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공소기각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 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미지급된 임금 및 퇴직금의 액수가 약 42,590,000원에 이르는 거액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아니한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이를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및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던 회사의 경영난으로 인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고, 피고인에 대하여 현재 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점, 근로복지공단의 체당금으로 J, L, K에 대하여 미지급된 임금 및 퇴직금 중 약 35,070,000원 가량이 지급된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인정되고,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중 공소기각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