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판결

창원지방법원 2016. 5. 12. 선고 2015노2465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근로자 G가 근로계약에 정해진 근로를 제공하지 않아 피고인으로서는 G에 대한 임금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툴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으므로, 피고인에게 근로기준법위반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

나.

양형부당

원심판결의 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창원시 성산구 C, 428호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서 브라질 E에서 F 설치 공사를 영위해 오고 있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12. 1.경부터 2014. 12. 31.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고 퇴사한 근로자 G의 2014년 12월분 임금 5,000,000원을 당사자간 금품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채용 증거들을 종합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다.

당심의 판단

1)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재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 경우라면 사용자가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아니한 데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어서 사용자에게 근로기준법 제36조, 제109조 제1항 위반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지는 사용자의 지급거절이유 및 지급의무의 근거, 사용자가 운영하는 회사의 조직과 규모, 사업 목적 등 제반 사항, 기타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한 다툼 당시 제반 정황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10도14693 판결 참조).

2)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G의 근로기간인 2014. 12. 1.부터 2014. 12. 31.까지 피고인의 사업장이 전체적인 파업이나 휴무로 작업을 중단한 날을 제외하고는 단 하루도 빠짐없이 위 사업장의 업무일지에 G가 작업을 거부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점, ② 통역 담당자인 당심 증인 K는 계속 현장에 주재하였는바, G가 일을 하는 것을 본 적이 없어 일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고 진술한 점, ③ 원심 증인 H 역시 G가 하루에 한두 시간 정도만 일을 하고 나머지는 일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G는 피고인의 사업장에서 근로제공을 하지 아니하였거나, 극히 짧은 시간의 근로만을 제공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근로계약에 정해진 G의 월 임금이 5,000,000원에 이르는 고액인 점에 비추어 피고인으로서는 G에게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 것인지, 지급하여야 한다면 그 액수는 얼마인지에 관하여 다툼의 여지가 충분히 있었다고 판단된다. 이와 같이 임금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 것이라면 피고인이 G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근로기준법 제36조, 제109조 제1항 위반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위 인정에 반하는 원심 증인 G의 법정진술은 믿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점을 지적하는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제2의 가.항 기재와 같고, 이는 제2의 다.항에서 본 바와 같이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성금석(재판장) 신성훈 현정헌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