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사건정보
창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고단902
판결선고
2015. 11. 30.
창원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김해시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산업기계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10. 23.부터 2013. 12. 13.까지 위 'C' 사업장에서 제관업무를 하다가 퇴직한 D의 2013. 11월 임금 1,495,000원, 같은 해 12월 임금 1,170,000원 합계 2,665,00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사업장에서 일을 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12명의 임금 합계 54,450,00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D, E, F의 각 진술서
각 진정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체불한 임금의 액수가 적지 않고, 재판을 받던 도중 1년이 넘도록 잠적하여 아무런 피해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임. 다만, 벌금형을 넘는 전과 없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함.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판사 서동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