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는 피고의 근로자임을 확인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0,947,3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5. 8.부터 2019. 1. 10.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의 60%는 원고가, 40%는 피고가 부담한다.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는 창원시 C에서 상시 근로자 5,000여 명을 고용하여 발전설비, 해수 담수화 플랜트 등의 제조업을 행하는 회사이고, 원고는 1988. 3. 8. 기술직 선반공으로 입사하여 D노동조합에 가입한 조합원으로서, 2009. 9. 21. 피고로부터 해고된 사람이다.
피고에 대한 요양승인 처분의 경위
원고는 2005. 3. 24. 피고의 터빈공장 로타가공과에서 대형선반 작업 중 발판과 함께 미끄러져 약 30cm 아래 워크베드로 떨어지면서 엉덩방아를 찧고 왼쪽 손을 바닥에 짚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를 당하였고, 이로 인하여 요추부 염좌, 경추부 염좌, 좌측 견관절 염좌, 제5요추-1천추 추간판팽윤의 진단을 받았다.
원고는 2005. 6. 8. 근로복지공단에게 이 사건 사고로 위 각 상병을 입었다는 이유로 최초요양신청을 하였고, 2005. 8. 9.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위 각 상병 중 추간판팽윤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한 요양승인을 받았다. 위 요양신청 당시 치료예상기간은 2005. 4. 11.부터 2005. 6. 30.까지(입원 61일, 통원 19일)이었는데, 요양승인 후 원고의 신청에 따라 2005. 11. 30.까지 요양기간이 연장되었다.
원고는 2006. 7. 26. 근로복지공단에게, 이 사건 사고 등으로 제4-5요추, 제5요. 추~1천추 각 추간판탈출, 제2-3, 제3-4, 제4-5 각 경추 추간판탈출이 발생하였다고 하면서 추가상병 요양신청을 하였는데, 근로복지공단은 2006. 12. 8. 원고에게, 경추부 다발성 팽윤은 인지되나 재해와 인과관계가 없고, 요추 부분 상병은 인지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요양신청을 승인하지 아니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2006. 12. 8.자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원고는 2007. 12. 20. 근로복지공단에게, 이 사건 사고 등으로 외상후통증증후군, 근근막통증증후군, 어깨충돌증후군, 이상근증후군, 경추부신경병증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추가상병 요양신청을 하였는데, 근로복지공단은 2008. 2. 1. 원고에게 '외상후통증증후군, 근근막통증증후군, 어깨충돌증후군, 이상근증후군(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은 인정되나 위 각 추가상병과 재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요양신청을 승인하지 아니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2008. 2. 1.자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그 후 원고는 근로복지공단에게 이 사건 2008. 2. 1.자 처분에 경추부신경병증에 대한 판단이 누락되었다고 주장하였고, 근로복지공단은 2008. 9. 26. 원고에게 경추부신경병증이 인지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부분 요양신청을 승인하지 아니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2008. 9. 26.자 처분'이라고 하고, 이 처분과 위 2006. 12. 8.자, 2008. 2. 1.자 각 처분을 합하여 '이 사건 각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원고는 2007. 1. 12. 창원지방법원 2007구단178호로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하여 이 사건 각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이하 이 소송사건을 '이 사건 관련사건'이라고 한다), 제1심법원은 2010. 5. 18. 근로복지공단의 주장을 받아들여 청구기각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부산고등법원 2010누2647호로 항소하였는데, 항소심법원은 2012. 1. 11. 이 사건 상병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것이거나 원고가 담당한 작업으로 인한 근육통 등 기존질환이 자연적인 진행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어 발생한 것이라는 이유로 이 사건 2008. 2. 1.자 처분을 취소하고 이 사건 상병 외의 상병에 대하여는 위와 같은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는 판결을 선고하였다(원고가 대법원 2012두3453호로 패소 부분에 대하여 상고를 제기하였으나 2012. 5. 10. 상고기각되었다).
근로복지공단은 이 사건 관련사건의 판결에 따라 2012. 6. 23.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상병에 관한 2005. 11. 30. 이후의 요양기간을 소급하여 승인하여 원고는 현재까지 요양 중에 있다.
피고의 해고
한편, 원고는 최초요양신청에 따른 요양기간이 종료된 다음날인 2005. 12. 1.부터 2007. 5. 30.까지 피고로부터 휴직승인을 받아 휴직하였는데, 피고는 2007. 6. 23. 원고의 휴직기간이 종료되었고 단체협약에 따르면 더 이상의 휴직기간 연장은 불가하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해고를 통지하였고, 그 후 이의절차를 거쳐 원고는 2007. 9. 21. 최종적으로 해고(이하 '이 사건 해고'라고 한다)되었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