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2.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3.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 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4.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1.
직권판단
가.
피고인이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나 아래와 같은 직권조사사유가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1조의4 제1항 단서에 따라 항소기각의 결정을 하지 아니한다.
나.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4. 9. 26.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5. 3. 2. 확정된 사실이 인정된다. 위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와 위 판결 확정 전에 범한 이 사건 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이 사건 죄에 대한 형을 선고하여야 하므로, 이를 고려하지 못한 원심판결은 더 유지될 수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