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2.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3.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4.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각 원심이 선고한 형(제1원심판결 : 벌금 5,000,000원, 제2원심판결 : 벌금 3,000,000원, 제3원심판결 : 벌금 5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인이 각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위 각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바, 원심판결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의하여 경합범 가중을 한 형기 범위 내에서 단일한 선고형으로 처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피고인에 대한 각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각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각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