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판결

창원지방법원 2017. 5. 25. 선고 2016가단116483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8,783,945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1. 11.부터 2017. 5. 25.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80%는 원고가 부담하고,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B(변경전 상호 주식회사 C, 이하 '주식회사 B'라 한다)는 피고에게 2016. 5. 1.경 33,034,315원, 2016. 5. 31.경 54,784,747원, 2016. 6. 30.경 92,859,842원, 2016. 7. 27.경 18,315,000원 합계 198,993,904원의 히트싱크 등의 자재를 판매하였다.

나.

B는 원고에 대한 경비, 청소용역비 등의 채무를 변제하기 위하여 2016. 8. 9. 원고와 사이에 피고에 대한 위 물품대금채권 중 104,586,890원을 양도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무렵 피고에게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5호증, 을 제2, 3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B로부터 104,586,890원의 물품대금채권을 양수받았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104,586,89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항변

(1)

주장의 요지

피고는 피고의 대표이사 D로부터 B에 대한 36,209,959원의 체불임금채권,144,000,000원의 대여금채권, 합계 180,209,959원의 채권을 양수받았고, B에 대하여 납기 지연에 따른 40,000,000원의 손해배상채권을 가지고 있었다. 피고는 2016. 6. 27. B에게 위 각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B의 피고에 대한 물품대금채권과 상계한다는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위 물품대금채권은 모두 소멸하였다.

(2)

D의 B에 대한 채권의 존재 여부에 대하여

D의 B에 대한 체불임금채권 및 대여금채권이 존재하는지에 관하여 본다. 을 제1호증의 기재, 을 제4, 6호증의 일부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의 대표이사 D은 B에서 영업관리팀장 등으로 근로하면서 2015. 4. 28.경부터 2015. 11. 25.경까지 B에게 돈을 대여하였다가 변제받기를 계속하였고, 2015. 11. 25.경 144,000,000원의 대여금채권을 가지고 있었던 사실, D은 2016. 4.경 B에서 퇴사하면서 B에 대하여 합계 36,209,959원의 임금 및 퇴직금채권(이하 '체불임금채권'이라 한다)을 가지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원고는, 피고가 주장하는 D의 대여금채권 중 9,900만 원은 D의 처와 주식양수도계약을 체결하면서 발생한 금액이므로, B가 D에 대하여 위 대여금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을 제7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B의 전 대표이사로서 주주인 E은 2015. 9. 4. D의 처 F과 사이에 주식 9,900주를 대금 9,900만 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F이 같은 날 E에게 9,90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갑 제4호증, 을 제1, 4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E은 2015. 9. 4. F으로부터 차용한 9,900만 원을 B 법인계좌에 입금하여 회사 자금으로 사용한 사실, 이후 E과 F 사이의 위 주식양수도계약은 해제되었고, B는 9,900만 원을 D로부터 2015. 9. 4.자로 차용하였다는 내용으로 거래처원장을 작성하고, D에게 위 거래처원장을 제공한 사실, 피고는 2016. 5. 11.경부터 수차례 B에게 위 9,900만 원을 포함한 대여금채권 1억 4,400만 원의 변제를 요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B는 E의 차입금 9,900만 원을 D의 차입금으로 전환한 후, D과 사이에 B가 D에 대하여 9,900만원의 채무를 부담하기로 약정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피고의 채권 양수 및 상계 등

(가)

