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주식회사 C에 대한 횡령의 점은 무죄.
사건정보
창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고단1840,2015
판결선고
2016. 8. 26.
창원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2015고단1840』
피고인은 자동차부품을 제조하는 김해시 D 소재 E 주식회사(이하 'E'이라 하고, 편의상 다른 회사의 명칭에서도 '주식회사' 부분을 생략한다)와 김해시 F 소재 G을 실제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16.경 김해시 H에 있는 I 사무실에서 피해자 J과 "J은 그 소유인 113,300,000원 상당의 CNC선반기계(스멕 PL-35L)를 E에 리스하고, E은 36개월간 3,242,713원의 리스료를 지급한다."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위 G 사업장에서 피해 회사를 위하여 CNC 선반기계를 보관하던 중 K에게 위 기계를 매도하기로 하고 2014. 12. 20.경 인천시 중구 연안부두로소재 인천항에서 중국 단동항으로 가는 배에 선적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015고단3328』
피고인은 G의 실제 운영자이다.
피고인은 2013. 4. 24.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3.15대로 642(석전동) 경남은행에서 G이 피해자 경남은행으로부터 7억 4,000만 원을 시설자금 명목으로 대출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그 중 4억 2,000만 원 상당의 대출이 집행되었다. 그 후 잔여 대출약정금액 3억 2,000만 원에 대하여 피해자 회사가 피고인에게 추가로 담보를 요구하자, 사실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에 담보로 제공한 CNC보링머신은 BS캐피탈로부터 리스된 물건으로 G의 소유가 아니어서 담보로 제공할 수 없는 물건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7. 18.경 마치 G이 L 운영의 M로부터 위 CNC보링머신(구입가 8억 5,000만원)을 구입하여 당시 그 기계의 소유자인 것처럼 피해자 회사의 담당자에게 거짓말을 하였고, 피해자 회사에 허위의 매매계약서 및 소유권 귀속 확인서 등을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위 CNC보링머신을 담보로 2013. 7. 24.경 G의 거래처인 N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로 3억 2,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5고단3542』
피고인은 김해시 D에 있는 E의 실질적 대표로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10. 1.경부터 2014. 11. 30.경까지 생산직 사원으로 근로 하다 퇴직한 O의 2014. 10월 임금 2,654,890원, 11월 임금 2,654,890원 등 임금 합계 5,309,780원 및 2014. 10. 22.경부터 2014. 11. 15.경까지 생산직 사원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P의 2014. 10월 임금 593,600원, 11월 임금 949,200원 등 임금 합계 1,542,8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6고단654』
피고인은 김해시 F에 있는 G의 대표자로 위 회사에 있던 CNC 선반 1대를 2011. 3. 8. Q에게 양도담보로 제공한 후 위 선반을 한국캐피탈(주)에 매도하면서 이를 리스하여 한국캐피탈(주)에 월 리스료를 납부하고 이용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한국캐피탈(주)에 지급해야 하는 리스료가 부담이 되어서 위 CNC선반 1대를 리스료 부담이 더 적은 피해회사인 삼성카드 주식회사에 매도하여 그 돈으로 한국캐피탈(주)에 리스료잔금 채무를 갚고 다시 이를 피해회사로부터 리스하여 위 선반을 이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6. 27.경 김해시 F에 있는 G 주식회사에서, 피해회사에게 "위 CNC 선반 1대를 (주)E을 매도인으로 하고 피해회사를 매수인으로 하여 7억원에 매도할 것이고, 이를 다시 G 주식회사가 피해 회사로부터 리스하여 리스료를 지급하고 위 선반을 이용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CNC선반 1대는 피고인이 2011. 3. 8. Q로부터 7,000만원을 차용하면서 Q에게 양도담보로 제공한 상태였으므로 피해회사에게 위 선반을 처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회사에게 위 선반의 매매대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한국캐피탈에 대한 리스료 잔금 채무 378,758,120원을 지급하게 하고, 피해회사로부터 (주)E을 통하여 21,241,880원을 지급받아 합계 4억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1840』
피고인의 법정진술
S, K, T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고소장
리스계약서, 물품매매계약서, 인수증명서, 계약별입금현황
수사보고(주식회사 스맥 영업팀장과의 통화)
『2015고단3328』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U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U의 진술 기재
L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V, W, X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고소장, 여신거래약정서
