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사건정보
창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3고합286,2013
판결선고
2014. 4. 15.
창원지방법원
제4형사부
판결
범죄사실
『2013고합286』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대치동에 기숙식 학원을 개원하기 위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C로부터 학부모를 소개받은 다음, 학부모에게 '돈을 주면 학생의 성적이 낮더라도 원하는 학교에 입학시켜 줄 수 있다'고 거짓말하여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C는 2009년경부터 피해자 D의 아들을 과외 교습한 학원 원장으로, 2011. 9.경 창원시 성산구 E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F한의원'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피고인과 8년 전부터 이런 일(부정입학)을 해 왔다. 진작에 말을 해 주고 싶었지만 나를 못 믿을까 염려가 되고 다른 곳에 말이 새어나갈까 봐 하지 않고 있었는데, 어머님이 아들의 의 대 진학을 너무 간절히 원하시는 것을 보고 말씀드린다. 시키는 대로 하면 연대 의대 입학이 완전히 보장된다. 연대 의대에 입학하려면 일단 안양외고에 입학하여야 하고 거기서 교장상을 받아야 하는데 피고인이 교장과 친구 사이라 교장상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하고, 피고인은 그로부터 며칠 뒤 C와 함께 피해자가 운영하는 한의원에 방문하여 피해자에게 "삼대가 한의원을 하는 집안의 아이가 공부를 못했지만 대전대 한의대에 넣어 주었고, 연세대 의대, 건국대 의대 등 여러 의대에 작업을 하여 아이를 넣어봤다. 연대 의대 입학에는 3억 원이 필요하고 안양외고 입학에는 5,000만원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기숙식 학원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한 목적으로 거짓말을 하였을 뿐, 성적이 합격권에 미치지 못하는 피해자의 아들을 연대 의대에 입학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또한 기숙식 학원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더 마련하기 위해 2011. 10. 초순경 창원시 의창구 팔용동에 있는 창원종합버스터미널에서 피해자에게 "기숙식 학원을8,000평 규모로 하려고 하는데 건물을 다 지은 상태이다. 3억 원을 투자하면 투자 원금 보장은 물론 매월 2,000만 원을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03년경부터 신용불량 상태로, 갚지 못한 채무가 약 7,000만 원 이상 되었고 2008. 7.경부터 운영하던 G학원은 수익이 나지 않고 있어 기숙식 학원을 운영하기 위한 피고인의 자금이 전혀 없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투자약정을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0. 13. 창원시 성산구 H에 있는 'I횟집'에서 부정입학 명목 및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6억 5,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3고합313』
사기
피고인은 2007. 11. 10.경 의정부시 J에 있는 'K학원'에서 피해자 L에게 "J에 있는 K학원과 용인에 있는 K학원의 간판, 썬팅 공사를 해주면 공사가 완료되는 대로 대금을 지급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03년경부터 신용불량 상태로, 갚지 못한 채무가 약 7,000만원 이상 되었으며 K 학원 운영은 광고비와 강사들의 임금 등 지출이 많아 적자 상태였으므로 피해자가 공사를 완료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07. 11. 16.경부터 2007. 11. 19.경까지 J 소재 K 학원의 간판 등 공사를 하게 하고, 2007. 11. 25.경부터 2007. 12. 10.경까지 용인 소재 K 학원의 간판 공사 등을 하게 하고도 공사대금 합계 43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1. 9.경 서울 강남구 M에 있는 'N학원'에서 C에게 'O' 상호의 법인 설립시 이사로 등재해 주겠다고 말하여 그녀로부터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주민등록증을 교부받아 가지고 있던 중, 2011. 12. 26.경 서울 강남구 P빌딩 6층 사무실에서 '소재지: 서울 강남구 P 빌딩, 용도 : 독서실, 위 표시 부동산에 대해 임대인 P빌딩 대표 Q과 임차인 C는 본 임대차계약서의 내용을 사전에 충분히 검토한 후 아래와 같은 조건으로 2011년 9월 22일부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다(이하 내용 생략)'라는 내용으로 작성된 임대차계약서에 C의 인감도장을 그 이름 옆에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로 된 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작성한 임대차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사실을 모르는 임대인의 대리인 R에게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2013고합319』
피고인은 2011. 10.경부터 서울 강남구 S에 있는 G학원에서 피해자 T이 운영하는 (주)오피스텍스 강남유통으로부터 사무용품 등을 공급받아 오면서 공급받는 즉시 현금으로 그 대금을 결제하는 방식으로 거래를 해 왔다.