먼저 피고가 B에 대하여 자재 납품 지연에 따른 손해배상채권이 존재하였는지에 관하여 본다. 을 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2016. 5. 19.경 B와 사이에 B로부터 2400mm(JR향) 히트씽크을 납품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B가 위 납품기일 내에 납품하지 못한 사실, 피고는 2016. 6. 22. B에게 위 납품 지연으로 인한 손해배상금으로 4,000만 원의 지급을 요청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 및 을 제4, 6호증의 일부 기재만으로 피고에게 B에 대한 납품지연으로 인한 4,000만 원의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다음으로 D이 체불임금채권 등을 양도하였는지, 이후 피고가 상계의 의사표시를 하였는지에 관하여 본다. 을 제4, 6호증의 일부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D은 피고에게 B에 대한 체불임금채권과 대여금채권을 양도하였고, 피고는 2016. 6. 27. B에게 체불임금채권과 대여금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B의 피고에 대한 2016. 4.경부터 2016. 6.경까지의 물품대금채권과대등액에서 상계한다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D은 2016. 4. 12. 피고 회사를 설립하여 대표이사로서 피고 회사를 운영하고 있고, 피고 회사의 총 발행주식 50,000주를 모두 보유하고 있다.

②

D은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2016. 6. 22. B에게 체불임금채권, 대여금채권 및 손해배상채권을 지급해 주면 B에 대한 물품대금채권을 변제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③

D은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임을 명시하면서 2016. 6. 27. B에게 체불임금채권, 대여금채권 및 손해배상채권과 B의 2016. 4.경부터 2016. 6.경까지의 물품대금채권과 상계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④

피고의 위 상계 의사에 대하여 B는 2016. 8. 9. D의 B에 대한 36,209,956원의 체불임금채권 상계에 대하여 인정하고, 나머지 채권의 존재를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보냈다. B의 위 행위는 피고가 D의 B에 대한 체불임금채권을 양수받아 이를 보유하고 있음을 전제로 한 것이고, 체불임금채권 및 대여금채권의 양도통지도 있었음을 전제로 한 것이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위 채권양도통지가 채권양도인의 통지가 아니고 양수인에 의한 채권양도 통지이어서 채권양도의 효력이 발생할 수 없으므로, 상계의 효력도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을 제4, 9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회사는 D이 피고 회사의 총 발행 주식을 모두 소유한 1인 주주 회사이고, D은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인 사실, D이 2016. 6. 27. B에게 발신자 "A㈜ D 대표이사'로 명시하면서 위와 같은 내용의 상계 의사가 포함된 메일을 보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D이 2016. 6. 27. 피고에게 보낸채권양도의 통지에는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 자격뿐만이 아니라 자연인으로서 채권양도의사가 포함되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또한 원고는, 근로기준법 제43조에 의하여 임금은 근로자에게 직불해야 하므로, 근로자가 제3자에게 임금채권을 양도한 경우라도 양수인이 스스로 사용자에 대하여 임금청구를 할 수 없는바, 피고는 D의 B에 대한 임금채권으로 상계 주장을 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B는 2016. 8. 9. 피고에게 D의 B에 대한 임금채권 36,209,956원에 대하여 상계를 승낙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B와 D 및 피고 사이에 B의 피고에 대한 물품대금채권과 D의 체불임금채권과 상계하기로 하는 의사가 합치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앞서 본 피고와 D과의 관계, D의 채권 양도 경위와 위와 같은 B와 피고의 상계의사의 합치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상계합의가 근로기준법 제43조를 위반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따라서 B의 피고에 대한 2016. 4.부터 2016. 6.경까지의 물품대금채권 180,678,904원(= 33,034,315원 + 54,784,747원 + 92,859,842원)과 피고의 B에 대한 양수금 채권 180,209,959원(= 36,209,959원 + 144,000,000원)은 모두 변제기가 도래하여 상계적상에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상계 의사표시 및 B와의 상계 합의에 의하여 B의 피고에 대한 물품대금채권은 대등액에서 상계되어 소멸하였다.

(4)

소결론

B는 2014. 4.경부터 2014. 6.경까지의 나머지 물품대금채권 468,945원(=180,678,904원 - 180,209,959원) 및 2016. 7. 27. 납품한 물품대금채권 18,315,000원을 가지고 있었으므로, 원고는 2016. 8. 9. B로부터 위 물품대금채권을 양수받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18,783,945원(= 468,945원 + 18,315,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6. 11. 11.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여 판결선고일인 2017. 5. 25.까지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

판사 유환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