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판결

창원지방법원 2016. 1. 12. 선고 2015나8050 판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가 대표이사로 근무하며 운영하는 '주식회사 C'라는 회사에 2014. 4. 10. 입사하여 전기안전관리업무를 담당하였다.

나.

피고는 2014. 4. 17. 원고를 구두로 해고하였고(이하 '이 사건 해고'라고 한다), 원고는 2014. 4. 28. 부당해고를 당하였다고 주장하며 경남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다.

다.

피고는 2014. 5. 20.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원직복귀 통보서를 발송하였다.

라.

피고는 2014. 5. 20. 16:00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원고에게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원고의 상의 옷자락과 머리, 목 부위를 잡고 눌러 약 1주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목 부위의 표재성 손상, 박리,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고, 위와 같은 범죄사실로약식기소되어 2014. 9. 29. 벌금 1,000,000원을 발령(창원지방법원 2014고약6913)받았으며, 위 약식명령은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다.

마.

원고는 2014. 5. 22. 피고에게 복직불이행 이유서와 상해 진단서를 제출한 후 출근하지 않았다.

바.

원고는 2014. 5. 26.부터 주식회사 휴콥에서 근무하고 있다.

사.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2014. 8. 6. "근로자가 복직의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여 구제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되므로 더 이상 구제절차를 유지할 필요가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각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 10, 11, 1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① 피고로부터 상해를 입어 위자료 2,000,000원, 병원비 및 약값 20,000원, 진단서 발급비용 20,000원, 경찰서 조사를 위한 교통비 40,000원, 창원지방법원으로부터 약식명령 발급비용 및 창원지방검찰청으로부터 고소장 및 진술서 발급비용 80,000원, 이 사건 소장 제출비용 80,000원, ②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해고로서 무효이므로, 이 사건 해고 이후의 임금 3,166,000원, 위자료 1,000,000원, 창원지방노동위원회 참석비용 50,000원, 부당해고 구제신청일의 일당 50,000원, 각종 이유서 작성 및 제출에 따른 일당 50,000원, 합계 6,556,000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6,556,00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이 사건 소 중 소송비용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중 증거로 제출된 약식명령, 고소장 및 진술서 발급비용 80,000원, 소장 제출비용 80,000원 청구 부분은 당사자가 소송수행을 위해 지출한 비용으로 소송비용에 해당한다. 이는 소송비용부담 재판에 따라 소송비용액확정 절차를 거쳐 상환받을 수 있는 것이므로 별도로 소구할 이익이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소 중 소송비용으로 160,000원을 청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다.

나.

상해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1)

위자료

가)

불법행위로 인한 위자료를 산정할 경우, 피해자의 연령, 직업, 사회적 지위, 재산 및 생활상태, 피해로 입은 고통의 정도, 피해자의 과실 정도 등 피해자 측의 사정과 아울러 가해자의 고의·과실의 정도, 가해행위의 동기와 원인, 불법행위 후의 가해자의 태도 등 가해자 측의 사정까지 함께 참작하는 것이 손해의 공평부담이라는 손해배상의 원칙에 부합하고, 법원은 이러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그 직권에 속하는 재량에 의하여 위자료 액수를 확정할 수 있다(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3다209831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피고가 2014. 5. 20. 원고의 상의 옷자락과 머리, 목 부위를 잡고 눌러 원고에게 약 1주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목 부위의 표재성 손상, 박리,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러한 사실과 함께 원고가 피고로부터 이 사건 상해를 입게 된 경위, 원고의 상해 부위와 정도, 기타 기록에 나타난 일체의 사정을 감안하여, 원고의 위자료를 200,000원으로 정한다.

2)

나머지 청구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위 상해사건으로 인하여 병원비 및 약값, 진단서 발급비용, 경찰서 조사를 위한 교통비 등을 지출하였거나, 그에 상당하는 손해를 입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원고는 2014. 5. 21. 진단서 2통(발급비용 20,000원)을 발급받아 경찰서와 지방노동위원회에 제출하였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제출한 갑 제14호증(진단서)은 그 이후인 2014. 8. 11. 발급받은 진단서로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부당해고로 인한 미지급 임금 및 손해배상 청구

1)

부당해고로 인한 미지급 임금

살피건대, 피고는 2014. 4. 17. 원고에게 구두로 해고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을 뿐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구체적으로 기재한 서면통지를 하지 않았으므로 해고사유의 서면통지의무를 규정한 근로기준법 제27조에 위배되어 이 사건 해고는 무효라 할 것이나, 회사와 대표이사는 별개의 법인격을 가진 주체이므로 부당해고로 인한 임금소급지급은 주식회사 C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회사 대표이사인 피고 개인에 대하여 위 금원을 청구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부당해고로 인한 위자료

가)

일반적으로 사용자가 근로자를 징계해고한 것이 정당하지 못하여 무효로 판단되는 경우 그 해고가 무효로 되었다는 사유만에 의하여 곧바로 그 해고가 불법행위를 구성하게 된다고 할 수 없다. 다만, 사용자가 근로자를 징계해고할 만한 사유가 전혀 없는데도 오로지 근로자를 사업장에서 몰아내려는 의도하에 고의로 어떤 명목상의 해고사유를 만들거나 내세워 징계라는 수단을 동원하여 해고한 경우나, 해고의 이유로 된 어느 사실이 소정의 해고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거나 해고사유로 삼을 수 없는 것임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또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이와 같은 사정을 쉽게 알아볼 수 있는데도 그것을 이유로 징계해고에 나아간 경우 등 징계권의 남용이 우리의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사회상규상 용인될 수 없음이 분명한 경우에 있어서는 그 해고가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서 말하는 정당성을 갖지 못하여 효력이 부정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위법하게 상대방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것이 되어 근로자에 대한 관계에서 불법행위를 구성할 수 있을 것이다(대법원 1993. 10. 12. 선고 92다43586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피고가 2014. 4. 17. 원고에게 구두로 해고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는 사실만으로 피고가 원고를 해고한 것이 절차적으로 정당하지 못하여 효력이 부정되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를 넘어 위 법리에서 정하고 있는 요건에 해당되어 위법하게 원고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나머지 청구

살피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해고로 인하여 경남지방노동위원회 참석비용 및 각종 일당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상해사건에 따른 위자료 2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5. 5. 16. 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제1심판결 선고일인 2015. 8. 13. 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균철(재판장) 손승범 송진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