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 A에게 중국화 218,078.75위안, 원고 B에게 중국화 389,590.3위안, 원고 C에게 중국화 185,294.65위안, 원고 D에게 중국화 169,817.1위안, 원고 E에게 중국화 444,623위안, 원고 F에게 중국화 425,605.2위안, 원고 G에게 중국화 148,139.1위안, 원고 H에게 중국화 178,961위안, 원고 I에게 중국화 355,146.5위안, 원고 J에게 중국화 241,162.25위안, 원고 K에게 중국화 135,588.75위안, 원고 L에게 중국화 240,512위안, 원고 N에게 중국화 168,803.75위안, 원고 O에게 중국화 157,366.75위안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6. 1. 1.부터 2022. 9. 22.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고,
원고 M에게 중국화 92,396위안 및 이에 대하여 2016. 1. 1.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원고 A, C, D, E, F, G, H, I, J, K, L, N, O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의 10%는 위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하고,
원고 B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의 30%는 위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하며,
원고 M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T 기업집단이 주식회사 U, 피고(변경 전 상호: P 주식회사) 및 V 주식회사 등으로 구성되어 있던 중, 2006년부터 2008년까지 사이에 위 회사들의 출자에 의하여 중국 대련지역에 중국 현지법인인 W 유한공사, X 유한공사, Y 유한공사 등(이하 ‘중국 현지법인’이라 한다)이 설립되었다. T 기업집단 소속 위 국내 회사들은 중국 또는 홍콩 소재 지주회사를 통하거나 직접 중국 현지법인의 지분 전부를 소유하여 중국 현지법인을 지배하였다. 중국 현지법인은 위 국내 회사들이 영위하던 상선, 특수선 등 선박 건조 및 선박기자재 제조 등과 같은 사업을 주요 목적사업으로 하였다.
피고는 중국 현지법인의 설립 무렵부터 위 법인의 인력 요청에 따라 소속 근로자들로 하여금 인사명령을 통해 중국 현지법인에서 근무하도록 하였다.
원고들은 아래 표 ‘입사일자’란 기재일에 피고에 각 입사하였다. 피고는 2007년 내지 2013년경 원고들에게 중국 현지법인 ‘파견’ 또는 ‘U대련 근무’의 인사명령을 하였고, 원고들은 위 인사명령에 따라 국내에서 중국 현지법인으로 이동하여 아래 표 ‘근무기간’란 기재 기간 중국 현지법인에서 각 근무하였다.
피고는 매년 말에 원고들을 비롯한 소속 근로자들에게 당해 연도의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지급하여 왔다. 피고는 중국 현지법인으로 이동을 명한 근로자들에게 2009년 이전에는 임금 및 중간정산 퇴직금을 직접 지급하였으나, 2009년경부터는 중국 정부의 정책 등에 따라 인사이동 무렵을 기준으로 계산된 중간정산 퇴직금만을 지급하였고 인사이동 이후의 임금 및 중간정산 퇴직금은 중국 현지법인이 지급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 E, J, L, N는 2008년경까지는 국내 근무기간 뿐 아니라 중국 현지법인에서 근무한 기간에 대하여도 피고로부터 임금 및 중간정산 퇴직금을 지급받았으나, 2009년경 이후부터는 중국 현지법인으로부터 임금 및 중간정산 퇴직금을 지급받았다. 한편, 나머지 원고들은 중국 현지법인으로 이동할 무렵 피고로부터 당해 연도의 국내 근무기간에 대한 중간정산 퇴직금을 지급받았고, 이후부터는 중국 현지법인으로부터 임금 및 중간정산 퇴직금을 지급받았다.
원고들은 중국 현지법인으로 이동할 당시 피고에 사직서를 제출하거나 퇴직의사를 표시한 바 없고, 중국 현지법인에 입사 신청, 면접 등 실질적인 채용절차를 밟은 바도 없다. 원고들은 피고의 인사명령에 따라 중국 현지법인에서 근무하였고, 그 근무기간 중에 작성된 원고 A, B, C, F, G, H, J, K, M, N, O의 각 연봉계약서에는 ‘한국 원 소속사’ 또는 ‘한국 소속사’가 피고라고 기재되어 있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중국 현지법인 근무기간 동안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등을 제공하였다.
