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과 근로자 간에 포괄임금제의 명시적 약정을 한 바 없을 뿐만 아니라, 설사제수당을 포기하는 내용의 포괄임금제 계약이 묵시적으로 성립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의 취업규칙에 비추어 근로자에게 현저히 불이익한 내용으로서 그 유효성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판단
원심은 이에 대한 판단 근거를 자세하게 설시하면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또한, 당심에서 변호인이 제출한 증 제1, 2호증의 각 기재를 종합하면, 피해자들 중 F, G, H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D을 상대로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5가단5173호로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은 미지급 법정수당 등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한 사실, 위 법원은 2015. 11. 26. '(위 피해자들과 D 사이에) 약정한 근로시간 한도 내에서의 주휴슈당, 연차수당을 포함하여 월 급여액을 정한 포괄임금제 방식의 임금 지급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판단되는바,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렵지 아니한 이 사건에서 피고(D)는 원고들(F, G, H)에게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된 법정수당에 미달되는 법정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나, 피고와 원고들 사이에 체결된 임금약정이 근로기준법에 정한 근로시간에 관한 규제나 그 밖에 임금에 관한 강행법규를 위반하였거나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있어 피고에게 주휴수당, 연차수당을 추가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등의 이유로 청구기각 판결을 선고한 사실, 위 판결은 패소한 피해자 측이 항소하지 아니하여 2015. 12. 16.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원심 설시와 같은 사정들에 위 인정사실까지 보태어 보면,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옳고, 원심판결에 검사가 지적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의 잘못이 없다[나아가,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재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 것이라면 사용자가 그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아니한 데에는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어서 사용자에게 근로기준법 제36조, 제109조 제1항 위반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고,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지 여부는 사용자의 지급 거절 이유 및 그 지급 의무의 근거, 그리고 사용자가 운영하는 회사의 조직과 규모, 사업 목적 등 제반 사항, 기타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한 다툼 당시의 제반 정황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할 것이며, 사후적으로 사용자의 민사상 지급책임이 인정된다고 하여 곧바로 사용자에 대한 근로기준법 제36조, 제109조 제1항 위반죄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단정해서는 안 되는바(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10도14693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운영하는 D이 그 근로자인 피해자 측에 주휴수당, 연차수당을 추가로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판단한 위 민사확정판결에 원심증인 H, I 의 각 일부 법정진술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 뿐만 아니라 피해자 측도 D과의 근로계약상 주휴수당, 연차수당을 추가로 지급받을 권리가 없다고 믿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이 지급의무 존부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다고 볼 수 있어 근로기준법위반죄의 고의가 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결 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양형권(재판장) 손승범 박신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