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사건정보
창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고단2736,2015
판결선고
2016. 3. 24.
창원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2015고단2736』
사기
피고인은 2010. 7. 10.경 김해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근무하는 E 내에서, 피해자에게 "회사 공사관계로 자금이 필요하여 미래크레디트에서 2,000만원의 대출을 받을 예정인데 연대보증을 서 주면 3개월 내에 대출금을 틀림없이 변제하여 아무런 문제가 생기지 않게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운영하던 (주)F의 자금 사정이 악화되어 위 회사가 진행하던 공사가 제대로 되지 않아 인건비 등도 제대로 지급하기 어려웠고, 채무가 약 7,000만원에 이르러 피해자로 하여금 위 2,000만원 대출에 연대보증을 서게 하더라도 위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대출에 연대보증을 서게 하여 (주)미래크레디트로부터 2,000만원을 대출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을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2010. 8. 2. 위 E 내에서, 피해자에게 "미래크레디트의 대출금 이자가 상당히 많다보니 감당이 되지 않으니 형님이 제1금융권에서 3,000만원을 대출받아 빌려주면 기존 미래크레디트 대출금을 변제하고 나머지는 회사 자금으로 사용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운영하던 (주)F의 자금 사정이 악화되어 위 회사가 진행하던 공사가 제대로 되지 않아 인건비 등도 제대로 지급하기 어려워 회사 운영자금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주)미래크레디트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3,0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제1의 가항과 같이 대출을 신청하면서 D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인적사항을 알게 되어 생활정보지에 나와 있는 상호 불상의 대출사무실을 통하여 (주)더조은대부와 (주)티엔에스월드대부로부터 500만원씩 대출을 받음에 있어서 D의 동의 없이 D을 연대보증인으로 세우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7. 16. 김해시 G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F 사무실 내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위 대출사무실로부터 모사전송받은 (주)더조은대부에 대한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용지의 제1연대보증인 란에 'D, 경남 김해시 HA 1-1505"라고 기재한 후 위 이름 옆에 싸인을 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종의 대출 관련 서류에 D의 이름과 싸인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금전소비대차계약서 등을 위조하였다.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금전소비대차계약서 등 4종의 대출 관련 서류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상호 불상의 대출사무실에 모사전송한 후 그곳의 성명 불상의 직원을 통하여 (주)더조은대부와 (주)티엔에스월드 대부에 제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2015고단2890』
피고인은 2009. 5. 13. 자신이 운영하는 김해시 G에 있는 (주)F 사무실에서 피해자 I에게 "경남 양산시 동면의 주택공사만 따면 금방 돈이 나온다, 빠른 시일 내에 갚아줄 테니 2,000만원만 빌려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주)F의 자금 사정이 악화되어 위 회사가 진행하던 공사의 자금이 부족한 상황이었고, 양산시 동면의 주택공사를 수주할지 여부도 불투명한 상태였으며, 당시 채무가 약 4,000만원에 이르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만한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2,000만원을 교부받았다.
『2015고단3238』
피고인은 김해시 G에 있는 주식회사 F의 대표이사로 상시 1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영위한 사용자였다.
피고인은 2010. 3. 26.경부터 2010. 12. 22.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건축기사로 근로하다가 퇴직한 J의 2010. 7.부터 2010. 11.까지의 임금 9,500,000원(1,900,000원×5개월) 및 2010. 12. 임금 1,348,380원 등 임금 합계 10,848,38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2736』
피고인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고소장
대출 관련 서류
금전소비대차계약서(위조)
표준 개인신용정보 조회 및 이용동의서(위조)
대부보증계약서(위조)
신용조회기록 열람승낙 및 확인서(위조)
이체확인증
『2015고단2890』
피고인의 법정진술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고소장
『2015고단3238』
피고인의 법정진술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고소장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각 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각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제1범죄(사문서)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 9월 - 실체적 경합범 관계에 있는 다른 죄가 있으므로 하한만 참고함
고려한 정상
불리한 정상 :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고 일부 피해자의 대출 관련 서 류를 위조하여 대출을 받은 등의 사안으로 비난가능성이 큰 점, D에 대한 편취액 이 3,000만원이고, I에 대한 편취액이 2,000만원이며, D은 (주)미래크레디트에 대한 연대보증책임도 이행하는 등 피해 규모가 큰 점 등
유리한 정상 :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근로기준법위반죄로 가벼운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을 제외하고 동종의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
기타 : 피해자 I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으나, 이는 피해 회복이 안 된 상태에서 자포자기 심정으로 한 진술로 보이는 점○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판사 황중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