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판결

창원지방법원 2015. 4. 28. 선고 2014나8671 판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거제시 C에 있는 'D병원'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위 병원에서 내과의사로 근무했던 사람이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12. 11. 27. 아래와 같은 내용이 포함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피고는 위 병원에서 근무를 시작한 후 약 8개월이 경과한 2013. 7. 30. 퇴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피고의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피고가 실제 근무한 기간 동안 피고에게 퇴직금을 포함한 월급을 지급하였는바, 이로써 피고는 이미 지급받은 퇴직금 상당의 이익을 얻고 그로 인하여 원고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으미로 이를 부당이득으로 원고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원고와 피고 사이에 퇴직금을 포함한 월급을 지급하기로 한 약정은 퇴직금을 분할 지급하기로 하는 연봉계약을 체결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오로지 원고가 피고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는 것을 면탈하기 위한 편법이다.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월급과 구별하여 추가로 되직금 명목으로 일정한 금원을 실질적으로 지급할 것을 약정한 바 없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사용자와 근로자가 매월 지급하는 월급이나 매일 지급하는 일당과 함께 퇴직금으로 일정한 금원을 미리 지급하기로 약정(이하 '퇴직금 분할 약정'이라 한다)하였다면, 그 약정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2항 전문 소정의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아닌 한 최종 퇴직 시 발생하는 퇴직금청구권을 근로자가 사전에 포기하는 것으로서, 강행법규인 같은 법 제8조에 위배되어 무효이다(대법원 2010. 5. 20. 선고 2007다90760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09도8248 판결, 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2다77006 판결 등 참조).

한편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실질적으로 지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퇴직금 지급의 효력이 인정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임금 지급의 효력도 인정되지 않는다면, 근로자는 수령한 퇴석금 명목의 금원을 부당이득으로 사용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고 보는 것이 공평의 견지에서 합당하다(위 대법원 2007다907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다만 퇴직금 제도를 강행법규로 규정한 입법 취지를 고려할 때, 위와 같은 법리는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실질적인 퇴직금 분할 약정이 존재함을 전제로 하여 비로소 적용할 수 있다. 따라서 사용자와 근로자가 체결한 해당 약정이 그 실질은 임금을 정한 것에 불과함에도 사용자가 퇴직금 지급을 면탈하기 위하여 퇴직금 분할 약정의 형식만을 취한 것인 경우에는 위와 같은 법리를 적용할 수 없다. 즉,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월급이나 일당 등에 퇴직금을 포함하고 퇴직 시 별도의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가 존재할 뿐만 아니라, 임금과 구별되는 퇴직금 명목 금원의 액수가 특정되고, 위 퇴직금 명목 금원을 제외한 임금 액수 등을 고려할 때 퇴직금 분할 약정을 포함하는 근로계약 내용이 종전 근로계약이나 근로기준법 등에 비추어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 아니하여야 하는 등, 사용자와 근로자가 임금과 구별하여 추가로 퇴직금 명목으로 일정한 금원을 실질적으로 지급할 것을 약정한 경우에 한하여 위와 같은 법리가 적용된다(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8다9150 판결, 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2다77006 판결 등 참조).

나.

소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갑 제1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실질적인 퇴직금 분할약정이 존재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를 종합하면 원고가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월급에서 임금과 구별되는 퇴직금 명목 금원의 액수가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균철(재판장) 손승범 송진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