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판결

창원지방법원 2015. 11. 5. 선고 2015노1840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80시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이 사건 미지급 임금 등의 합계액이 약 5,000만 원에 이르는 점, 피고인은 과거 동종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런데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공장용지 등에 관한 임의경매절차에서 근로자 D을 비롯한 이 사건 근로자들이 최우선변제 임금채권자로서 대부분 임금을 배당받았다는 취지의 배당표가 당심에 제출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다시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