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사건정보
창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고단888,2015
판결선고
2015. 7. 7.
창원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2015고단888』
피고인은 2010. 5.말경 김해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나는 목조주택공사를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이다, 현재 김해시청에서 김해시 상동면 대감리에 있는 펜션단지를 후원하고 있는데, 그 땅은 일반분양자에게 분양이 되었다, 시청에서 후원하는 공사이고, 준공이 되면 공사대금은 시청에서 전부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공사대금을 떼일 염려가 없으니 믿고 외상으로 자재를 납품해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하는 공사는 김해시청에서 후원하는 공사가 아니었고, 당시 피고인은 약 5억원의 채무가 있어 매월 이자로만 약 500만원을 지급해야 하는 상황으로 피해자로부터 건축자재를 외상으로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7. 1.경부터 2010. 12. 25.경까지 합계 158,231,471원 상당의 건축자재를 납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5고단1351』
피고인은 창원시 의창구 E에 있는 'F'의 대표자로 상시 1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축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였다.
피고인은 위 업체에서 2011. 10. 9.부터 2011. 10. 11.까지 도색공으로 근로하고 퇴직한 G의 임금 45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0명의 임금 합계 7,53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888』
피고인의 법정진술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고소장
기간별 거래보고
『2015고단1351』
피고인의 법정진술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진정서, 위임장
고소장, 위임장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원 이상, 5억원 미만) > 기본영역(1년~4년) - 다른 죄 있으므로 하한만 준수
[특별양형인자]
없음
[고려한 정상]
기본사항 : 범행의 경위와 방법, 피해규모 등
유리한 정상 : 총 편취액 중 3,500만원이 반환된 점,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등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판사 황중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