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창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고단1165
판결선고
2015. 10. 28.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전국금속노조 E지회 지회장이고, 피고인 B은 위 지회 수석부지회장이다.
방위사업법에 의하여 지정된 주요 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 중 주로 방산물자를 생산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쟁의행위를 할 수 없다.
피고인들은 2014년도 임금 및 단체협상을 진행하던 중 협상이 원만하게 진행되지 않자 쟁의대책위원회(위원장 피고인 A, 위원 피고인 B)를 통해 방산물자 생산부서 근로자 420여명을 포함하여 파업을 하기로 결정하였다.
그에 따라 위 쟁의대책위원회는 2014. 8. 22.경 창원시 의창구 F에 있는 E 주식회사 창원공장 본관 앞 도로에서 50분간 부분파업을 하기로 결의한 후 '집회<1> 일시 및 장소', '집회<2> 불참자는 지회 규칙 및 세칙에 따라 처리한다'는 내용 등이 포함된 '행동지침' 및 '공고문' 등을 게시하고, 부서별 조직위원들은 방산물자 생산부서 조합원들을 포함한 전 조합원들에게 파업 사실을 전달하면서 파업 참가를 종용하였다.
피고인들은 2014. 8. 22. 13:10 경부터 14:00경까지 사이에 E 주식회사 창원공장 본관 도로에서, 방산물자 생산부서 근로자 42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교섭보고 및 성실교섭 촉구대회'를 개최하여 50분 동안 근로제공을 거부하였다.
피고인들은 이를 포함하여 방산물자 생산부서 근로자 420여명과 함께 2014. 8. 22.부터 2014. 9. 30.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부분파업의 방법으로 근로제공을 거부하였다<3><4>.
이로써 피고인들은 방산물자를 생산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 420여명과 공모하여 쟁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증인 G의 법정진술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방산업체지정서, 각 공고, 각 행동지침, 각 파업 상황, 업무협조요청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8조, 제41조 제2항,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쟁의행위가 아니라는 주장
주장의 요지
단체교섭 과정과 결과를 조합원들에게 알리기 위하여 단체협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임시총회를 개최한 것이므로 쟁의행위가 아니다.
판단
"쟁의행위"라 함은 파업·태업 직장폐쇄 기타 노동관계 당사자가 그 주장을 관철할 목적으로 행하는 행위와 이에 대항하는 행위로서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를 말한다(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6호).
이 사건 당시 적용되던 E지회 단체협약 제9조 제2항은 "회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은 사전 서면 통보시 그 시간을 유급으로 한다. (1) 조합원 총회 및 대의원 대회"라고 규정하고 있다.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피고인들이 개최한 집회의 시기·횟수·태양, 참여자들의 구체적인 발언 내용, 임시총회 개최와 관련한 기존의 운영실태, 단체교섭 과정과 결과를 조합원들에게 알릴 수 있는 대체수단의 존부, E지회의 임시총회 통보에 대한 회사의 대응 내용, 피고인들의 검찰에서의 각 일부 진술내용, 위 단체협약의 규정을 사전에 서면 통보만 하면 임시총회의 형식으로 조합이 어떠한 행위를 하더라도 무한정 허용되는 것이라고 해석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의 행위들은 형식적으로 임시총회의 통보를 하였을 뿐 실질적으로는 단체교섭 과정에서 사측을 압박하여 노동조합의 주장을 관철하기 위한 목적으로 행해진 것으로서 E의 근무시간 중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임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1조 제2항에 대한 제한 해석 주장
주장의 요지
주로 방산물자를 생산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의 단체행동권을 전면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위헌의 소지가 있고 방위산업체가 방산물자의 상당 부분을 수출을 하고 있으므로, 군납 방산물자의 생산에 차질을 초래하거나 적어도 그러한 우려가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쟁의행위가 금지되는 것으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1조 제2항을 해석하여야 한다.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들의 쟁의행위로 인하여 방산물자의 생산에 차질이 발생할 우려가 있었다는 사정이 넉넉히 인정되므로,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그 해석론을 받아들일지 여부와 상관없이 이유 없다.
