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당사자의 주장과 판단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2013. 9. 5. 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피고 회사에 고용되어 2015. 6. 30.까지 급여 월 1,400,000원에 근로를 제공하다가 퇴직하였으므로, 피고는 그 기간 동안의 임금 28,162,470원과 퇴직금 2,398,913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피고 회사 명의로 공사계약을 체결한 다음 자신이 그 공사를 완성하여 공사대금을 지급받는 거래관계에 있던 사람일 뿐이지 피고 회사의 근로자가 아니라고 다툰다.
판단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서 규정하는 근로자는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하며, 이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과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에 따라 판단한다.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2부터 8-3까지, 10, 11의 기재에 따르면, 피고 회사가 2013. 9. 5.부터 2015. 6. 30.까지 원고의 급여를 월 1,400,000원 정도로 하여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 하여 왔고, 원고가 피고 회사를 사업주로 하여 2013. 9. 5.부터 2015. 6. 30.까지 국민연금, 고용보험과 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사실, 원고가 피고 회사의 명목상 이사 자격으로 피고 회사 명의로 공사를 하도급받기 위하여 공사 도급을 줄 회사에 공사 견적서를 작성 · 제출하기도 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갑 1, 9-1, 9-2, 9-3, 12, 13, 16, 17, 을 1부터 5까지의 기재, 증인 C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에 비추어 보면, 앞서 인정한 사실만으로는 원고가 임금을 목적으로 구체적인 지휘 · 감독을 받아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라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원고는 피고 회사의 명의로 공사를 수주하고 이를 자신의 이익과 계산으로 이를 시공하기 위하여 명목상 이사 또는 등기 이사 등의 직위에서 있었던 사람으로 보일 뿐이다.
원고는 2013. 6. 20. 공사업 등을 주된 목적 사업으로 하는 피고 회사의 법인등기부에 감사로 등기되었다가 2015. 5. 21. 사임 등기가 마쳐짐과 동시에 사내이사로 등기되었다. 그리고 원고와 피고 회사 사이에 근로계약서 작성된 바 없는 데다가, 피고 회사가 원고의 업무 내용을 정하고 원고가 취업규칙 또는 복무규정 등의 적용을 받았다고 볼 자료가 없고, 원고가 22개월에 가까운 기간 동안 근로자로 재직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급여를 지급받거나 이를 청구한 바 없으며, 원고가 피고 회사에 출근한 적이 없다.
원고는 피고 회사에서의 직위 외에도 굴삭기운전기능사, 지게차운전기능사, 용접기능사 등의 자격을 보유하면서 주식회사 D의 실질적 대표자로서 또는 E라는 업체의 대표자로 피고 회사와 독립적으로 건설기계 대여업 등에 종사하던 사람인데, 피고 회사에 100,000,000원을 대여하면서 그 담보로 피고 회사의 주식 30%를 보유하게 되면서 대표이사인 C와 사실상 동업하여 피고 회사를 운영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다가 원고가 C와 사이에 이견이 생겨서 E의 대표자 자격으로, C와 사이에 대여금을 상환받는 대신 주식을 양도하고, 피고 회사의 이사직에서 사임하며, 원고가 피고 회사 명의로 공사를 수주하여 시공한 공사대금을 지급받기로 하는 등의 내용으로 합의를 하였다.
원고는 피고 회사 명의로 에공종합건설 주식회사, 주식회사 케이디 등으로부터 여러 건의 공사를 수주하여 직접 시공을 하고 그 공사대금을 수령하여 왔고, 또한 피고 회사가 하도급 받은 F 신축공사의 토공사 중 일부를 다시 하도급 받아 자신의 건설장비를 투입하는 등 시공을 한 다음, 2015. 5. 17.경 피고 회사와 사이에 건설장비투입비용 등 명목으로 50,000,000원을 지급받기로 약정하고 2015. 5. 21.경 피고 회사에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한 바도 있다.
따라서 원고가 피고 회사의 근로자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결론
그러므로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판사 박재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