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제2목록 '인용금액 합계'란 기재의 각 돈 및 이에 대하여 2014. 2. 22.부터 2017. 11. 30.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의 10%는 원고들이, 90%는 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인정사실
피고는 항공기 엔진, 보안장비 및 산업용 로봇 제작·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들은 피고 회사의 근로자들이다.
피고는 2012. 1. 경부터 2014. 2.경까지 원고들을 포함하여 호봉제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들에게 정기상여금을 제외하고 통상임금을 산정한 다음 이를 바탕으로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이하 '법정수당'이라고 한다)과 중간정산퇴직금을 산정·지급하였다.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와 관련된 피고의 정기상여금 규정은 다음과 같다.
취업규칙
제133조(상여)
회사는 사원에 대하여 업적을 참작하고 회사형편을 고려하여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상여금의 지급방법, 지급기준, 지급시기, 지급액에 대하여는 별도로 정한다.
사원상여금지급기준
지급대상
연봉제 대상을 제외한 호봉제 사원
지급기준
상여금 계산 = 상여계산기초 × (기준지급률 + 고과가급률 - 근태감율)
6월 및 12월분 상여금을 지급할 때에는 고과평가에 따라 0%에서 120% 사이의 고과가급률을 적용
지각·조퇴에 따른 근태감율 적용은 폐지
격월 상여 : 600%(각 100%), 짝수달 지급·지급일자 : 급여일(2, 4, 6, 8, 10, 12월)
상여지급률 예외 적용 대상
-중도퇴직자 : 고과가급률을 적용하지 않고 일할계산
휴·복직자 : 근속일수에 따라 일할계산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제2목록 '청구금액'란 기재의 각 돈 및 이에 대하여 2014. 2. 22.부터 2017. 6. 21.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정기상여금(6월 및 12월분 정기상여금 중 고과가급률을 적용하여 가산지급된 부분은 제외)이 통상임금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2012. 1. 경부터 2014. 2.경까지 원고들에게 정기상여금을 제외하고 통상임금을 산정한 다음 이를 바탕으로 법정수당과 중간정산퇴직금을 산정·지급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켜 적법하게 산정된 법정수당 및 중간정산퇴직금에서 원고들이 실제로 지급받은 법정수당 및 중간정산퇴직금을 공제한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피고의 주장
피고는, ① 원고들에게 지급된 정기상여금은 그 지급 여부나 지급액이 불확정적이므로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또한 고과평가나 근무일수에 따라 그 지급액이 달라지므로 통상임금의 요건 중 고정성을 결여하였으며, ② 설령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원고들이 이를 토대로 추가적인 법정수당과 중간정산퇴직금의 지급을 구하는 것은 신의칙에 위배되어 허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리
어떠한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여부는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객관적인 성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임금의 명칭이나 지급주기의 장단 등 형식적 기준에 의해 정할 것이 아니다.
여기서 '소정근로의 대가'라 함은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에 통상적으로 제공하기로 정한 근로에 관하여 사용자와 근로자가 지급하기로 약정한 금품을 말한다.
다음으로 '정기성'이라 함은 임금이 일정한 간격을 두고 계속적으로 지급되어야 함을 의미하고, '일률성'이라 함은 어떤 임금이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에 달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을 의미하며, '고정성'이라 함은 근로자가 제공한 근로에 대하여 업적, 성과 기타의 추가적인 조건과 관계없이 당연히 지급될 것이 확정되어 있는 성질을 말하는데, 임의의 날에 소정근로시간을 근무한 근로자가 그 다음날 퇴직한다 하더라도 그 하루의 근로에 대한 대가로 당연하고도 확정적으로 지급받게 되는 최소한의 임금은 고정성을 갖추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판단
갑 제3, 7호증, 을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피고가 호봉제 적용을 받는 근로자들에게 사원상여금지급기준에 따라 짝수달마다 일정액의 정기상여금을 지급하여 왔고, 중도퇴직자나 휴·복직자에게도 일할계산하여 정기상여금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정기상여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성·일률성·고정성을 갖춘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한편 피고의 취업규칙에 따르면 사원의 업적과 회사형편을 고려하여 정기상여금을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호봉제 적용을 받는 피고의 근로자들은 실질적으로 짝수달마다 일정액의 정기상여금을 계속하여 지급받아 왔으므로, 위와 같은 규정이 형식적으로 존재한다고 하여 정기상여금의 지급 여부나 지급액이 불확정적이라고 볼 수는 없다. 또한 피고의 사원상여금지급기준에 따르면 6월 및 12월분 정기상여금을 지급할 때 고과평가에 따라 0%에서 120% 사이의 고과가급률을 적용하여 가산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원고들은 이 사건 청구에서 6월 및 12월분 정기상여금 중 고과가급률을 적용하여 가산지급된 부분을 제외하였으므로, 고정성을 판단함에 있어 위와 같은 고과가급률의 적용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리고 피고의 사원상여금지급기준에 따르면 정기상여금의 산정에 있어 근태감율을 고려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소정근로를 제공하기만 하면 그에 대하여 일정액을 지급받을 것이 확정되어 있다면 근무일수에 따라 그 지급액이 달라질 수 있다고 하더라도 고정성이 인정되므로, 위와 같은 규정이 정기상여금의 고정성을 인정하는 데 방해가 된다고 볼 수 없다.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해야 할 법정수당 및 중간정산퇴직금의 산정
법정수당
근로기준법상 근로조건은 근로자 보호를 위한 최저기준의 성질을 가지고, 근로조건 중 법정수당의 최저기준을 충족하였는지 여부는 실제로 근로자가 지급받은 법정수당액이 근로기준법에 정한 최저기준에 따라 산정한 법정수당액을 상회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한편 법정수당액은 그 계산의 하위요소인 통상임금과 가산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근로기준법에 정한 최저기준에 따른 법정수당액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상 최저기준에 따라 산정한 통상임금과 가산율을 그 계산의 기초로 하여야 하고, 위 통상임금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모든 임금의 합계를 그 계산의 기초로 하여야 할 것이다.
