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 A에게 중국화 336,063.7위안, 원고 B에게 중국화 343,533.25위안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6. 1. 14.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고,
원고 C에게 488,557.75위안 및 이에 대하여 2016. 1. 14.부터 2022. 9. 22.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원고 A, B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가 부담하고, 원고 C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의 10%는 위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E 기업집단이 피고, 주식회사 F(변경 전 상호: G 주식회사) 및 H 주식회사 등으로 구성되어 있던 중, 2006년부터 2008년까지 사이에 위 회사들의 출자에 의하여 중국 대련지역에 중국 현지법인인 I 유한공사, J 유한공사, K 유한공사 등(이하 ‘중국 현지법인’이라 한다)이 설립되었다. E 기업집단 소속 위 국내 회사들은 중국 또는 홍콩 소재 지주회사를 통하거나 직접 중국 현지법인의 지분 전부를 소유하여 중국 현지법인을 지배하였다. 중국 현지법인은 위 국내 회사들이 영위하던 상선, 특수선 등 선박 건조 및 선박기자재 제조 등과 같은 사업을 주요 목적사업으로 하였다.
피고는 중국 현지법인의 설립 무렵부터 위 법인의 인력 요청에 따라 소속 근로자들로 하여금 인사명령을 통해 중국 현지법인에서 근무하도록 하였다.
원고들은 아래 표 ‘입사일자’란 기재일에 피고에 각 입사하였다. 피고는 2008년 내지 2012년경 원고들에게 중국 현지법인 근무의 인사명령을 하였고, 원고들은 위 인사명령에 따라 국내에서 중국 현지법인으로 이동하여 아래 표 ‘근무기간’란 기재 기간 중국 현지법인에서 각 근무하였다.
피고는 매년 말에 원고들을 비롯한 소속 근로자들에게 당해 연도의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지급하여 왔다. 피고는 중국 현지법인으로 이동을 명한 근로자들에게 2009년 이전에는 임금 및 중간정산 퇴직금을 직접 지급하였으나, 2009년경부터는 중국 정부의 정책 등에 따라 인사이동 무렵을 기준으로 계산된 중간정산 퇴직금만을 지급하였고 인사이동 이후의 임금 및 중간정산 퇴직금은 중국 현지법인이 지급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 C은 2008년경까지는 중국 현지법인에서 근무한 기간에 대하여도 피고로부터 임금 및 중간정산 퇴직금을 지급받았으나, 2009년경 이후부터는 중국 현지법인으로부터 임금 및 중간정산 퇴직금을 지급받았다. 한편, 원고 A, B는 중국 현지법인으로 이동할 무렵 피고로부터 당해 연도의 국내 근무기간에 대한 중간정산 퇴직금을 지급받았고, 이후부터는 중국 현지법인으로부터 임금 및 중간정산 퇴직금을 지급받았다.
원고들은 중국 현지법인으로 이동할 당시 피고에 사직서를 제출하거나 퇴직의사를 표시한 바 없고, 중국 현지법인에 입사 신청, 면접 등 실질적인 채용절차를 밟은 바도 없다. 원고들은 피고의 인사명령에 따라 중국 현지법인에서 근무하였고, 그 근무기간 중에 작성된 원고 A, C의 각 연봉계약서에는 ‘한국 원소속사’ 또는 ‘한국 소속사’가 피고로 기재되어 있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중국 현지법인 근무기간 동안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등을 제공하였다.
