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판결

창원지방법원 2015. 6. 23. 선고 2015가단3986 판결

주문

1.

창원지방법원 B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2015. 2. 27. 위 법원이 작성한 배당 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1,030,595,052원을 1,027,643,653원으로 경정하고, 원고에 게 2,951,399원을 배당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소외 주식회사 대화중공업(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과 근로계약을 맺고 2012. 11. 1.부터 2013. 8. 10.까지 경비원으로 근무하였으나, 2013년 4월분 임금 502,330원, 5월분 임금 1,102,330원, 6월분 임금 1,102,330원, 7월분 임금 1,102,330원 합계 3,809,32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나.

이에 원고는 소외 회사에 대하여 위 체불임금을 지급하여 달라는 소를 제기하였고, 창원지방법원 김해시법원은 2014. 1. 8. 소외 회사에 대하여 위 금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이행권고결정을 하였으며, 위 소외 회사가 그 무렵 위 이행권고결정을 송달받고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여 확정되었다.

다.

한편 피고는 소외 회사에 대하여 금원을 대출하면서 소외 회사의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는데 소외 회사가 위 대출금을 변제하지 아니하여 피고는 근저당권을 실행하였다.

라.

피고가 근저당권을 실행하여 진행한 창원지방법원 B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서 원고는 임금채권을 주장하면서 소외 회사의 위 부동산에 가압류를 한 후 배당을 요구하였는데, 2014. 2. 27. 배당법원이 원고에게 배당을 하지 않자 원고는 배당기일에서 피고에게 배당된 1,030,595,052원 중 2,951,399원에 대하여 배당이의를 하고, 그로부터 7일 이내인 2015. 3. 4.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소외 회사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로서 2013. 5. 11.부터 2013. 7. 31.까지 최종 3개월 분 임금 2,951,399원[(1,102,330원 × 21/31) + 1,102,330원 + 1,102,330원, 원이하 버림]을 지급받지 못하였는바, 원고는 근로기준법 제38조 제2항에 따라 소외 회사의 총재산에 대하여 다른 담보권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

그렇다면, 이 법원이 B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서 근저당권자인 피고에게 배당한 1,030,595,052원을 1,027,643,653원(1,030,595,052원 - 2,951,399원)으로 경정하고, 원고에게 2,951,399원을 배당하여야 한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주경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