이는 피고인이 A와 함께 페인트를 훔쳤기에 장물 처분에 따른 수익을 바로 확정, 분배하기 위한 것이였을 가능성이 큰 점, ② 반면 피고인이 A와 함께 페인트를 훔친 것이 아니었다면 A로서는 범행의 노출 우려 등을 감안하여 피고인에게 훔친 페인트를 판매하는데 같이 가자고 할 이유가 없다고 보이는 점(A 혼자 페인트를 옮기거나 내리는 것이 불가능한 것도 아니다), ③ 피고인은 1년 이상 지난 시점에서도 2차례 A와 함께 페인트를 처분한 시기와 장소 등을 상세하게 기억하여 진술하고 있는바, 단순히 이해관계 없이 페인트를 옮기는 것을 도와주러 간 것이라면 그에 대한 기억이 명확하지 않을 가능성이 큰 점, ④ 피고인은 2013. 3. 27. A로부터 판시 제1의 다항 범행에 대한 제안을 받고 당일 바로 이를 수락한 후 R로부터 직접 배를 빌려 범행에 착수하였는바, 피고인이 A와 최초로 범행을 함께 한 것이었다면 A가 범행 당일 피고인에게 그와 같은 제안을 하거나 피고인이 바로 범행에 착수하는 것이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⑤ R은 2013. 9.경 A와 전화통화를 하였는데 당시 A는 R에게 홈친 페인트를 한통에 13만 원 정도에 팔아서 그 돈을 피고인과 나눠가졌다는 말을 한 적이 있다고 진술하였는바, 위 시점에는 A가 R에게 피고인에 관하여 사실과 달리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이유가 없는 점(피고인은 A로부터 페인트 판매 대금을 분배받은 적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⑥ 피고인은 2013. 12. 2. 창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통화위조)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후 항소심 계속 중에 유리한 정상을 만들기 위해 2014. 2. 26. 경찰에서 판시 제1의 각 범행에 대해 진술을 하게 된 것인 점 등의 사정들을 인정할 수 있고, 여기에 A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내용 및 진술에 임하는 태도 등을 종합하여 보면, A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A의 이 법정에서의 증언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제1의 가, 나항의 특수절도 범행에 가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장물인 점을 몰랐다고 주장한다.
장물취득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취득 당시 장물인 정을 알면서 재물을 취득하여야 성립하는 것이고, 이때의 인식은 확정적 인식임을 요하지 않으며 장물일지도 모른다는 의심을 가지는 정도의 미필적 인식으로서도 충분하고, 장물인 정을 알고 있었느냐의 여부는 장물 소지자의 신분, 재물의 성질, 거래의 대가 기타 상황을 참작하여 이를 인정할 수밖에 없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6. 10. 13. 선고 2004도6084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① 피고인은 시가보다 훨씬 저렴한 가격에 페인트를 구입한 점, ② 피고인은 이전에 A를 알거나 A와 거래를 한 적이 없었고 친구의 소개로 A로부터 페인트를 구입하게 된 점, ③ 피고인은 선박엔진 수리 등에 종사하면서 선박용 페인트를 비롯한 선박 관련 물품을 업무적으로 다루는 사람인 점, ④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A가 가져온 페인트가 STX에서 나온 것임은 알고 있었는데 A가 STX의 높은 사람인 줄 알았고 회식비 마련을 위해 페인트를 파는 것으로 알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STX의 높은 사람이 통상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별다른 거래증빙자료도 없이 현금으로 회사 내의 자재를 거래하는 것은 정상적인 거래라고 보기 어려운 점(그러한 거래는 횡령 등 재산범죄에 해당할 여지가 크다)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A가 가져온 페인트가 장물일지도 모른다는 미필적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미수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미수의 점)
피고인 C, D : 각 형법 제362조 제1항(징역형 선택)
누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5조
경합범처리 및 법률상 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작량감경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집행유예
피고인 A, C, D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가납명령
피고인 A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절도 범행의 경우 범행수법이 위험하고 조직적이며 범행횟수가 여러 차례인 점에서 죄질이 가볍지는 아니하나,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절취한 재물의 규모 등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근로기준법위반 범행의 경우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미지급임금의 규모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수 회 있는 점, 피고인은 원청으로부터 기성금을 지급받았음에도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점 등을 감안하여 그 액수를 정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A에 의해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통화위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판시 제1의 다항 기재 범행 관련 A에 대한 무혐의 처분 이후 피고인이 수사에 협조하여 A가 범행을 자백하기에 이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C, D
장물취득의 범행은 본범의 재산범죄를 조장하는 것으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들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C은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횟수, 장물의 규모, 피고인들의 연령,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장우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