위 나.항과 같이 피고의 인사명령에 따라 중국 현지법인으로 이동하여 근무하였던 근로자들 중 상당수가 피고로 복귀하였고, 원고 A, B는 중국 현지법인 근무를 마치고 피고로 복귀하였다. 한편, 원고 C은 중국 현지법인에서 퇴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6, 8, 9, 11, 12, 13, 14, 20, 21, 23, 24, 27, 28, 29, 30호증, 을 제1, 2, 3, 4, 6, 7, 9, 10, 12, 13, 14, 15, 16, 1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전제되는 쟁점으로 원고 C의 근로자성에 관한 판단
원고 C의 청구는 위 원고가 근로기준법상 피고의 근로자임을 전제로 하고 있고, 피고가 이에 대하여 다투고 있으므로, 이에 관하여 본다.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회사의 이사 또는 감사 등 임원이라고 하더라도 그 지위 또는 명칭이 형식적·명목적인 것이고 실제로는 매일 출근하여 업무집행권을 갖는 대표이사나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면서 그 대가로 보수를 받는 관계에 있다거나 또는 회사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외에 대표이사 등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노무를 담당하고 그 대가로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아 왔다면 그러한 임원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2다64681 판결 등 참조).
구체적 판단
갑 제3, 28호증, 을 제1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 C은 2006. 4. 1.부터 2007. 12. 31.경까지 E 기업집단 내 H 주식회사에서 전무이자 집행임원으로 근무한 사실, 위 원고는 2008. 1. 1. H 주식회사에서 피고로 근무처를 옮겼고, 같은 날 중국 현지법인 근무의 인사명령을 받은 사실, 위 원고는 중국 현지법인 근무기간 중 재무본부 부사장 직에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 갑 제3, 21호증, 을 제12, 20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위와 같은 인정사실에도 불구하고 위 원고는 그 실질에 있어 피고의 지휘·감독 하에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이에 배치되는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원고 C은 비등기임원으로 등기임원과는 그 지위, 권한에 있어 차이가 있고, 피고의 조직체계상 위 원고와 같은 집행임원들 위에 당시 E그룹의 회장이자 피고의 대표이사였던 L 등이 있었는바, 위 원고는 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위 L 등의 지휘·감독을 받아야 하는 지위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1>
위 원고가 중국 현지법인에서 재무본부 부사장 직에 있기는 하였으나, 중국 현지법인 조직체계상 위 원고 위에 총괄자로 부회장 M이 있었고, L의 사실확인서에 의하면 ‘국내 E그룹 및 각 계열사들이 철저한 업무감사를 통하여 중국 현지법인 업무에 대해 지휘·지시를 하였다’는 것이므로, 위 원고는 중국 현지법인에서 근무하는 동안에도 여전히 L 등의 지휘·감독을 받아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피고는 위 원고에게 중국 현지법인 근무기간 동안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임을 전제로 국내 고용보험 등을 제공하였다.
위 원고는 피고와의 연봉계약에 따라 정해진 고정급, 상여금, 퇴직금, 성과급 등을 지급받았는바, 이러한 급여지급방식은 위임관계에서의 급여지급방식이라기 보다는 종속적 관계에서의 급여지급방식에 가깝다고 볼 수 있다.
원고 C은 2008년 및 2009년경 피고의 우리사주 조합원 자격으로 피고의 유상증자시 우리사주 조합원 우선배정분을 배정받았다. 근로복지기본법 제2조 제1호는 이 법에서 사용하는 ‘근로자’의 정의규정을 두고 있는데, 이는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가 정한 ‘근로자’ 정의규정과 동일하다. 그리고 근로복지기본법 제32조는 ‘우리사주제도는 근로자로 하여금 해당 우리사주조합이 설립된 주식회사(이하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라 한다)의 주식을 취득·보유하게 함으로써 근로자의 경제·사회적 지위향상과 노사협력 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34조는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의 우리사주조합에 조합원으로 가입할 수 있는 사람을 ‘근로자’로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근로복지기본법 규정의 문언 및 우리사주제도의 입법 목적 등을 고려하면, 피고도 위 원고의 근로자성을 인정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위 원고가 피고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은 위 원고와 피고의 근로관계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위 원고가 중국 현지법인에서 부사장직에 있었다는 것이 피고와의 관계에서 근로자성을 인정하는 데 방해가 되는 요소라고 보기 어렵다. 그리고 아래 나.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위 원고가 중국 현지법인에서 근무하는 기간 동안에도 피고와의 근로관계는 그대로 유지되었다.