이 사건 정기상여금이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에 해당함에도 피고가 정기상여금을 제외하고 통상임금을 산정한 다음 이를 기초로 법정수당을 산정·지급해 온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을 제7 내지 10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에 따른 피고의 월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는 244. 33시간[= {40시간(주 소정근로시간) + 16시간(주 유급처리시간)} × (365일 ÷ 7일) ÷ 12월, 소수점 셋째 자리 이하 버림]인데, 피고는 월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를 240시간으로 간주하여 법정수당을 산정·지급해 온 사실, 또한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르면 야간근로수당은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피고는 통상임금의 100%를 가산하여 야간근로수당을 산정·지급해 온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들에게 근로기준법에 정한 최저기준에 따라 월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를 244.33시간으로, 야간근로수당의 가산율을 50%로 하되,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켜 재산정한 법정수당액에서 원고들이 실제로 지급받은 법정수당액을 공제한 금액인 별지 제2목록 '미지급 수당'란 기재의 각 금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피고가 통상임금의 100%를 가산하여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한 것이 아니라,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한 야간근로수당(심야수당)을 지급하고 이와는 별도로 통상임금의 50%로 산정된 야간수당(교대성과급2)을 지급한 것이므로, 근로기준법에 정한 야간근로수당의 최저기준을 상회하여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을 제8 내지 10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피고가 근로자들과의 임금협상 결과에 따라 야간근로수당의 가산율을 1994. 3.경 50%에서 75%로, 1996. 3.경 다시 75%에서 100%로 조정한 사실, 야간근로수당의 가산율을 100%로 조정하면서 명목상 야간근로수당의 항목을 둘로 나누어 심야수당과 야간수당(교대성과급2)을 각 통상임금의 50%씩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고, 위와 같은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위 야간수당(교대성과급2) 역시 근로기준법에 정한 야간근로수당의 실질을 가진다고 봄이 상당하다.
중간정산퇴직금
근로기준법상 근로조건은 근로자 보호를 위한 최저기준의 성질을 가지고, 근로조건 중 퇴직금 지급의 최저기준을 충족하였는지 여부는 실제로 근로자가 지급받은 퇴직금액이 근로기준법에 정한 최저기준에 따라 산정한 퇴직금액을 상회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한편 퇴직금액은 그 계산의 하위요소인 평균임금과 가산율에 따라 변동하므로, 근로기준법에 정한 최저기준에 따른 퇴직금액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상 최저기준에 따라 산정한 평균임금과 가산율을 그 계산의 기초로 하여야 하고, 위 평균임금은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으로 산정하되,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된 3개월간의 법정임금 중 통상임금 산정의 위법 등으로 인하여 실제 지급액이 근로기준법상 최저기준에 미달하는 것이 있다면 그 최저기준에 따른 금액을 기초로 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한다.
