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 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창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고정82,2014
판결선고
2014. 4. 8.
창원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김해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실제 대표자로 상시근로자 7명을 고용하여 조선기자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2014고정82』
피고인은 위 회사에서 2011. 4. 1.부터 기능직으로 근무하다가 2012. 5. 31. 퇴직한 D 등 2명의 별지 개인별체불금품내역과 같은 임금, 퇴직금 합계 8,462,17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4고정83』
피고인은 위 회사에서 2012. 2. 17.부터 생산직으로 근무하다가 2012. 7. 20. 퇴직한 E의 임금 2,492,00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2014고정82』
D, F의 각 진정인 진술서
근로계약확인서 사본, 출퇴근내역(2012. 4월) 사본,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내역, 개인별체불금품 내역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2014고정83』
E의 진정인 진술서
급여명세서(2012. 6월) 사본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 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태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