임금지급의무의 존재 여부
관련 법리
전적은 종전 기업과의 근로관계를 합의해지하고, 이적하게 될 기업과 사이에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한 것으로서, 근로자가 전적명령에 응하여 종전 기업에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직금을 수령한 다음 이적하게 될 기업에 입사하여 근무를 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전적에 대한 동의를 전제로 한 행동이라고 볼 수 있다(대법원 1998. 12. 11. 선고 98다36924 판결 등 참조).
계약의 합의해지는 계속적 채권채무관계에서 당사자가 이미 체결한 계약의 효력을 장래에 향하여 소멸시킬 것을 내용으로 하는 새로운 계약으로서, 이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계약이 성립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기존 계약의 효력을 장래에 향하여 소멸시키기로 하는 내용의 청약과 승낙이라는 서로 대립하는 의사표시가 합치될 것을 요건으로 한다. 계약의 합의해지는 묵시적으로 이루어질 수도 있으나, 계약에 따른 채무의 이행이 시작된 다음에 당사자 쌍방이 계약실현 의사의 결여 또는 포기로 계약을 실현하지 않을 의사가 일치되어야만 한다(대법원 2018. 12. 27. 선고 2016다274270, 274287 판결 등 참조).
한편, 채권의 포기 또는 채무의 면제는 반드시 명시적인 의사표시만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고 채권자의 어떠한 행위 내지 의사표시의 해석에 의하여 그것이 채권의 포기라고 볼 수 있는 경우에도 이를 인정하여야 할 것이기는 하나, 이와 같이 인정하기 위하여는 당해 권리관계의 내용에 따라 이에 대한 채권자의 행위 내지 의사표시의 해석을 엄격히 하여 그 적용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1987. 3. 24. 선고 86다카1907, 1908 판결, 대법원 2013. 6. 13. 선고 2011다94509 판결 등 참조).
구체적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들은 피고와의 기존 근로계약 관계를 그대로 유지한 채 이에 따른 근로제공의무의 이행으로서 중국 현지법인에서 근무하였다고 할 수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들에게 중국 현지법인 근무기간 미지급 임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한다.
피고가 원고들에게 한 인사명령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이러한 인사명령이 전적 등 근로계약의 종료 의사를 표시한 것이라고 해석하기는 어렵고, 피고가 원고들에게 중간정산 퇴직금을 지급한 것 역시 근로계약의 종료를 전제로 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원고들은 피고의 인사명령에 따라 중국 현지법인에서 근무하였고, 원고들이 중국 현지법인으로 이동할 무렵 피고에게 사직서를 제출하는 등 퇴직의 의사를 표시하였다는 사정이 발견되지 않는다. 달리 피고와 원고들이 근로계약 실현 의사의 결여 또는 포기로 근로계약을 실현하지 않을 의사를 표시하였다고 볼 사정 또한 찾기 어렵다.
근로관계에서 임금지급책임을 부담하는 주체의 임금지급능력은 근로자의 중요한 관심사이다. 그런데 원고들이 중국 현지법인에서 제공하는 근로에 관하여 피고에 대한 임금채권을 포기 또는 피고의 임금지급책임을 면제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거나 그럴만한 사정을 찾기도 어렵다.