수사보고(참고인 Y 전화조사, 참고인 W 전화조사)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대출을 받으면서 제공한 추가 담보인 CNC보링머신의 소유권이 G의 소유가 아니라는 사실을 피해자 회사의 진해지점 U이 알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살피건대, 진해지점 U은 CNC보링머신이 리스기계라는 사실을 전혀 몰랐고, 리스기계라는 사실을 알았다면 담보대출을 해 주었을 리 없다고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일관되게 진술 및 증언하고 있는 점, 위 U이 피고인을 위하여 리스기계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허위담보로 제공하는 것을 묵인하면서 3억 2,000만 원이라는 거액을 대출하여 줄 만한 이유를 찾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015고단3542』
피고인의 법정진술
각 고소장
『2016고단654』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Z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AA, AB, AC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고소장, 물건대금지급요청서, 중도상환입금예정서, 중도상환입금확인서, 완납확인서, 리스계약서, 매매계약서, 물품매매계약서, 공정증서, 경락증
수사보고(전화조사)
공정증서(사건외 Q 양도담보부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 판결문
[피고인은 편취의 범의를 부인하나,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위 CNC 선반 1대에 관하여 2011. 3. 8.자로 Q가 피고인에게 7,000만원을 대여하면서 양도담보로 제공받고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은 위 선반기계를 피해자 회사에 넘겨줄 수 없었던 사실, 피고인이 Q에게 위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여 공정증서에 기한 경매절차가 추후에 진행되어 타에 매각된 사실 등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에게 선반을 처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사실이 인정된다 할 것이고, 피해자 회사에게 피고인이 위와 같은 사정을 제대로 고지하지 아니한 이상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 또한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횡령의 점 : 형법 제355조 제1항
각 사기의 점 :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임금 미지급의 점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상의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 ~ 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횡령·배임)
[권고형의 범위]
제2유형(1억 원 이상 ~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 ~ 2년)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나머지 범죄는 형법 제 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인 징역 1년 이상이 권고된다.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사유 : 피해액이 다액이고, 피해자 J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회복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점, 사기의 점에 관하여 범행을 부인하는 등 개전의 정이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
유리한 사유 : 초범인 점, 피해자 J과 합의한 점, 반성하는 점 등
무죄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2015고단2721』
피고인은 2010. 6.경 창원시 AD 소재 피고인 운영의 G 공장 내에서 피해자 C으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시가 4억원 상당의 오가다 선반을 임차하여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보관하다가 2013. 6.경 AE에게 위 오가다 선반을 불상의 금액에 매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던 중 이를 횡령하였다.
판 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보관하였다가 AE에게 매도한 시가 4억원 상당의 오가다 선반(이하 '이 사건 오가다 선반'이라 한다)의 소유권이 피해자 C에게 있음을 전제로 한다.
살피건대,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인 AF, 당시 피해자 회사에서 실무를 담당하였던 AG의 이 법정에서의 증언을 통하여 드러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와 협의를 통하여 2010. 6. 10.경 피해자 회사 명의를 빌려 이 사건 오가다 선반을 매수하였던 점(이 과정에서 두산캐피탈로부터 할부금융을 받았다), 피해자 회사는 2013. 4. 11. 피고인과 사이에 이 사건 오가다 선반에 관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기는 하였으나, 이는 피고인과 피해자 회사 사이에 채권 담보를 목적으로 작성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오가다 선반의 소유권자가 피해자 회사라는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결 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판사 구광현
각주1) 모델 3300X16500, S/N 8602, 제작사 R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