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 A에게 2,168,301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7.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원고 B에게 2,713,398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5.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다. 원고 C에게 5,221,479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9.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라. 원고 D에게 783,218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3.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원고 E에게 2,463,795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3.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인정사실
피고는 버스 운송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들은 아래 입사일부터 피고에 근무하다가 아래 퇴사일에 퇴직한 자들이다.
원고들은 통영시내버스의 운전직에 종사하면서, 피고로부터 2015. 12. 31.까지는 매일 23,000원, 2016. 1. 1.부터는 매일 24,000원을 지급받았다(이하 '이 사건 일비'라한다).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위 돈은, 피고의 아래 '여비교통비 지급규정'(을 제1호증, 이하 '이 사건 지급규정'이라 한다) 중 제14조 제1항에 나오는 소정의 표(통영시내버스 부분)에 근거한 것이었다.
피고는 근로자 대표와의 2015. 11. 2.자 합의에 따라, 이 사건 지급규정 제14조에 따른 출장여비를 2016. 1. 1.부터 1,000원씩 인상하기로 합의하였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지급할 퇴직금을 산정함에 있어 이 사건 일비를 평균임금 계산에 반영하지 않았고, 원고 D에 대하여 퇴직시 연차수당을 정산·지급하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5, 을 제1,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주장 및 판단
원고들의 퇴직금 청구에 관하여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들은, 이 사건 일비가 원고들에 대한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되어야 하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아래와 같이 과소지급된 퇴직금을 추가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아래 사정을 들어 이 사건 일비는 실비변상적 금원에 해당하거나 평균임금에서 제외시키기로 하는 노사 간의 합의가 존재하므로, 평균임금 산정에 반영되어서는 아니되고, 따라서 원고들에게 추가로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피고의 근로자들은 운전기사 등 승무직 근로자와 사무실 내에서 근무하는 내근직 근로자로 이루어진다. 그러나 운수업의 특성상 승무직 근로자의 경우에는 상시적으로 사업장 외 근로를 할 수밖에 없고, 이에 따라 식사나 간식, 업무에 필요한 물품 등을 자신의 비용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었다.
피고는 처음에는 승무직 근로자들에게 식비 대신 식권을 지급하였고, 실제 식사를 하지 않은 승무직 근로자들에 대해서는 관련 비용을 지급하지 않았다. 그리고 업무 관련 비용이 발생한 경우에는 실제 사용한 비용에 관한 영수증을 제출받고 그 비용 상당액을 지급하였다.
그러다가 영수증 제출 부담, 구체적·개별적 금액 지급의 불편함 등의 문제가 제기되어, 피고는 노사합의를 통해 출장여비 형태로 이를 지급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승무직 근로자들은 매일의 근로가 종료되면 이 사건 일비를 출장여비로서 개별적으로 지급받게 된 것이다.
이 사건 일비는 위와 같은 출장여비 내지 업무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실비에 관하여 임의적·은혜적·후생복리 차원에서 지급되는 돈에 불과하므로, 평균임금에 포함되어서는 안 된다.
2015. 11. 2.경 피고 회사의 근로자측 대표와 사용자측 대표는 노사협의를 하면서, 출장여비는 현행 11,000원에서 1,000원 인상하기로 하면서, 식권발행제도로 대체도 입할 수 있다고 합의하였는데, 이는 출장여비에 해당하는 이 사건 일비를 평균임금 산정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별도 합의에 해당한다.
평균임금에 관한 법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의 최저 기준은 법정 퇴직금은 근로자의 계속근로연수에 퇴직 당시의 평균임금 30일분을 곱하여 산출하고, 여기서 평균임금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퇴직금의 경우 퇴직일) 이전의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 대하여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이다(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
평균임금을 산정하기 위하여는 퇴직일 전 3개월 동안 받은 금품 가운데 임금의 성질을 갖는 것을 모두 합산하여야 한다. 평균임금의 산정기초가 되는 임금의 총액에는 임금의 성질을 갖는 '각종 기본적은 급여항목(기본급 및 제 수당)' 외에도, 근로기준법에의하여 일정한 요건이 충족될 경우 지급하지 않으면 안되는 시간외근로수당·야간근로수당·휴일근로수당이나 연차수당, 산전산후휴가수당 등 '법정수당'이 모두 포함된다.
근로자에게 지급된 금품 중 임금, 즉 근로의 대가에 해당하는 것만이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된다. 따라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은혜적으로 지급하거나(경조사 부조, 규정에 근거하지 않은 채 그때그때 지급되는 격려금·축하금 등), 실비변상 성격으로 지급되는 금품은 임금이 아니므로 평균임금 산정대상에서 제외된다.
반면 명칭이 어떠하든지 근로의 대가라면 임금이다. 근로자에게 지급된 어떠한 금품이 임금에 해당하는지는 단순히 명목만으로 판단해서는 안 되고, 지급실태의 실질을 심리하여 그것이 근로의 대상(對象)으로서 근로자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단체협약·취업규칙·근로계약·노동관행 등에 의해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한다(대법원 1999. 5. 12. 선고 97다5015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1999. 9. 3. 선고 98다34393 판결 등 참조).
판단
앞서 살펴본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 일비가 평균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❶ 이 사건 일비가 근로의 대가에 해당하는지, 그렇지 않고 ❷ 실비변상 성격에 불과한 것인지에 달려 있다고 할 것이다.
