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창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고단1730,2015
판결선고
2015. 9. 11.
창원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4. 23. 서울 서대문구 C 건물 'D라이브카페' 내에서 피고인의 친구인 E의 소개로 알게 된 피해자 F에게 "내가 이곳에서 라이브 카페를 운영하려고 하는데, 음향 및 조명 시설만 갖추어지면 '나는 가수다'로 인기 있는 G를 섭외하여 공연을 해서 하루 매출 1,000만 원 정도를 올릴 수 있다. 음향 및 조명시설을 갖추기 위해서 5,000만 원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매월 5부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은 2011. 10. 22.까지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위 'D라이브카페'를 운영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기는 하였으나, 그 운영자금을 조달할 만한 자력이 없었고 수익 창출 여부도 불투명한 상황이었을 뿐만 아니라 당시 피고인이 특별히 보유하고 있는 재산이나 고정적인 수입이 없어 피해자에게 매월 5부의 이자를 지급하거나 변제기한 내에 위 차용금을 변제할 만한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4. 25. 피고인의 처 H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2011. 5. 17.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추가로 사업자금이 필요하니 1,500만 원을 빌려주면 매월 5부의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은 2011. 7. 16.까지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2011. 5. 초순경 위 'D라이브카페'를 개업하여 운영하기는 하였으나 그 운영자금을 조달할 자력이 없었고 수익 창출 여부도 불투명한 상황이었을 뿐만 아니라 당시 피고인이 특별히 보유하고 있는 재산이나 고정적인 수입이 없어 피해자에게 매월 5부의 이자를 지급하거나 변제기한 내에 위 차용금을 변제할 만한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처 H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1,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총 2회에 걸쳐 합계 6,500만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업계획서, 각 금전차용증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각 전속계약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F에 대한 완전한 피해회복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으나 피해자 F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후 수사기관의 소환에 불응하면서 타인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체포를 면하려고 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은 불량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편취액의 규모, 피고인의 연령, 환경, 건강상태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창원시 성산구 I 지하 2층에서 'J'이라는 상호로 주점업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11. 24.부터 2014. 12. 25.까지 매니저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K의 임금 2,50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L(주방, 2014. 11. 24.부터 2014. 12. 25.까지, 1,800,000원), M(영업 및 주류 재고 파악, 2014. 11. 24.부터 2014. 12. 25.까지, 3,000,000원), N(주방, 2014. 11. 24.부터 2014. 12. 7.까지, 840,000원), O(주방, 2014. 11. 24.부터 2014. 12. 25.까지, 1,800,000원), P(영업 및 서빙, 2014. 11. 24.부터 2014. 12. 25.까지, 3,000,000원), Q(영업부장, 2014. 11. 24.부터 2014. 12. 25.까지, 3,000,000원), R(영업부장, 2014. 11. 24.부터 2014. 12. 24.까지, 3,000,000원) 등 근로자 8명의 임금 합계 18,94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위 근로자들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하기로 한다.
판사 장우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