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B, C, D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사건정보
창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고단3034
판결선고
2016. 8. 18.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남 김해시 E에서 '주식회사 F'라는 상호로 철구조물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9. 15.경부터 2015. 2. 28. 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설계팀 과장으로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인 피해자 G의 2014. 12월 임금 2,220,42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4 내지 7, 9 기재와 같이 피해자 6 명의 체불금품 합계 67,068,39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급여명세서 등(증거목록 순번 4번), 급여대장
고소장, 진정서 및 위임장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동종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해 근로자들에게 근로복지공단의 체당금 지급절차에 따라 일부 임금이 지급된 점 등을 참작)
공소기각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사업장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 3, 8 기재와 같이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B, C, D에게 체불임금 합계 26,570,79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 근로자 B, C, D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김현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