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판결

창원지방법원 2016. 7. 6. 선고 2015노2574 판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E가 이 사건 PC방의 매출액 중 약 1억 6,000만 원을 횡령하였다는 취지로 E를 고소하였고, E는 수사기관에 이 사건 PC방의 매출액을 사용한 내역에 관하여 "지출내역"(이하 '이 사건 지출내역'이라 한다)이라는 제목의 서류를 작성 · 제출하였는데, 위 지출내역에는 "매니저 급여: 월 150만 × 16개월 = 2,400만 원"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따라서 E는 이 사건 PC방에서 근무한 16개월간 임금 명목으로 합계 2,400만 원을 스스로에게 지급하였고, 피고인은 위 2,400만 원 외에도 E의 형인 H 명의의 계좌로 합계 2,190만 원을 송금하였으므로, 더 이상 E에게 지급할 임금 및 퇴직금이 남아있지 않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과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E의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1)

피고인은 2014. 9. 26.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진주지청에 출석하여 'E의 월 임금이 250만 원이고, E에게 지급하지 못한 임금 합계 1,600만 원(2013. 4.경부터 퇴직 시까지 매월 100만 원)과 퇴직금 3,283,203원을 2014. 11.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진술서에 자필로 서명하였고, 2014. 10. 24.에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2)

피고인이 2014. 9.경 E를 횡령 혐의로 고소할 무렵 피고인이 작성한 고소장에는 "고소인(피고인)은 피고소인(E)에게 매월 250만 원의 월급 중 그동안 빌려 쓴 돈(사고수습비용, 사업자금)은 월 100만 원씩 제하는 걸로 하고, 매월 15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그 때는 아직 E가 이 사건 지출내역을 작성 · 제출하기 이전이고, 피고인은 자기 명의 계좌에서 H 명의 계좌로 일정 금원이 이체된 사실을 알고 있었을 것이므로, 피고인이 매월 E에게 임금 명목으로 지급하였다는 '150만 원'은 이 사건 지출내역과는 상관없이 피고인 명의 계좌에서 H 명의 계좌로 이체된 금액을 기준으로 피고인이 E에게 현금으로 지급한 금액 등을 더하여 산정된 것으로 보인다.

3)

피고인은 E가 이 사건 지출내역에 기재된 바와 같이 임금 합계 2,400만 원을 현금으로 가져가고도 피고인으로부터 합계 2,190만 원을 임금 내지 퇴직금 명목으로 추가로 송금 받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① 피고인은 원심에서부터 자신은 E와 동업관계에 있었을 뿐 E를 고용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다가, 당심 제2회 공판기일에 이르러서야 위 주장을 철회하고 E가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에 상당하는 금원을 이미 지급받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기 시작한 점, ② E는 원심 및 당심 법정에서 '자신이 피고인으로부터 임금으로 지급받은 금원은 이 사건 지출내역에 기재된 2,400만 원(월 150만 원) 외에는 전혀 없고, 위 임금 중 일부는 현금으로, 일부는 계좌이체로 지급받았으며, 피고인으로부터 빌린 돈이 있으면 이를 공제하고 지급받았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실제로 피고인 명의 계좌에서 H 명의 계좌로 입금된 내역을 보면, 그 금액이 150만 원, 100만 원, 50만 원 등으로 일정하지 않다), ③ 피고인은 컴퓨터에 입력된 이 사건 PC방의 매출액과 E가 피고인에게 수익금으로 송금해 준 금액에 차이가 있다는 이유로 E를 횡령 혐의로 고소하였는데, E는 이에 대해 자신은 PC방 운영을 위해 매출금 일부를 사용한 것일 뿐 이를 임의로 소비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이 사건 지출내역을 작성 · 제출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PC방 운영 과정에서 E가 피고인 명의의 통장 일부를 관리하면서 직접 임금 명목의 금원을 입 · 출금하기도 한 이상(소송기록 제45쪽, 제102쪽) 이 사건 지출내역에 계좌이체 부분을 제외한 현금 지출 부분만이 기재되어 있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4)

설령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E가 이 사건 지출내역에 기재된 합계 2,400만 원 외에 피고인으로부터 추가로 송금 받은 금원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중 이 사건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에 상당하는 19,283,203원 전부가 E에 대한 임금 명목으로 송금된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E는 그 중 일부 금원만이 자신의 임금으로 지급받은 것이고 이 또한 이 사건 지출내역에 기재된 합계 2,400만 원에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5)

피고인은 E의 퇴직금이 근무기간 동안 E에게 지급된 임금 명목의 금원에 포함되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이 E와 사이에 매월 지급하는 급여와 함께 퇴직금으로 일정한 금원을 미리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더라도 그 약정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2항 전문 소정의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아닌 한 최종 퇴직시 발생하는 퇴직금청구권을 근로자가 사전에 포기하는 것으로서 강행법규인 같은 법 제8조에 위배되어 무효이므로(대법원 2010. 5. 20. 선고 2007다907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 점에서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재수(재판장) 박민규 박지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