피고인은 미변제 채무가 약 7,000만 원 이상 되는 상태에서 G학원을 운영하여 왔고, 자금이 부족한 상태에서 G학원을 기숙식 학원으로 개원한 이후 2012. 1.경부터 홍보비용 및 직원들의 임금 등을 조달하기에 급급하여 피해자로부터 사무용품을 교부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 31.경 위 학원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그 대금을 지급해 줄 것처럼 복사용지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21,500원 상당의 복사용지를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3. 22.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6회에 걸쳐 합계552,200원 상당의 사무용품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3고합330』
피고인은 2011. 10. 7. 16:00경 창원시 의창구 U에 있는 카페 'V'에서 피해자 W에게 "아들 X을 청심국제중학교에 편입시켜 줄 수 있는데 돈이 필요하니 2,500만 원을 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대치동에서 기숙식 학원을 개원하기 위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한 목적으로 거짓말을 하였을 뿐, 청심국제중학교의 편입조건에 미달하는 학생을 부정한 방법으로 편입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500만 원을 수표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2011. 11. 초순경 창원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학원을 운영할 것인데 전세보증금이 모자란다. 1억 원을 빌려주면 매월 1,000만 원의 수익금을 지급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03.경부터 신용불량 상태로, 갚지 못한 채무가 약 7,000만 원 이상 되었고 2008. 7.경부터 운영하던 G학원은 수익이 나지 않고 있어 기숙식 학원을 운영하기 위한 피고인의 자금이 전혀 없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투자약정을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Q 명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 Y)로 2011. 12. 1. 4,000만원, 2011. 12. 6. 6,000만원 합계 1억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4고합38』
사기
피고인은 2011. 11. 초순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서울 강남구 S에 있는 G학원에서 조선일보 광고대행사인 피해자 주식회사 조선에이디 소속 영업 담당직원인 Z과 학원홍보를 위한 전단지 광고 계약을 체결하면서, Z에게 "학원 홍보 광고대금은 광고일로부터 2주일 안에 틀림없이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2003년경부터 신용불량상태로 7,0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누적되어 있었고, 위 학원 강사 인건비, 홍보비 등이 많이 들어가 수익이 없는 상태여서 광고 대금을 제때 지급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2011. 11. 15.경부터 2012. 1. 31.경까지 총 4회에 걸쳐 합계 40,217,100원 상당의 광고를 게재하게 하고,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2. 3. 16.경 위 학원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로부터 광고대금 지급을 독촉받자 지불약정서 용지에 "조선일보 전단배포건과 관련하여 2011년 12월 2일(자)부터 2012년 1월 31일까지 전단 배포대금 37,885,100원을 다음과 같이 결제코자 하오니 귀사의 깊은 배려와 이해로 선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제약정일 2012년 3월 19일, 금액 금 37,885,100원정, 일시납, 약정인 성명 AA, 주민등록번호 AB, 주소 서울 강남구S, 보증인 A"이라고 그 내용을 작성하고, 보관하고 있던 AA의 도장을 AA 이름 옆에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A 명의로 된 지불약정서 1장을 위조하였다.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작성한 지불약정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 회사의 직원 Z에게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014고합43』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P 빌딩에서 상시 근로자 15명을 고용하여 보습학원업을 운영하였던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2. 1. 4.부터 2012. 4. 4.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AC에 대하여 지급해야 할 2012. 2월분 임금 110만 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체불금품내역서에 기재된 것과 같이 근로자 5명에게 지급해야 할 임금 합계 1,240만 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4. 7. 2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 중 2006. 11. 30. 가석방되어 2007. 4. 1. 가석방 기간이 경과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합286』
피고인의 법정 진술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고소장(D)
G학원 지도점검 내역, 각 거래내역
각 수사보고서
『2013고합313』
피고인의 법정 진술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C와 대질)
R,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각 고소장(C, L)
등기부등본, 내용증명, 차용증, 공사내역, 임대차계약서
『2013고합319』
피고인의 법정 진술
T, A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진정서(T)
각 청구서
『2013고합330』
피고인의 법정 진술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고소장(W)
각 출금 확인서, 수표번호기입장, 임대차계약서 사본
수사보고(고소인 자료제출)
『2014고합38』
피고인의 법정 진술
고소장(AD)
A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지불약정서 사본
『2014고합43』
피고인의 법정 진술
A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각 진술서(AC, AF, AG, AH, AI, AA), 진정서(AC)
체불임금내역서, 대표자 선임 및 위임서, 임금체불 진정신고서, 진정인 AG 등 전화 진술
거래내역 조회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개인별수감현황 및 서울서부지방법원 2004고단805 판결문 사본 등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2. 2. 10. 법률 제113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D에 대한 사 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L, T, W, 주식회사 조선에이디에 대한 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징역형 선택)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피해자 L에 대한 사기죄에 대하여)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의 적용
기본범죄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및 사기죄(동종경합범)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군 > 일반사기 > 이득액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제3유형)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6년(기본영역)
경합범죄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
[유형의 결정] 사문서 > 사문서 위조·변조 등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2년(기본영역)
근로기준법위반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다수범죄 처리기준 및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이상(근로기준법위반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만 고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년
이 사건 각 사기범행은 피고인이 거액의 채무를 부담한 신용불량 상태에서 무리하게 기숙입시 학원을 설립 · 운영하려다 발생한 것으로, 그 과정에서 문서위조 등의 방법을 동원하기도 한 점, 피해자 D와 W에 대한 범행의 경우 자녀의 명문학교 진학에 대한 부모들의 비뚤어진 욕심을 이용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자녀의 진학을 주선하겠다고 위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돈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던 기숙입시 학원이 등록 말소된 후에는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기는커녕 장기간 잠적한 점,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D, W에 대해서는 일부 변제가 이루어진 점, 피해자 D, W의 경우 '부정입학'이라는 부당하고 허황된 욕심으로 인해 피고인의 기망에 속은 것으로 위 피해자들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다소나마 책임이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각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와 앞서 본 대법원 양형기준의 권고 형량범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차영민(재판장) 조형우 황여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