먼저 위 ❶의 쟁점과 관련하여, 원고들과 같은 통영시내버스 운전직에 종사한 근로자들은, 매 근무일마다 23,000원 또는 24,000원씩의 이 사건 일비가 일률적으로 지급되어 왔고, 이 사건 일비의 지급 기준 및 지급 여부 역시 사용자인 피고의 의사에 달려 있거나 임의적·은혜적인 것이 아니라, 노사합의로 사용자인 피고에게 그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었다. 그리고 원고들은 통영시내버스 운전직을 수행하는 한 피고의 사업장 외에서 근무해야 한다는 것은 근무조건에 관하여 당연한 기정사실이었고, 통영 시내에서 버스를 운행하기 위해 피고의 사업장 외에 머물러야 한다는 것 자체도 원고들의 근무내용을 이루었다. 따라서 이 사건 일비는 근무일에 소정근로를 제공하기만 하면 일정액을 지급받는다는 것이 확정된, 근로의 대가에 해당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을 제7호증의 1 내지 9를 들어 통영시내버스 소속 승무직원들이 시외버스 노선에 배차되어 이에 따른 승무출장여비를 지급받거나, 그와 반대로 시외버스 소속 승무직원들이 창원시내버스에 배차되어 해당 승무출장여비를 지급받은 점을 들어, 이 사건 일비가 근로의 대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가 위 주장의 근거로 언급하고 있는 사정은, 피고 회사 소속 일부 근로자들이 보직 변경으로 인해 이 사건 지급규정 제14조에 따라 일률적으로 지급받을 일비 액수가 달라진 것에 불과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음으로 위 ❷의 쟁점과 관련하여, 이 사건 일비가 실비변상적 성격을 지닌다는 취지의 피고 주장은 이 사건 일비가 도입되기 전까지는 식권 제도가 적용되었던 것에 근거를 두고 있다. 피고가 예전에 지급하였던 식권 자체는 실비변상적 성격이라고 볼 여지가 있겠지만, 그에 갈음하여 도입된 이 사건 일비는 과거의 것과 단절되는 별개의 법적 성격을 갖는다고 보아야 한다. 단적으로 이 사건 일비는 통영시내버스 운전원들이 실제 식사를 하였는지, 그 비용이 얼마가 들었는지, 영수증 등 비용의 지출사실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구비되었는지 등을 묻지 않고, 근무일수에 맞추어 일정액을 곱하여 산정되는 금액만큼 무조건적으로 지급되어 왔다는 점에서 그러하다. 그렇다면, 과거의식권을 실비변상적 성격으로 파악하더라도, 그에 갈음하여 새롭게 도입된 이 사건 일비까지 동일한 성격을 지닌다고 볼 수 없다.
이와 관련하여 피고는 이 사건 일비가 실비변상에 해당하는 주장의 논거 중 하나로, 출장여비에 관한 이 사건 지급규정을 들고 있으나, 이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이 사건 일비의 지급근거가 이 사건 지급규정 제14조 중에 들어가 있는 것은 맞지만, 엄밀히 말해서 이 사건 지급규정 중 나머지 규정들에서 자주 언급되고 있는 '출장여비'와 이 사건 일비는 서로 구분된다고 보아야 하기 때문이다. 즉, 이 사건 지급규정 제7조에 나와 있듯이 '출장여비'란, 피고 소속 근로자가 피고 회사 업무로 인하여 국내외로 출장을 가는 것에 대해 교통운임, 숙박료 등을 지급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원고들을 비롯한 통영시내버스 운전원들이 피고 회사에 소속되어 업무를 수행한 것은, 엄밀히 말해 '출장'이 아니다. 따라서 이들에게 지급되는 이 사건 일비 역시 엄밀히 말해서 '출장여비'로 볼 수 없다. 양자를 서로 혼동하거나, 이 사건 지급규정 중 '출장여비'에 관한 부분이 있다고 하여 그 착시효과에 이끌려서는 안 된다. 앞서 정리한 법리 가운데, 근로자에게 지급된 어떠한 금품이 임금에 해당하는지는 단순히 명목만으로 판단해서는 안 되고, 지급실태의 실질을 심리하여 그것이 근로의 대상(對象)으로서 근로자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단체협약·취업규칙·근로계약·노동관행 등에의해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는 부분은 바로 이러한 맥락에서 이 사건에도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아래와 같은 2015. 11. 2.자 합의서(을제4호증)의 일부 내용을 토대로, 이 사건 일비를 평균임금에 산입하지 않기로 하는 노사 합의가 존재한다는 피고의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아래 내용 중 '식권발행 제도도 대체도입할 수 있다'는 부분은 어디까지나 이 사건 일비 제도를 과거의 식권제도로 되돌릴 수도 있다는 취지의 잠정적·모색적인 것에 불과할 뿐 아니라, 아래 내용의 문언 중 그 어디에도 이 사건 일비를 평균임금 산정에서 제외시킨다는 의미를 도출해낼 수 없기 때문이다.
이상의 이유로 이 사건 일비는 평균임금 산정에 반영되어야 한다. 피고는 이를 토대로 산정된 퇴직금의 과소지급분을 원고들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피고는 원고들이 산출한 퇴직금 액수를 다투지 않고 있다).
원고 D의 연차수당 청구에 관하여
피고가 원고 D에게 460,905원의 연차수당을 미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피고는 원고 D에게 미지급된 위 연차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아래 표 기재 청구금액 및 이에 대하여 해당 이자기산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용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