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판결

창원지방법원 2015. 1. 14. 선고 2014노2119 판결

주문

1.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2.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3.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4.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창원시와 'G' 사업에 관한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여 위 계약에 따라 창원시로부터 운영비용을 지원받았고, 지원받은 운영비용은 정해진 항목에 따라 집행되었다. 창원시는 피고인에게 이 사건 체불금품이 위·수탁 계약상의 직접노무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를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은 원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퇴직근로자 6명(이하 '이 사건 근로자들'이라 한다)에게 이 사건 체불금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1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아닌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 점(대법원 2010. 4. 15. 선고 2009다99396 판결 등 참조), ② 이 사건 근로자들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유한회사 D과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2009. 7. 31.부터 2011. 12. 31.까지 근무하였고, 피고인으로부터 'G' 운영에 따른 구체적 업무 지시를 받았으므로, 피고인에게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한 점(증거기록 64,73~79쪽), ③ 창원시와 피고인 사이에 이 사건 체불금품이 위·수탁 계약상의 직접노무비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다툼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등 기타 금품의 지금의무를 면제받거나 그 지급을 유예받을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 기재와 같이 이 사건 근로자들의 체불금품 합계 6,299,26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당심에서 이 사건 근로자들과 모두 합의된 점, 피고인은 2004.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은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