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업무상과실치사죄와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는 상상적 경합관계이므로 공소장 변경을 위하여 항소에 이르게 되었다.
직권판단
공소장 변경 허가
검사가 당심에 이르러 피고인의 죄명에 '산업안전보건법위반'을, 적용법조에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 형법 제40조'를, 공소사실에 아래 범죄사실 2항을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변호인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검사의 항소는 상소의 이익이 없을 뿐만 아니라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제출한 항소이유서에는 형사소송법 제361조의5 소정의 항소이유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았기 때문에 결정 또는 판결로써 검사의 항소를 기각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형사소송법 제361조의3 제1항은 항소인 또는 변호인은 소송기록접수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항소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형사소송규칙 제155조는 항소이유서 또는 답변서에는 항소이유 또는 답변내용을 구체적으로 간결하게 명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구체적인 항소이유가 명시되어 있지 않은 항소장의 기재는 적법한 항소이유의 기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03. 12. 12. 선고 2003도2219 판결).
기록에 의하면, 검사는 항소장에 항소의 범위란에 '전부(추가사건 기소예정)', 항소의 이유란에 '피고인이 현재 산업안전보건법위반으로 수사중이므로 병합하여 심리를 받고자 함'이라고 기재하였고,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내인 2014. 3. 10. 제출한 항소이유서에는 원심판결에 대하여 불복하는 사유로서 형사소송법 제361조의5 소정의 항소이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한 바가 전혀 없으며 단지 항소심에서 공소장변경을 한다는 취지의 주장만 하고 있을 뿐이므로 이를 적법한 항소이유의 기재라고 볼 수 없다.
그런데 형사소송법 제361조의4 제1항은 항소인이나 변호인이 같은 법 제361조의3 제1항 기간 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직권조사사유가 있거나 항소장에 항소이유의 기재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결정으로 항소를 기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항소인이 항소이유서에 항소이유를 특정하여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항소이유서가 법정의 기간 내에 적법하게 제출된 경우에는 이를 항소이유서가 법정의 기간 내에 제출되지 아니한 것과 같이 보아 형사소송법 제361조의4 제1항에 의하여 결정으로 항소를 기각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2. 12. 3.자 2002모265 결정, 2006. 3. 30.자 2005모564 결정 등 참조).
따라서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에서 본 직권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