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 3, 4, 5, 7, 9, 10, 11, 13, 14, 15 기재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창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고단977
판결선고
2015. 9. 22.
창원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20. 창원지방법원에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 28.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김해시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산업기계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1. 17. 경부터 2014. 4. 5. 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고 퇴사한 근로자 E의 2014년 2월 임금 300,000원, 2014년 3월 임금 4,098,000원, 2014년 4월 임금 832,813원 등 임금 합계 5,230,813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6, 8, 12, 16, 17, 18, 19 기재와 같이 위 사업장 소속 근로자 8명의 임금 합계 23,136,643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고소장 및 위임장, 고발장, 각 진정서
임금대장, 수사보고(체불임금 내역 수정 및 범죄일람표 작성보고), 수사보고(임금 미지급 금액 확인보고)
범죄경력조회 등,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판결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징역형 선택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김해시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산업기계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1. 6. 경부터 2014. 3. 31. 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고 퇴사한 근로자 G의 2014년 2월 임금 300,000원, 2014년 3월 임금 3,864,600원 등 임금 합계 4,164,6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 3, 4, 5, 7, 9, 10, 11, 13, 14, 15 기재와 같이 위 사업장 소속 근로자 11명의 임금 합계 41,437,571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위 행위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기록에 의하면, 위 피해자들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 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각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데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미지급 임금액이 적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임. 그러나 피고인의 사업장에서 발생한 불의의 산재사고를 수습하는 과정에서 손실이 누적되어 폐업에 이르게 된 점, 피고인이 체불임금을 지급하기 위해 성실히 노력해온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함.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판사 서동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