위 나.항과 같이 피고의 인사명령에 따라 중국 현지법인으로 이동하여 근무하였던 근로자들 중 상당수가 피고로 복귀하였고, 원고들 모두 중국 현지법인 근무를 마치고 피고로 복귀하였다.
2016. 6. 7. 피고에 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회합100109호로 회생절차 개시 결정이 내려졌고, 관리인 Q, R이 순차로 이 사건 소송절차를 수계하였다. 이후 위 회생절차에서 2016. 11. 11. 회생계획 인가결정이 이루어졌으며, 2017. 7. 3. 회생절차가 종결되어 피고가 이 사건 소송절차를 다시 수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5호증, 21 내지 34호증, 36, 43, 45, 46, 49호증, 을 제1, 2, 3, 8, 9,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준거법의 결정
관련 법리
근로계약의 당사자 사이에 준거법 선택에 관한 명시적인 합의가 없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에 포함된 준거법 이외의 다른 의사표시의 내용이나 소송행위를 통하여 나타난 당사자의 태도 등을 기초로 당사자의 묵시적 의사를 추정하여야 하고, 그러한 묵시적 의사를 추정할 수 없는 경우에도 당사자의 국적, 주소 등 생활본거지, 사용자인 법인의 설립 준거법, 노무 급부지, 직무 내용 등 근로계약에 관한 여러 가지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계약 당시 당사자가 준거법을 지정하였더라면 선택하였을 것으로 판단되는 가정적 의사를 추정하여 준거법을 결정할 수 있다(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2다56130, 56147 판결 등 참조).
구체적 판단
이 사건의 경우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준거법 선택에 관한 명시적인 합의가 있었다는 자료를 찾을 수 없다. 다만,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 갑 제36, 4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들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사람들이고 피고는 대한민국에서 설립된 법인으로, 원고들이 중국 현지법인으로 이동하기 전까지는 외국과 관련된 요소가 전혀 없어 원고들과 피고의 근로계약에서는 당연히 대한민국 법령이 준거법이 되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원고들은 피고의 인사명령에 따라 중국 현지법인으로 이동하였고,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그 이후로도 중국 현지법인에서 근무하는 동안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근로관계가 유지된 점, ③ 피고의 인사명령에 따라 중국 현지법인으로 이동한 자들은 피고에 복귀하는 것이 예정되어 있었고, 실제로 원고들 모두 복귀하여 피고에서 계속 근무한 점, ④ 피고는 원고들이 중국 현지법인에서 근무하는 기간 중에도 대한민국 법령에 따라 원고들에게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등을 계속 제공하였던 점, ⑤ 원고들은 중국 현지법인으로 이동하면서 피고와 준거법 선택에 관한 합의를 새로이 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는 원고들의 중국 현지법인에서의 근무에도 불구하고 근로관계에 관한 준거법을 대한민국 법령으로 유지하기로 하는 묵시적 합의가 있었고,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근로관계에 적용되는 준거법은 대한민국 법령이라고 봄이 타당하다(이에 배치되는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임금지급의무의 존재 여부
관련 법리
전적은 종전 기업과의 근로관계를 합의해지하고, 이적하게 될 기업과 사이에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한 것으로서, 근로자가 전적명령에 응하여 종전 기업에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직금을 수령한 다음 이적하게 될 기업에 입사하여 근무를 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전적에 대한 동의를 전제로 한 행동이라고 볼 수 있다(대법원 1998. 12. 11. 선고 98다36924 판결 등 참조).
계약의 합의해지는 계속적 채권채무관계에서 당사자가 이미 체결한 계약의 효력을 장래에 향하여 소멸시킬 것을 내용으로 하는 새로운 계약으로서, 이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계약이 성립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기존 계약의 효력을 장래에 향하여 소멸시키기로 하는 내용의 청약과 승낙이라는 서로 대립하는 의사표시가 합치될 것을 요건으로 한다. 계약의 합의해지는 묵시적으로 이루어질 수도 있으나, 계약에 따른 채무의 이행이 시작된 다음에 당사자 쌍방이 계약실현 의사의 결여 또는 포기로 계약을 실현하지 않을 의사가 일치되어야만 한다(대법원 2018. 12. 27. 선고 2016다274270, 274287 판결 등 참조).