또한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1조 제2항을 변호인의 주장과 같이 제한적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1조 제2항은 "방위사업법에 의하여 지정된 주요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 중 전력, 용수 및 주로 방산물자를 생산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쟁의행위를 할 수 없으며 주로 방산물자를 생산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에는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근로자에 대해서 쟁의행위를 금지하는 문언만 있을 뿐 방산물자의 생산에 현실적인 차질이 발생하였는지 내지 그러한 우려가 있는지를 실질적으로 따져서 쟁의행위의 허용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고 볼 만한 문언은 없다. '주로 방산물자를 생산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쟁의행위가 금지되는 근로자의 범위(주체)를 특정하는 문언이지, 쟁의행위가 허용되는 상황의 범위를 결정하는 문언은 아니다. 이는 위 규정의 입법연혁과 입법이유에 더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가 "주로 방산물자를 생산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라 함은 방산물자의 완성에 필요한 제조·가공·조립·정비·재생·개량 성능 검사·열처리 도장·가스취급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을 종합해 보더라도 알 수 있다.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방위산업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지정된 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쟁의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던 구 노동쟁의조정법(1963. 4. 17. 법률 제1327호로 전문개정되고, 1987. 11. 28. 법률 제3967호로 최종 개정되었다가, 1996. 12. 31. 법률 제5244호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부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폐지된 것) 제12조 제2항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헌법재판소는 "이 사건 심판 대상 조문은 남북이 대치하고 있는 특수한 상황에서 주요방산업체의 단체행동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국가의 안전보장에 대한 위해를 방지할 목적으로 단체행동권의 제한 또는 금지를 규정하고 있는 헌법 제33조 제3항을 직접 근거로 하고 있고, 단체행동이 금지되는 것은 주요 방산업체에 있어서 방산물자의 생산과 직접 관계되거나 그와 긴밀한 연계성이 인정되는 공장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한정하는 것으로 해석상 그 범위의 제한이 가능하며, 단체교섭에 있어서 발생하는 노동쟁의에 대하여 노동위원회의 알선, 조정을 받을 수 있는 등 대상조치가 마련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심판대상조문이 평등의 원칙에 반한다거나 근로자의 단체행동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고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된 규정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한바 있다(헌법재판소 1998. 2. 27. 선고 95헌바10 전원재판부 결정 참조). 위 헌법재판소 결정의 취지는 현행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1조 제2항에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할 것인데, 현행법과 현행 시행령은 과거 법률에 비해 쟁의행위가 금지되는 주요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범위를 명백히 특정하여 과거 법률에 비해 위헌의 소지가 더 줄어들었다.
변호인은 방위산업체들이 방산물자의 상당 부분을 수출한다는 점을 제한 해석의 근거로 들고 있다. 그러나 '방산물자'는 방위사업법 제34조 및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방위산업물자(방위사업법 제9조 제2항 제12호)를 의미하고, '방위산업물자'는 군수품 중 방위사업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물자를 의미하며(방위사업법 제3조 제7호), '군수품'은 국방부 및 그 직할부대 직할기관과 육·해·공군이 사용·관리하기 위하여 획득하는 물품을 의미한다(방위사업법 제3조 제2호). 따라서 국방부 및 그 직할부대 직할기관과 육·해·공군이 사용 관리하기 위한 물품이 아닌 물품, 예컨대 수출을 위한 물품 등은 방산물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국방부 및 그 직할부대 직할기관과 육·해·공군이 사용·관리하기 위한 물품이 아닌 물품을 생산하는 업무에만 종사하는 자에 대해서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1조 제2항에 따른 쟁의행위 제한이 적용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방위산업체들이 방산물자의 상당 부분을 수출한다는 사정은 제한해석의 근거가 될 수 없다.
변호인의 주장과 같이 방산물자의 생산에 현실적인 차질이 발생하였는지 내지 그러한 우려가 있는지를 실질적으로 따져서 쟁의행위의 허용 여부를 판단하게 되면, 일단 쟁의행위를 한 후 사후적인 법적 쟁송을 통해 그 요건 해당 여부를 다투는 경우가 많아질 것인바, 이러한 사태는 남북이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주요방산업체 근로자의 단체행동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국가의 안전보장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려는 헌법 제33조 제3항의 취지에 반하는 것이다.
양형의 이유
방산업체의 원활한 가동은 국가의 안전보장에 필수불가결한 요소이고 그 근로자의 단체행동으로 인한 생산 차질은 국가의 안전보장에 대한 위해와 직결된다는 점에서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가볍지는 않다.
다만, 노사 간 교섭 타결 후 피해자 E 주식회사가 피고인들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의 쟁의행위로 인하여 국가의 안전보장에 대한 위해가 현실적으로 발생하였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쟁의행위의 횟수·시간이 많지 않고 그 태양도 폭력적이지 않은 점, 피고인들이 개인적인 이익보다는 근로자들의 이익을 위한 노동조합 활동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노동조합에서의 지위, 범죄전력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는 전국금속노조 E지회 지회장이고, 피고인 B은 위 지회 수석부지회장이다.
피고인들은 2014년도 임금 및 단체협상을 진행하던 중 협상이 원만하게 진행되지 않자 쟁의대책위원회(위원장 피고인 A, 위원 피고인 B)를 통해 방산물자 생산부서 근로자 420여명을 포함하여 파업을 하기로 결정하였다.