원고들이 중국 취업비자를 발급받은 점, 중국 현지법인과 연봉계약을 체결한 점, 근로제공에 관하여 중국 현지법인의 지휘·감독을 받은 점 등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원고들과 피고가 근로계약을 합의해지하였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원고들에게 건강보험 등을 제공한 것이 단지 E 기업집단의 계열회사로서 근로자들의 이익과 편의를 위한 것에 불과하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따라서 기존 근로계약의 해지에 관한 원고들과 피고의 객관적인 의사가 일치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원고들은 피고에 대한 기존 근로계약관계를 유지한 채 이에 따른 근로제공의무의 이행으로서 중국 현지법인에서 근무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미지급 임금액에 관한 판단
미지급 임금액
갑 제1, 2, 3, 31, 3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들이 중국현지법인에서 근무하는 동안 지급받지 못한 임금액, 지급기한은 원고별로 별지 표 기재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임금 미지급 확인서, 퇴직(복귀) 정산 면담카드(갑 제1호증의1, 2호증의1, 3호증의1) 등에 기재된 미지급 임금액은 중국 현지법인에 의하여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점, 갑 제31, 32호증에 기재된 원고들의 미지급 임금액과도 일치하는 점 등에서 그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위 증거들을 근거로 미지급 임금액을 정할 수 없다는 피고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들에게 미지급 임금으로 같은 표 ‘합계’란 기재 각 금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중국 현지법인 공시금액 관련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먼저 피고는 중국 현지법인의 관재인이 2015. 1.경 중국 현지법인의 홈페이지에 원고들의 미지급 임금액(원고 A 중국화 304,264,95위안, 원고 B 중국화 226,607.20위안, 원고 C 중국화 0위안)을 공시하였고, 원고들이 이를 확인하고 동의하였으므로, 위 각 공시금액을 원고들의 미지급 임금액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로는 을 제9, 11호증의 각 기재가 있고, 위 증거들에는 중국 현지법인의 홈페이지(을 제11호증)에 공시된 원고들의 미지급 임금에 관한 ‘근로자 채권 명세’에 원고들이 ‘동의’하였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을 제9호증은 중국 현지법인 관재인이 작성한 서류로 원고들이 실제 위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위 각 공시금액에 동의하였음을 알 수 있는 직접적인 증거가 되지 못하고, 을 제11호증은 위 홈페이지 접속 및 원고들 명의의 근로자 채권 명세에 대한 동의가 원고들이 아닌 제삼자에 의하여서도 가능할 여지가 있는 것으로 보여, 위 증거들만으로는 위 근로자 채권 명세에 대한 동의가 원고들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라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달리 원고들이 위 각 공시금액을 자신들의 미지급 임금액으로 하는 데 동의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결국 위 각 증거만으로는 원고들의 미지급 임금액을 위 1)항에서와 같이 인정하는 데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또한, 피고는 원고들이 위 근로자 채권 명세에 직접 동의하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위 근로자 채권 명세에는 기한 내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경우 근로자 채권 명세에 대하여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된다는 뜻이 게재되어 있고, 피고는 원고들에게 메일을 보내어 위 근로자 채권 명세에 관한 내용을 안내하였으므로, 원고들이 위 근로자 채권 명세에서 공시한 이의기간 내 이의하지 않은 이상 위 각 공시금액을 원고들의 미지급 임금액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을 제11, 22, 23, 2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중국 현지법인 홈페이지에 공시된 원고들의 근로자 채권 명세 중 ‘특별제시’ 부분에 체납된 각종 비용에 대한 이의기간은 2015. 1. 8.부터 2015. 1. 20.까지이고, 기한 경과에도 불구하고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경우 근로자 채권 명세에 대하여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된다는 취지가 게재되어 있는 사실, 피고는 2015. 1.경 원고들에게 이메일을 보내어 위 홈페이지 및 근로자 채권 명세에 대하여 안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피고 주장과 같이 설령 중국 현지법인이 공시한 위 근로자 채권 명세에 대하여 원고들이 그 이의기간 내 이의 제기를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위 인정사실 및 피고 제출 증거들만으로는 그로 인하여 중국 현지법인과는 별개의 법인격체인 피고가 위 각 공시금액을 초과하는 원고들의 미지급 임금액에 대하여 그 책임을 면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위 각 공시금액을 초과하는 원고들의 미지급 임금액에 관하여 원고들이 피고에 대하여 그 책임을 면제해주기로 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도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의 기타 주장에 관한 판단
중국화 7,000위안 변제 항변에 관한 판단(원고 A, B)
피고는 위 원고들이 중국 현지법인로부터 미지급 임금의 일부로 각 중국화 7,000위 안을 변제받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을 제8, 11, 26, 27, 28, 29호증의 각 기재는 피고 주장의 위 돈이 위 원고들에게 실제 지급되었음을 인정할 수 있는 직접적인 증거라고 할 수 없어 피고 주장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상계 등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 주장의 요지
원고 A, B
피고는 2008년 내지 2009년경 위 원고들에게 위 원고들의 우리사주 취득자금 및 금융기관 대출이자를 대여하였다. 이후 위 원고들은 2017년 내지 2018년경 피고와 각 대여금 상환 확약서를 작성하고 위 대여금 및 대출이자 일부를 변제하여 현재 피고는 원고 A에 대하여 25,423,153원, 원고 B에 대하여 60,451,946원의 각 대여금채권을 가지고 있다. 원고들은 위 각 대여금 상환 확약서 작성을 통하여 위 각 대여금채권과 원고들의 미지급 임금을 상계하는 데 동의하거나, 사전에 상계의 금액·방법을 예고 받아 인지하고 있었으므로, 피고의 2021. 11. 24.자 준비서면 송달에 의한 상계의 의사표시로써 원고들이 이 사건에서 주장하는 각 미지급 임금채권은 위 각 대여금채권과 그 대등액의 범위 내에서 각 소멸하였다.