한편, 채권의 포기 또는 채무의 면제는 반드시 명시적인 의사표시만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고 채권자의 어떠한 행위 내지 의사표시의 해석에 의하여 그것이 채권의 포기라고 볼 수 있는 경우에도 이를 인정하여야 할 것이기는 하나, 이와 같이 인정하기 위하여는 당해 권리관계의 내용에 따라 이에 대한 채권자의 행위 내지 의사표시의 해석을 엄격히 하여 그 적용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1987. 3. 24. 선고 86다카1907, 1908 판결, 대법원 2013. 6. 13. 선고 2011다94509 판결 등 참조).
구체적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들은 피고와의 기존 근로계약 관계를 그대로 유지한 채 이에 따른 근로제공의무의 이행으로서 중국 현지법인에서 근무하였다고 할 수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들에게 중국 현지법인 근무기간 미지급 임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한다.
피고가 원고들에게 한 인사명령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이러한 인사명령이 전적 등 근로계약의 종료 의사를 표시한 것이라고 해석하기는 어렵고, 원고들이 중국 현지법인으로 이동할 무렵 피고가 원고들에게 중간정산 퇴직금을 지급한 것 역시 근로계약의 종료를 전제로 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원고들은 피고의 인사명령에 따라 중국 현지법인에서 근무하였고, 원고들이 중국 현지법인으로 이동할 무렵 피고에게 사직서를 제출하는 등 퇴직의 의사를 표시하였다는 사정이 발견되지 않는다. 달리 피고와 원고들이 근로계약 실현 의사의 결여 또는 포기로 근로계약을 실현하지 않을 의사를 표시하였다고 볼 사정 또한 찾기 어렵다.
근로관계에서 임금지급책임을 부담하는 주체의 임금지급능력은 근로자의 중요한 관심사이다. 그런데 원고들이 중국 현지법인에서 제공하는 근로에 관하여 피고에 대한 임금채권을 포기 또는 피고의 임금지급책임을 면제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거나 그럴만한 사정을 찾기도 어렵다.
원고들이 중국 취업비자를 발급받은 점, 중국 현지법인과 연봉계약을 체결한 점, 근로제공에 관하여 중국 현지법인의 지휘·감독을 받은 점, 피고에 대한 복귀 여부나 시기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은 점 등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원고들과 피고가 근로계약을 합의해지하였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원고들에게 건강보험 등을 제공한 것이 단지 T 기업집단의 계열회사로서 근로자들의 이익과 편의를 위한 것에 불과하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따라서 기존 근로계약의 해지에 관한 원고들과 피고의 객관적인 의사가 일치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원고들은 피고에 대한 기존 근로계약관계를 유지한 채 이에 따른 근로제공의무의 이행으로서 중국 현지법인에서 근무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미지급 임금액에 관한 판단
가) 미지급 임금액
갑 제1 내지 1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들이 중국 현지법인에서 근무하는 동안 지급받지 못한 임금액, 지급기한은 원고별로 별지 표 기재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들에게 미지급 임금 등으로 같은 표 ‘합계’란 기재 각 금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 O의 이사비·항공료 부분
원고 O이 이 사건에서 구하는 미지급 임금 중 2013. 7. 급여 중국화 61,674.5위안에 포함된 ‘이사비·항공료 중국화 14,990위안’ 부분에 대해 본다. 갑 제22, 33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이사비·항공료가 위 원고의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되는 임금임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위 이사비·항공료는 위 원고가 피고의 인사명령에 따라 국내에서 중국으로 이동하여 근무하게 됨에 따라 추가로 소요되는 비용을 변상하기 위하여 위 원고에게 지급되는 이른바 실비변상적인 금원으로 보이므로 이를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되는 임금으로 보기는 어렵다(대법원 1990. 11. 9. 선고 90다카4683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위 원고의 임금청구 중 위 이사비·항공료 부분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원고 B의 2013. 12. 이후 급여 부분
