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판결

창원지방법원 2016. 4. 20. 선고 2015가합3105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게 별지 표 청구금액란 기재 각 돈과 위 각 돈에 대하여 별지 표 기재 각 기산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피고는 모듈 · 폰 · 렌즈 제조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 한다) 및 선정자들(원고 및 선정자들을 이하 '원고 등'이라고 한다)은 피고에게 고용되어 별지 표 기재 각 근무기간 동안 근무하다가 퇴직하였다.

2)

원고 등의 퇴사 당시 미지급 임금 등에서 원고 등이 2015. 10.과 2016. 2. 일부 변제받은 금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원은 아래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와 같은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 등에게 원고가 구하는 별지 표에 기재된 각 돈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원고 등이 각 최종퇴직한 날로부터 14일이 지난 다음날인 별지 표 기재 각 기산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홍창우(재판장) 송종선 이호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