원고 C
피고는 2008년 내지 2009년경 위 원고에게 우리사주 취득자금 및 금융기관 대출이자를 대여하였고 현재 합계 263,727,265원의 대여금채권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위 원고는 2013년경 피고와 대여금 상환 확약서 작성을 하고 위 원고의 상여금, 성과급 지급 시 50% 공제를 통한 위 대여금채권 상환에 동의하였으므로, 위 원고가 이 사건에서 주장하는 미지급 임금채권에서 위 원고가 위 대여금채권 상환에 동의한 부분은 공제되어야 한다.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서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여 이른바 임금 전액지급의 원칙을 선언한 취지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임금을 공제하는 것을 금지하여 근로자에게 임금 전액을 확실하게 지급받게 함으로써 근로자의 경제생활을 위협하는 일이 없도록 그 보호를 도모하려는 데 있으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을 가지고 일방적으로 근로자의 임금채권을 상계하는 것은 금지된다고 할 것이지만, 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근로자의 임금채권에 대하여 상계하는 경우에 그 동의가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터잡아 이루어진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때에는 근로기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위반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다만 임금 전액지급의 원칙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그 동의가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한 것이라는 판단은 엄격하고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대법원 2001. 10. 23. 선고 2001다25184 판결 등 참조).
구체적 판단
원고 A, B
을 제18호증의1, 2, 20호증의1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 위 원고들이 2008년 내지 2009년경 피고의 우리사주 조합원 우선배정분을 배정 받음에 있어 우리사주 취득을 위해 피고로부터 차용한 대여금 및 금융기관 대출이자와 관련하여, 원고 A은 2018. 4. 14.경, 원고 B는 2017. 5. 15.경 피고와 각 ‘대여금 상환 확약서’를 작성한 사실, ② 위 각 대여금 상환 확약서에는 대여기간 만료 또는 퇴직 사유로 위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각 대여금 및 대출이자(원고 A 합계 41,423,153원, 원고 B 합계 78,451,946원) 상환의무가 발생하였으나, 위 원고들이 이를 일시에 상환할 수 없어 분납하여 피고에게 상환하기로 하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 ③ 이후 위 원고들이 피고에게 위 각 대여금 및 대출이자 일부를 변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사용자인 피고가 근로자인 위 원고들에 대하여 가지는 위 각 대여금채권을 가지고 위 원고들의 미지급 임금채권을 일방적으로 상계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나아가 위 인정사실 및 피고 제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 주장과 같이 위 각 대여금 상환 확약서 작성을 통하여 위 원고들이 이 사건에서 구하는 각 미지급 임금채권과 피고의 위 각 대여금채권을 상계하는 데 위 원고들이 동의하였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상계 항변은 받아들일 수 없다.
