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사건정보
창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고정299
판결선고
2015. 6. 10.
창원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김해시 B에 있는 C의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12명을 사용하여 자동차정비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5. 16.부터 사원으로 근로하다2014. 5. 1. 퇴직한 D의 연차휴가미사용수당 2,886,125원, 퇴직금 9,279,824원 합계12,165,949원을 포함하여 개인별체불금품내역서와 같이 4명의 퇴직근로자 체불금품 도합 33,801,744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사실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E, F, G의 경찰 진술조서
고소장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연차유급휴가근로수당 미지급의 점), 각 근로 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0,000원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벌금형보다 중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해자들에게 퇴직금 등 전액을 지급한 사정 등 참작)
판사 이수웅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