원고 B이 이 사건에서 구하는 미지급 임금 중 2013. 12. 급여 중국화 37,154.2위안, 2014. 1. 급여 중국화 41,309.4위안, 2014. 2. 급여 중국화 36,195.2위안, 2014. 3. 급여 중국화 45,729.1위안, 2014. 4. 급여 중국화 33,874.7위안 합계 중국화 194,262.6위안에 대해 본다.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위 원고는 2014. 2.경 피고와 사이에 2013. 12. 이후부터의 급여는 원고가 피고로부터 임금을 지급받되 추후 중국 현지법인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는 경우 이를 피고에게 반환하기로 하는 내용의 동의서를 작성하고 피고로부터 위 각 급여 상당액을 지급받은 것으로 보인다(위 원고도 변론종결 후 제출한 의견서를 통해 위 변제사실을 자인하고 있다). 위 원고의 청구 중 위 각 급여 부분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회생채권 신고 관련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들이 중국 현지법인에 대한 회생절차에서 미지급 임금을 회생채권으로 신고한 바 있으므로, 그 신고액(원고 A 중국화 203,089위안, 원고 B 중국화 606,775위안, 원고 C 중국화 187,592위안, 원고 D 중국화 170,433위안, 원고 E 중국화 433,015위안, 원고 F 중국화 432,877위안, 원고 G 중국화 125,121위안, 원고 H 중국화 180,026위안, 원고 I 중국화 351,768위안, 원고 J 중국화 261,295위안, 원고 K 중국화 146,360위안, 원고 L 중국화 252,875위안, 원고 M 중국화 68,229위안, 원고 N 중국화 174,435위안, 원고 O 중국화 162,026위안)을 원고들의 미지급 임금액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을 제15, 18호증의 각 기재를 비롯하여 피고 제출 증거들만으로는 중국 현지법인이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퇴직(복귀) 정산 면담카드, 임금 미지급 내역, 임금 미지급 확인서(갑 제1호증의2, 2호증의1, 3호증의1, 4호증의1, 5호증의1, 6호증의1, 7호증의1, 8호증의1, 9호증의1, 10호증의1, 11호증의1, 12호증의1, 13호증의1, 14호증의1, 15호증의1) 등에 기재된 미지급 임금액의 신빙성을 배척하기 부족하다. 또한, 피고 주장의 위 신고액이 원고들에 의하여 산정·신고된 것임을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 따라서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들의 미지급 임금액을 위 1)의 가)항에서와 같이 인정하는 데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의 기타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와 중국 현지법인 사이의 임금지급 합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전출’의 경우 임금지급의 주체에 관하여는 원 소속 기업과 전출 후 기업 사이에서 구체적인 내용을 협의하여 정할 수 있는데, 피고와 중국 현지법인 사이에는 중국 현지법인이 원고들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 제출 증거만으로는 피고 주장의 위와 같은 합의가 있었음을 인정하기 어렵다. 설령 위 두 회사가 피고 주장의 합의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근로자들의 임금 부담을 놓고 두 회사가 내부적으로 합의한 것에 불과하고, 위와 같은 합의를 이유로 피고가 원고들에 대한 관계에서 임금지급의무를 면할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중국화 7,000위안 변제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들이 중국 현지법인로부터 미지급 임금의 일부로 중국화 7,000위안을 변제받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을 제4, 5, 6, 15, 16호증의 각 기재를 포함하여 피고 제출 증거 및 자료들(2022. 9. 8.자 변론재개신청서에 첨부된 자료 포함)은 피고 주장의 위 돈이 원고들에게 실제 지급되었음을 인정할 수 있는 직접적인 증거라고 할 수 없어 피고 주장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소멸시효 완성 항변에 관한 판단(원고 M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
피고 주장의 요지
위 원고들이 이 사건에서 구하는 미지급 임금 항목 중 별지 표의 2012년 여름상여, 2012년 추석상여 부분은 이 사건 소제기 당시 그 지급기한으로부터 근로기준법 제49조에 따른 시효기간 3년이 지났으므로, 시효완성으로 소멸하였다.
