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판결

창원지방법원 2015. 12. 10. 선고 2015노1843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과거에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체불임금을 모두 해결하지 못한 점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수사단계에서부터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의도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것이 아니라 원청으로부터 공사대금을 제때 지급받지 못하여 임금을 체불하게 된 것으로 보여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당심에 이르러 근로자 G을 제외한 8명의 근로자들과 사이에 체불임금의 50%를 원청인 M 주식회사에서 직불하여 지급하기로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