그에 따라 위 쟁의대책위원회는 2014. 8. 22.경 창원시 의창구 F에 있는 E 주식회사 1공장 본관 앞 도로에서 50분간 부분파업을 하기로 결의한 후 '파업 일시 및 장소', '파업 불참자는 지회 규칙 및 세칙에 따라 처리한다'는 내용 등이 포함된 '행동지침' 및 '공고문' 등을 게시하고, 부서별 조직위원들은 방산물자 생산부서 조합원들을 포함한 전 조합원들에게 파업사실을 전달하면서 파업 참가를 종용하였다.
피고인들은 2014. 8. 22. 13:10경부터 14:00경까지 사이에 E 주식회사 창원공장 본관 앞 도로에서, 방산물자 생산부서 근로자 42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교섭보고 및 성실교섭 촉구대회'를 개최하여 50분 동안 근로제공을 거부함으로써 피해자 E 주식회사로 하여금 약 2억 1,000만원 상당의 생산 손실을 입게 하였다.
피고인들은 이를 포함하여 방산물자 생산부서 근로자 420여명과 함께 2014. 8. 22.부터 2014. 9. 30.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부분파업의 방법으로 근로제공을 거부하여 피해자 E 주식회사로 하여금 합계 약 21억 7,000만원 상당의 생산 손실을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방산물자를 생산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 420여명과 공모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 E 주식회사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판단
근로자가 그 주장을 관철할 목적으로 근로의 제공을 거부하여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쟁의행위로서의 파업(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6호)도, 단순히 근로계약에 따른 노무의 제공을 거부하는 부작위에 그치지 아니하고 이를 넘어서 사용자에게 압력을 가하여 근로자의 주장을 관철하고자 집단적으로 노무제공을 중단하는 실력행사이므로, 업무방해죄에서 말하는 위력에 해당하는 요소를 포함하고 있다. 그렇지만 쟁의행위로서의 파업이 언제나 업무방해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것은 아니고, 전후 사정과 경위 등에 비추어 사용자가 예측할 수 없는 시기에 전격적으로 이루어져 사용자의 사업운영에 심대한 혼란 내지 막대한 손해를 초래하는 등으로 사용자의 사업계속에 관한 자유의사가 제압·혼란될 수 있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경우에 비로소 그 집단적 노무제공의 거부가 위력에 해당하여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11. 3. 17. 선고 2007도482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2. 8. 30. 선고 2012도7505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① E지회에서는 그 이전부터 연례적으로 동일한 유형의 쟁의행위를 반복하여 온 점, ② 그러한 쟁의행위 후 단체협약을 통해 E은 쟁의행위 시간을 교육시간 등으로 인정하여 유급처리해 온 점, ③ E지회는 찬반투표 등 쟁의행위를 위한 절차를 거쳤고 이후 단체협약 규정에 따라 E에 조합원 임시총회를 개최한다고 미리 서면으로 통보한 점, ④ 피고인들의 쟁의행위로 인하여 E의 사업운영에 심대한 혼란 내지 막대한 손해가 초래되었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의 사정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의 쟁의행위가 E이 예측할 수 없는 시기에 전격적으로 이루어졌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피고인들의 집단적 노무제공의 거부는 업무방해죄의 위력에 해당하지 않는다.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는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장우영
별지
각주1) 공소사실에는 '파업'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공고문과 행동지침에는 '집회'로 기재되어 있음이 명백하다.
각주1) 과 같다.
각주2) 공소사실 중 피해자 (주)에 생산손실을 가하였다는 취지의 부분은 범죄사실로는 인정하지 아니한다.
이 사건 쟁의행위는 수 백명의 조합원들이 참여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순수한 집회 시간 외에도 회사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집결 및 해산에 소요된 시간도 포함되어야 할 것인바, 수 백명의 조합원들이 집결 및 해산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을 정확히 특정하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반면 공소사실 및 별지에 기재된 시각 및 시간이 집결 및 해산에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는 합리적인 시간을 벗어났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② 별지 기재 파업시간을 토대로 산출한 생산손실 액수가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있었으나 각주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쟁의행위 시간에 따른 생산손실 액수를 범죄사실로 인정하지 앓는 점, ③ 공소장에 공소사실을 기재함에 있어 범죄의 일시·장소·방법을 명시하여 공소사실을 특정하도록 한 형사소송법의 취지는 법원의 심판대상을 한정하고 피고인에게 방어의 범위를 특정하여 그 방어권 행사를 쉽게 해 주기 위한 데 있는 것이므로, 공소사실은 이러한 요소를 종합하여 구성요건 해당사실을 다른 사실과 구별할 수 있을 정도로 기재하면 족한 점 등에 비추어 공소사실 및 별지에 기재된 시각 및 시간을 그대로 범죄사실로 인정한다. 다만, 그 시각 및 시간은 집결 및 해산에 소요된 것으로 추정되는 시간을 포함하는 대략적인 시각 및 시간으로서의 의미를 가지고 있을 뿐이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