구체적 판단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근로기준법 제49조). 별지 표 중 원고 A, B, C, D, E, F, H, I, J, K, L, N, O의 2012년 여름상여(지급기한 2012. 7. 31.) 및 2012년 추석상여(지급기한 2012. 10. 1.), 원고 G의 2012년 추석상여(지급기한 2012. 10. 1.)의 경우 그 지급기한으로부터 3년이 지난 후에 이 사건 소가 제기되었음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원고들의 위 2012년 여름 상여 등에 관한 임금채권은 그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이에 대하여 위 원고들은 중국 현지법인이 2014. 4. 17.경 원고들의 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급 확약을 하여 채무승인을 하였으므로, 이로써 위 임금채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재항변한다.
갑 제50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중국 현지법인이 2014. 4. 17.경 “당사는 직원들의 임금채권에 대해 이를 모두 인정한다”는 취지의 ‘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급 확약서’를 작성·공지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소멸시효 중단사유인 채무의 승인은 시효이익을 받을 당사자나 대리인만 할 수 있으므로 이를 할 권한이 없는 자가 채무자의 채무를 승인하더라도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시효중단 사유가 되는 채무승인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는다(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5다239744 판결 등 참조). 또한, 소멸시효의 중단사유로서 채무자에 의한 채무승인이 있었다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채권자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5. 2. 17. 선고 2004다59959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위 원고들 제출 증거만으로는 피고와는 별개의 법인격체인 중국 현지법인이 한 위 확약으로 인하여 피고의 위 원고들에 대한 임금지급채무에 관하여 시효중단 사유가 되는 채무승인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 원고들의 위 재항변은 이유 없다.
결국, 위 2012년 여름상여 및 2012년 추석상여에 관한 위 원고들의 미지급 임금채권은 시효로 소멸하였으므로, 위 원고들의 위 부분에 관한 청구는 이유 없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 A에게 별지 표 순번 3 내지 10 기재 미지급 임금 합계 중국화 218,078.75위안, 원고 B에게 별지 표 순번 3 내지 15 기재 미지급 임금 합계 중국화 389,590.3위안, 원고 C에게 별지 표 순번 3 내지 7 기재 미지급 임금 합계 중국화 185,294.65위안, 원고 D에게 별지 표 순번 3 내지 6 기재 미지급 임금 합계 중국화 169,817.1위안, 원고 E에게 별지 표 순번 3 내지 15 기재 미지급 임금 합계 중국화 444,623위안, 원고 F에게 별지 표 순번 3 내지 12 기재 미지급 임금 합계 중국화 425,605.2위안, 원고 G에게 별지 표 순번 2 내지 6 기재 미지급 임금 합계 중국화 148,139.1위안, 원고 H에게 별지 표 순번 3 내지 7 기재 미지급 임금 합계 중국화 178,961위안, 원고 I에게 별지 표 순번 3 내지 11 기재 미지급 임금 합계 중국화 355,146.5위안, 원고 J에게 별지 표 순번 3 내지 10 기재 미지급 임금 합계 중국화 241,162.25위안, 원고 K에게 별지 표 순번 3 내지 7 기재 미지급 임금 합계 중국화 135,588.75위안, 원고 L에게 별지 표 순번 3 내지 10 기재 미지급 임금 합계 중국화 240,512위안, 원고 N에게 별지 표 순번 3 내지 7 기재 미지급 임금 합계 중국화 168,803.75위안, 원고 O에게 별지 표 순번 3 내지 8 기재 미지급 임금 합계 중국화 157,366.75위안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그 지급기한 이후로서 위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인 2016. 1. 1.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2. 9. 22.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원고 M에게 별지 표 순번 1 내지 4 기재 미지급 임금 합계 중국화 92,396위안 및 이에 대하여 그 지급기한 이후로서 위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인 2016. 1. 1.부터 2019. 5. 31.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9. 5. 21. 대통령령 제29768호로 개정되어 2019. 6. 1. 시행되기 전의 것)이 정한 연 1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피고는 변론종결 후 제출한 변론재개신청서에서 지연손해금청구 부분과 관련하여 대법원 2016. 9. 28. 선고 2016다227168 판결을 들며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이율을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대법원 판결은 당해 사건의 환송 전 원심에서 피고 주장이 받아들여진 적이 있었던 사안으로 이 사건의 소송 진행 경과에 비추어 이 사건과는 그 구체적인 사정을 달리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희수(재판장) 양철순 이진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