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사건정보
창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고단853,2015
판결선고
2015. 9. 23.
창원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2015고단853』
피고인은 2014. 5. 중순경 김해시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D 사무실에서, '(주)E'라는 상호로 철근 자재 도소매업을 하는 피해자 F에게 "철자재 H-BEAM을 납품해 주면 일주일 후인 5. 28.까지 현금으로 그 대금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약 6억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등 피해자로부터 위 물품을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5. 20.경 금 6,177,252원 상당의 철자재 H-BEAM을 공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5고단1674』
피고인은 경남 김해시 C에 있는 주식회사 D 대표이사로서 상시 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산업기계 제조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7. 14. 입사하여 기술부 과장으로 근로하다가 2015. 3. 1. 퇴직한 G의 2014. 9월분 임금 2,877,090원, 2014. 10월분 임금 2,975,700원, 2014. 11월분 임금 2,975,700원, 2014. 12월분 임금 3,006,910원, 2015. 1월분 임금 3,005,710원, 2015. 2월분 임금 3,005,710원 등 합계 17,846,820원과, 2014. 4. 22. 입사하여 경리로 근로하다가 2015. 3. 1. 퇴직한 H의 2014. 7월분 임금 889,110원, 2014. 8월분 임금 1,909,900원, 2014. 9월분 임금 1,909,900원, 2014. 10월분 임금 1,834,590원, 2014. 11월분 임금 1,834,590원, 2014. 12월분 임금 1,834,590원, 2015. 1월분 임금 1,833,830원, 2015. 2월분 임금 1,833,830원 등 합계 13,880,34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 후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31,727,16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 후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6. 18.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5. 6.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853』
피고인의 법정진술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수사보고(순번 12, 13, 17, 19)
매출거래원장, 지불각서, 공정증서,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결정문
『2015고단1674』
피고인의 법정진술
G, H의 각 진술서
각 임금체불확인서, 각 통장거래내역서, 각 급여명세서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보고), 2015노929호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등 미지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 변제 후 피해자 F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근로자 G에게 체당금 780만 원, 근로자 H에게 체당금 5,502,250원이 각 지급된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편취액 및 미지급 임금의 규모, 피고인의 환경, 범죄전력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장우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