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C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하고 나머지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징역 8월을 선고하였는데, 피고인만이 그 중 유죄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다.
원심판결
중 공소기각 부분은 검사가 항소하지 아니하여 그대로 분리·확정되었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에 한정된다.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재단법인 E병원의 대표자로서 위 병원에서 간호조무사 등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F 외 9명의 근로자에 대한 임금 합계 78,581,065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으로 사안이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위 근로자들과 합의하여 위 근로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노모, 처 및 미성년의 두 자녀를 부양하여야 할 위치에 있는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의 성행 및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