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창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고단2216
판결선고
2015. 11. 5.
창원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 B 주식회사는 김해시 C에서 동합금제품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 A는 피고인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소속 근로자의 작업 감독 및 안전관리 책임을 총괄하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다.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4. 16. 16:42경 위 사업장에서 근로자인 피해자 D(58세) 등으로 하여금 크레인을 작동 시켜 5톤 규격의 중량물인 래들(주물을 담는 쇠통 용기, 빈통 무게 약 1.5톤, 지름 약 1미터, 높이 약 1.5미터)을 원심주조기 롤러 위에 올리고 작업을 마치면 위 래들을 다시 공장 입구로 이동시키는 작업을 하게 하였다.
이러한 경우 사업주는 중량물인 래들이 전도하는 사고에 대비하여 소속 근로자에게 안전모를 착용시키고, 중량물에 의한 사고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추락, 낙하, 전도, 협착, 붕괴 등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한 후 그 계획에 따라 근로자에게 작업을 하도록 하여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중량물인 래들의 전도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대책 등이 포함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고, 피해자에게 안전모를 착용하고 작업하도록 하지 아니하는 등의 업무상과실로 피해자가 무선 리모콘을 이용하여 크레인에 설치된 호이스트를 작동시켜 래들에 부착된 고리에 후크(쇠고리)를 걸어 원심주조기 롤러 위에 운반한 후 이를 다시 다른 곳으로 이동시키기 위해 크레인 호이스트를 작동하는 작업을 함에 있어 위 후크가 래들의 고리 부위를 쳐서 래들이 옆으로 전도되면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뇌 좌멸창 및 두정부 개방성 골절 등으로 인해 현장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중량물 취급 등 작업계획서 작성 및 안전모 착용 등의 안전보건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함과 동시에 업무상과실로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피고인의 대표자인 위 A가 전항 기재와 같이 중량물의 전도로부터 소속 근로자의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안전조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소속 근로자 D을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의 법정진술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E,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중대재해 발생보고, 중대재해 조사의견서 제출, 안전진단결과 및 전면작업중지 해지 요청
수사자료 입수보고(시체검안서, 자술서, 안전교육일지, 수료증, CCTV 촬영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3조 제2항,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 형법 제268조
피고인 B 주식회사 :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2항,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피고인 A :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위험방지 조치 미이행으로 근로자인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인들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피해자가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채 작업하는 등 사고발생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 A는 벌금형 외에 전과 없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판사 서동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