피고가 원고들에게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 산정에서 제외하여 근로기준법에 정한 최저기준에 미달하는 법정수당을 지급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해야 할 근로기준법상 최저기준에 따른 중간정산퇴직금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재산정한 법정수당을 기초로 평균임금을 재산정하여야 한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와 같이 재산정한 중간정산퇴직금액에서 원고들이 실제로 지급받은 중간정산퇴직금액을 공제한 금액인 별지 제2목록 '미지급 퇴직금'란 기재의 각 금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의 산정에 포함된 법정임금 중 근로기준법상 최저기준을 상회하여 지급된 것이 있다면 그 최저기준에 따라 재산정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하는데, 피고가 원고들에게 연차수당을 지급하면서 50%의 가산수당을 추가하고 또한 월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를 183시간으로 간주하여 근로기준법에 정한 최저기준을 상회하는 금액을 지급하였으므로, 근로기준법상 최저기준에 따른 연차수당액을 재산정하여 이를 기초로 평균임금 및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의 산정은 원칙적으로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간 실제로 지급된 임금을 기준으로 하되 당연히 지급되어야 할 임금 중 지급되지 아니한 임금을 포함하는 방식에 의하는 것이므로, 그 산정에 포함된 법정임금 중 통상임금 산정의 위법 등으로 인하여 근로기준법상 최저기준에 미달하여 지급된 것이 있다면 그 최저기준에 따른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하지만, 만약 그 산정에 포함된 법정임금 중 근로기준법상 최저기준을 상회하여 지급된 것이 있다면 실제로 지급된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하는 것이지 이를 근로기준법상 최저기준에 따른 금액으로 감액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할 것은 아니다. 만약 피고의 주장처럼 평균임금의 산정에 있어 실제로 지급된 임금을 근로기준법상 최저기준에 따라 감액하는 것을 인정한다면, 실제로 지급된 임금 중 근로기준법에 정하지 않은 수당은 평균임금의 산정에 있어 모두 공제되어야 한다는 부당한 결론에 이르게 된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신의칙 주장에 대한 판단
법리
노사합의에서 정기상여금은 그 자체로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오인한 나머지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 산정 기준에서 제외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전제로 임금수준을 정한 경우, 근로자 측이 임금협상의 방법과 경위, 실질적인 목표와 결과 등은 도외시한 채 임금협상 당시 전혀 생각하지 못한 사유를 들어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가산하고 이를 토대로 추가적인 법정임금의 지급을 구함으로써, 노사가 합의한 임금수준을 훨씬 초과하는 예상외의 이익을 추구하고 그로 말미암아 사용자에게 예측하지 못한 새로운 재정적 부담을 지워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초래하거나 기업의 존립을 위태롭게 한다면, 이는 종국적으로 근로자 측에까지 피해가 미치게 되어 노사 어느 쪽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 결과를 가져오므로 정의와 형평 관념에 비추어 신의에 현저히 반하고 도저히 용인될 수 없음이 분명하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경우 근로자 측의 추가 법정임금 청구는 신의칙에 위배되어 받아들일 수 없다(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판단
위와 같은 법리에 따라, 원고들이 피고에게 미지급 법정임금의 지급을 구함으로써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초래하거나 기업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갑 제10호증, 을 제15 내지 1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피고가 2014년 약 80억 원, 2015년 약 1,002억 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하였고 2014년 약 1,386억 원의 당기순손실을 기록한 사실, 피고의 업무 특성상 근로자들의 초과근로가 상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매출원가 중 인건비가 약 23%로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하는 사실이 인정되고, 나아가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키게 되면 원고들의 2012년부터 2014년까지의 통상시급이 약 5,000원 상승하며, 같은 기간의 전년대비 실질임금 상승률 역시 증가(피고는 원고들의 청구가 받아들여질 경우 약 2%씩 증가한다고 주장한다)할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한편 갑 제10호증, 을 제12, 1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피고가 2014년과 2015년에 영업손실을 기록하기는 하였으나 2012년 약 1,214억, 2013년 약 621억 원, 2016년 약 792억 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한 사실, 2014년에 당기순손실을 기록한 것을 제외하면 2016년 약 2,303억 원의 당기순이익을 기록한 것을 포함하여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약 806억 원에서 약 2,303억 원의 당기순이익을 기록한 사실, 2012년부터 2016년까지 83%에서 130%의 부채비율을 유지하고 있는 사실, 2015년-587억 원의 영업활동현금흐름을 기록한 것을 제외하면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약 28억 원에서 약 2,004억 원의 영업활동현금흐름을 기록한 사실(구체적인 수치는 아래 표 참조)이 인정되고, 위와 같은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안정적인 경영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이에 더하여 피고의 근로자들 중 상당수는 이미 피고와 사이에 미지급 법정임금에 관하여 합의를 마쳤거나 또는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인하여 더 이상 미지급 법정임금을 청구할 수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 중 인용된 부분의 금액은 약 43억 원으로 이는 피고의 영업이익, 당기순익, 현금흐름 등에 비추어 볼 때 규모가 큰 금액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는 2014. 3.부터는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반영하여 임금을 지급하였는데 그로 인하여 별다른 경영상 어려움을 겪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들까지 고려하여 보면, 원고들이 피고에게 미지급 법정임금의 지급을 구함으로써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초래하거나 기업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였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피고의 신의칙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들에게 미지급 법정수당 및 중간정산퇴직금의 합계액인 별지 제2목록 '인용금액 합계'란 기재의 각 금액 및 이에 대하여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2014. 2. 22.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17. 11. 30.까지는 상법에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이원석(재판장) 현정현 김인해
사건정보
창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가합32721,2015
판결선고
2017. 11. 30.
창원지방법원
제5민사부
판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