원고 C
㈎ 을 제18호증의3, 20호증의2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 위 원고가 2008년 내지 2009년경 피고의 우리사주 조합원 우선배정분을 배정 받음에 있어 우리사주 취득을 위해 피고로부터 차용한 대여금 및 금융기관 대출이자와 관련하여, 2013. 10. 28.경 피고와 ‘대여금 상환 확약서’(이하 ‘이 사건 대여금 상환 확약서’라 한다)를 작성한 사실, ② 이 사건 대여금 상환 확약서에는 대여기간 만료 또는 퇴직 사유로 위 원고의 피고에 대한 대여금 및 대출이자 합계 122,000,000원의 상환의무가 발생하였으나, 위 원고가 이를 일시에 상환할 수 없어 ‘상여·성과급 지급시 50% 공제’를 통하여 위 대여금 및 대출이자를 상환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 ③ 서울서부지방법원 2015가합37474(본소) 대여금, 2016가합32070(반소) 손해배상(기) 사건에서 위 원고는 피고에게 위 대여금 및 대출이자 명목으로 합계 263,727,265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위 원고와 피고 사이에 향후 우리사주 주가가 하락할 경우 피고가 위 원고의 청약금액 90%를 보전해 주기로 하는 내용의 손실보전약정이 체결되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위 원고는 피고에게 263,727,265원과 이에 대하여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2016. 5. 11. 선고된 사실, ④ 위 판결은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16나2031426호)과 상고심(대법원 2017다237124호)을 거쳐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 이에 의하면, 위 원고는 이 사건 대여금 상환 확약서 작성을 통해 피고에 대한 대여금 및 대출이자 합계 122,000,000원 범위 내에서 상여금·성과급 지급시 50%를 공제하여 위 대여금 및 대출이자를 상환하는 데 동의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그리고 위 원고는 이 사건 대여금 상환 확약서 작성 이전에도 상여금·성과급 수령시 그 50%를 공제하여 위 대여금 및 대출이자를 상환한 바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위 원고 제출 2022. 8. 31.자 참고서면 3면), 이 사건 대여금 상환 확약서 작성 과정에 위 원고의 자유로운 의사를 제약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및 이에 더하여 위 원고가 피고로부터 위 대여금을 차용하게 된 경위, 위 원고의 피고 내 지위 등을 고려하면, 위 원고가 위 대여금 상환 확약서 작성을 통해 상여금·성과급 지급시 50% 공제하기로 한 것은 위 원고의 자유로운 의사에 터 잡아 이루어진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대여금 상환 확약서에 기재된 122,000,000원 범위 내에서 위 원고의 별지 순번 1 내지 5 기재 미지급 상여의 50% 상당액 합계 중국화 62,070.75위안[= (33,385위안 + 16,692.5위안 + 17,985위안 + 38,094위안 + 17,985위안) × 50%]은 위 대여금 및 대출이자에 상환되어 소멸하였다고 볼 것이다.
㈐ 한편, 앞서 인정한 미지급 임금 중 위 중국화 62,070.75위안을 초과하는 부분에 관하여는 원고가 이를 공제하여 위 대여금 및 대출이자를 상환하는 데 동의하였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 A에게 별지 표 합계란 기재 중국화 336,063.7위안<2>, 원고 B에게 별지 표 합계란 기재 중국화 343,533.25위안<3>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그 지급기한 이후로서 위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인 2016. 1. 14.부터 2019. 5. 31.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9. 5. 21. 대통령령 제29768호로 개정되어 2019. 6. 1. 시행되기 전의 것)이 정한 연 1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원고 C에게 별지 표 합계란 기재 중국화 550,628.5위안에서 앞서 본 바와 같이 우리사주 관련 피고의 대여금채권에 상환된 합계 중국화 62,070.75위안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인 중국화 488,557.75위안(= 중국화 550,628.5위안 – 중국화 62,070.75위안)및 이에 대하여 그 지급기한 이후로서 위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인 2016. 1. 14.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2. 9. 22.까지는 상법<4>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희수(재판장) 양철순 이진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