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원심의 형(벌금 25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서 미지급 임금의 합계가 1,800만 원이 넘는 등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U에 대한 2,300여만 원의 물품대금 채권이 있는데 U이 이를 지급하지 않은 사실에 관하여 사기죄 등으로 기소되는 등 임금 미지급 경위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다시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