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4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체불한 임금 합계액이 11,840,000원으로 적다고 할 수 없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종범죄로 벌금형을 몇차례 선고받은 외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당심에서 근로자들에게 미지급 임금을 지급하여 근로자들이 모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