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판결

창원지방법원 2017. 2. 8. 선고 2015고단3478 판결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창원시 의창구 E빌딩 109호에서 'F'이라는 상호로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0. 11. 15.경부터 2013. 7. 15.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목수로 근로하고 퇴사한 근로자 G의 2012. 4.부터 2014. 7.까지 임금 합계 50,955,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은 피해 근로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 근로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하였다.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박규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