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판결

창원지방법원 2014. 10. 8. 선고 2014노812 판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근로자들은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근무하는 D 주식회사의 근로자가 아니라 주식회사 E의 근로자들이므로 피고인이 위 근로자들에 게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그럼에도 이와 달리 판단하여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3,000,000원)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과는 관계없이 실질에 있어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반대로 어떤 근로자에 대하여 누가 임금 및 퇴직금의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인가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계약의 형식이나 관련 법규의 내용에 관계없이 실질적인 근로관계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7다7973 판결, 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0다107071, 107088(병합) 판결 등 참조].

2)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D 주식회사는 주식회사 E와 2012. 4. 26. 한국수자원공사로부터 '통영시 동지역 블록시스템구축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지분율 50:50 공동이행으로 도급받고, 2012. 5. 10. 주식회사 E와 사이에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공동도급 약정을 하였는데, 위 약정에 따르면 D 주식회사가 공동도급 구성원을 대표하고, 공사대금의 청구 권한을 가지며, 시공 목적의 완성을 위하여 필요한 공정계획수립, 시공방법의 결정, 자원의 동원, 사무처리와 품질관리 및 도급관리 업무에 있어 책임과 권한을 부담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반면(약정서 제2조 전단), 주식회사 E는 구성원으로서 D 주식회사의 요구에 협조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점(약정서 제2조 후단), ②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D 주식회사의 소속근로자를 현장대리인으로 배치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증거기록 47면)하였고, D 주식회사의 관리이사 J은 주식회사 E가 경기도에 소재하고 있었으므로 실제로 이 사건 공사를 시공하기가 어려워 D 주식회사가 그 소속 직원인 I을 현장소장으로 임명하였고, 자신이 I을 감독하였으며, I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근로자들을 모집하여 일을 시켰다고 진술(증거기록 105-106면)한 점, ③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 G은 두 회사의 도급비율이 50:50이지만 내부적으로는 주식회사 E가 지분의 11%를, D 주식회사가 나머지 89%를 가지는 것으로 약정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위 J의 진술도 이에 부합하는 점(증거기록 16, 107면), ④ D 주식회사에서 근무한 F는 D 주식회사의 현장소장과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D 주식회사로부터 업무 지휘를 받았다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37면)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근로자들은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근무하는 D 주식회사와 사이에 실질적인 근로관계에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은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사용자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근로자들의 사용자로서 위 근로자들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위 근로자들의 임금 합계 50,963,64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으로서, 위 근로자들이 한국수자원공사가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공탁한 공사대금의 배당절차에서 체불된 임금 전액을 배당받은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다.

그러나 근로기준법상 '임금 등 기일 내 지급의무 위반죄'에 대한 규정 취지는 사용자로 하여금 기일 내에 퇴직금 등을 근로자에게 어김없이 지급하도록 강제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것인바, 피고인이 체불한 임금 합계액이 비교적 거액이므로 그 죄질이 무거운 점, 피고인이 과거에도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고,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권창영(재판장) 송진호 박선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