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창원시 성산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의 경영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1. 1.부터 2015. 10. 31.까지 영업과장으로 근로하다가 퇴직한 D의 2015. 10. 임금 2,781,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28명의 임금 합계 112,396,377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이를 지급하지 않았다.
2.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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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들의 처벌불원{2016. 5. 23.자로 제출된 각 '진정(고소)취하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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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기각판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제36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황중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