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판결

창원지방법원 2014. 11. 26. 선고 2014노2218 판결

2014

주문

1.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2.

피고인 A을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주식회사 B을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 다.

3.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4.

피고인들에 대하여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피고인 A : 제1 원심판결 : 벌금 200만 원, 제2 원심판결 : 벌금 250만 원, 피고인 B : 제1 원심판결 : 벌금 200만 원, 제2 원심판결 : 벌금 20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당심에 이르러 피고인들에 대한 제1, 2 원심판결의 항소사건이 병합되었고, 제1, 2 원심판결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의하여 경합범 가중을 한 형기 범위 내에서 단일한 선고형으로 처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들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따라서 원심판결들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들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